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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67 한양
    작성일
    04.03.13 13:00
    No. 1

    각하: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저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더 옮다고 생각이들어서^^;;; 그냥 네이버에서 인용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메아리歌
    작성일
    04.03.13 13:03
    No. 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제왕도
    작성일
    04.03.13 13:09
    No. 3

    금번 탄핵결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비밀투표를 위배하였습니다. 서로 당원끼리 뻔히 보면서 기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본안심리를 할 것 없이 각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푸른이삭2
    작성일
    04.03.13 15:29
    No. 4

    19867번 글이 같은 글입니다. 글의 중복 보다는 19867번 글 밑에 달린 리플을 읽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요구'라는 주장이 야당에게 유리하게 이용될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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