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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원변
    작성일
    04.03.12 17:01
    No. 1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뜬금없이 원탁의 기사가 떠오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2 무협매니아
    작성일
    04.03.12 17:17
    No. 2

    시일야방성대곡을 함부로 인용하지맙시다

    그게 그리쉽게 쓰이라고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지 탄핵소추안이 의회를 통과했을뿐입니다

    헌법재판이 남은 시점에서 감히 시일야방성대곡운운하는건 보기싫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레밍무적
    작성일
    04.03.12 17:23
    No. 3

    19760..글을 읽어보세요..
    R군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세요..더한 표현도 아쉽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들이 이런짓을 할리가 없지...뉴스보니 총선연기?
    허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절대삼검
    작성일
    04.03.12 17:27
    No. 4

    글쎄요, 저는 시일야방성대곡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표현 같은데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안 쓰면 언제 쓴다는 말인가요? 되묻고 싶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무협매니아
    작성일
    04.03.12 18:13
    No. 5

    시일야 방성대곡이 어째서 이런때 써야된다는건지 모르겠군요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핵받은건 안타까운 일일겁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것은 쿠데타도 아니요 역성혁명도 아닙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리입니다

    물론 지금같이 쓰여서는 옳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그것이 국치니 뭐니 하는것은

    심한 오버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단지 국민의 정치대행자일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이 삼전도 굴욕같은것을 당한것이 국치이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것이 국치이지

    국회의 탄핵이 국치라고까지 할순없습니다

    아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통과된거도 아닙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권리가 있을뿐이지

    그것을 적용시킬권리까지는 없습니다

    국회의 권리행사 자체는 나쁜것이 아니요 비합법적인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다수에 의한 횡포임에 안타까운것은 사실이나

    장지연선생님이 비분하여 나라를 빼앗김에 비통해하며 적은

    시일야방성대곡이 국치라고 까지 표현되면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쓰이는것은 옳지 않아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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