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최소한 정말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총선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총선으로라도 심판해야 겠지요.
" 제65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의결자체는 분명 합헌일겁니다. 그과정이 꽤나 터무니 없고 내용역시 동의 할수 없다하더라도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경미하게나마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법률위반이 될수 있을겁니다.
법률자체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상식과 유리된다하더라도 법은 법일터이니까요.
적용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될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을수 없지만 현실과 또는 정당성 모두를 떠나 다만 법조항 자체만으로 탄핵이라 판결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두렵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건 총선전에 결정을 내려 총선으로나마 심판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나마 최악은 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한나라-민주-자민련 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32살 나이먹도록 단한번도 시위에 참여해본적이 없이 그저 투덜대기만 했던 저로서도 그 상황을 그냥 감내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모두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역감정의 악령이 이제 해소되는구나 싶더니 이런식으로 흘러가려 하는군요.
한쪽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냉정하게 토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결국 감정을 낳을 뿐이니까요.
PS. 저도 저의 아버님과 대화를 하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꽤나 보수적(?)이십니다만.)정치적 무관심만이 아니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인다면 변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탄핵사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정치에 냉소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부여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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