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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4.03.12 15:47
    No. 1

    헌법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아자자
    작성일
    04.03.12 15:47
    No. 2

    이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한다면 시민 봉기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지만 설마 그렇게 까지 할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yaba
    작성일
    04.03.12 16:14
    No. 3

    아.. 수업마치고 밥먹다가 뉴스보고 오늘 공부 때려치기루 했슴다..
    한나라당인지 딴나라당인지.. 참.. 테러당한 찝찝한 느낌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망명판
    작성일
    04.03.12 16:14
    No. 4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이며 거치지 않는다면 국회의결은 무효화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 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 중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 의결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는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모르더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사태가 말도 안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글라이더
    작성일
    04.03.12 16:21
    No. 5

    최종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만, 저들 개헌 논의를 핑계로 4.15 총선 연기를 들고나올 거 같다는게 문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0 망명판
    작성일
    04.03.12 16:37
    No. 6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총선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법 개정이야 국회의원 자기들 맘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총선 연기를 위한 법개정을 한다면 정말 국민이 이대로 놔두진 않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원변
    작성일
    04.03.12 16:52
    No. 7

    치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豚王
    작성일
    04.03.12 17:20
    No. 8

    개판이지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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