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쪽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슈화...라는 부분과 실소유의 효력등은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국제법 상의 판례의 경향이라는 것이 있지요.
흔히 이야기 하는 선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맞나? 에혀. 기억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법 전문가라던가 국제법 재판관 또는 판사의 배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례로 우리 나라 아주대 교수이셨던가 하시는 분이 국재해양법재판소 판사이시던가, 소장으로 가 계십니다. 그런 영향이 커질수록 나중에 재판으로까지 끌고 갈 때,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의 경쟁력의 1/10도 안 된답니다. (일본의 국제법 학자 1996년 때 7000명. 우리나라에서 국제법 공부를 깊이 있게 해 본 사람이 그 정도가 될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은 가끔 잊을 만 하면, 이 문제를 이슈화 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주장대로 일본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오류입니다.
법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자신의 권리로부터 눈을 감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남이 욕하는데, 참고 있으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슈화 했을 때, 가만 있는다면, 나중에 돌이켜 볼때, 어느 순간 "너, 우리 총리가 몇년 몇월 몇시에 어디에서 이야기 했는데, 너희들은 가만 있었다. 그게 우리 말이 옳았기 때문에 가만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식이 됩니다. 결국 같이 똥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말 할 때, 같이 삿대질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지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다 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를 자국 내 영토로 편입시킨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국제법 대로라면, 일본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위에서 이야기 드린 사례 때문입니다.
빼앗아가는데, 아무 말 안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국내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이야기 할까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좀 손해 보지 하고 양보하다가는 독박쓴다는 말 있지요? 실례 입니다.
상대의 편의를 좀 봐 주겠다는 여린 마음에 좋게 좋게 말 했다가 혼자 덤탱이 뒤집어 쓰는 일.... 법대로 할 때는 정말 많습니다.
위의 이야기 다른 곳에 하실 때에는 정말, 정말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여하튼 도대체 저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만....
별도님 말씀이 맞는것이 제가 94년에 국제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독도문제로 시끄러워 국제법강의가 도서 영토분쟁에 대한 건이였는데 이때까지 유사한 국제 사법판례에서 일본처럼 고시를 한경우에는 판례상으로 이긴 경우가 없더라구요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 나라가 무조건 지더라구요 이승만 라인이니 포츠담선언이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있는것은 이 수밗에 없어서지 특별히 좋은 정책있어서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영토지배에 대한 실효성도 상대국이 아무런 말이 없어야 하는데 해방이후 매년 일본의 국회개회직후 늘 나오는 질문이 독도와 북방영토문제를 질문 한다더군요 그러면 정부대변인이 응답을 하고 한국정부가 점거한 상황이라 반드시 반환을 요구할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국회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러면 포기의 의사가 없는것이 되서 몇백년이 흘러도 분쟁거리로 남습니다 강의후에 교수가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간도문제가 거론된적이 없어 2009년이후에는 중국영토라고 일본놈들 욕 할게 아니라 독도문제에 매달리는 자세는 배워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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