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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하여야 하며,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부쳐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
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다. 국회의 의결 후에 하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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