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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1 레밍무적
    작성일
    04.03.12 17:22
    No. 1

    너무 무서운 말들..

    근데 왠지 그대로 실현될거 같네요..딴나라얘들도 잔머리의 대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永世第一尊
    작성일
    04.03.12 17:24
    No. 2

    정말 이대로 된다면... 예전에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나네요...
    이승만정권시절과 비슷해지는건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무림
    작성일
    04.03.12 17:27
    No. 3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중봉기가 아마 일어날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가결되도 마찮가지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lullullu
    작성일
    04.03.12 17:28
    No. 4

    그 전에 어떻게든 되야 할텐데요...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4.03.12 17:30
    No. 5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어제까지 자민련이 탄핵에 반대하다 오늘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 으음..

    참고로 자민련의 총수이자 존재 이유인-_-; 김종필의 입버릇은 내각제입니다-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최초의별
    작성일
    04.03.12 17:31
    No. 6

    이런 걱정은 안해되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이라는 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유마거사
    작성일
    04.03.12 17:39
    No. 7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하여야 하며,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부쳐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


    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다. 국회의 의결 후에 하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종관
    작성일
    04.03.12 18:41
    No. 8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라는 조항을

    개헌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로 바꿔버린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겁니다. 그들이 정말 독재를 하려한다면...
    그래서 불안한거지요.
    그런일이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제대로된 가치관을 가지고사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동자개
    작성일
    04.03.12 20:11
    No. 9

    헌법을 바꾸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결국 조항변경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합니다..
    국민이 바보들이 아닌이상 그 내용에 찬성할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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