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 나라는 모든 형량이 너무 적고 가벼워요. 다른건 다 미국을 따라하면서 이런건 왜 안 따라하는걸까요? 아마 국회에 있는 그들과 부유층들이 위법을 많이 저지르나 봅니다... 아니면 큰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법개정이 안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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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부유층, 기득권층이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니 혹시나 자기들 걸리면 얇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형량을 약하게 했겠죠. 국회의원 선거 때 나눠준 홍보물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군요.
대한민국 최고의 면죄부가 음주죠.
사고치면 술부터 사 마시죠.
살인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반성하는모습이면 5년이에요. 변호사 잘 쓰면,,집행유예 가능하고요. 되려 성범죄가 형량 중 아주 아주 중형에 속하게 바뀌었는데요. 음주운전같은 경우.. 음주든 운전이든 둘 다 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형이기 때문에... 이걸 중형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또 아니하기도 애매하고...그렇죠. 다분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그 행위들이 얼마나 치명적이냐..(음주와 운전) 그 행위들이 얼마나 일상과 친밀하냐..이런것들을 따져가며 봐야져.
음주운전 소형. 폭행 준중형. 성범죄 중형. 국회의원 이마에 상처 조금 낸것 초 대형.
누가 그러더군요. 자기들이 걸릴거 같은건 가볍게 한다고요.
음주운전 = 묻지마칼부림 .. 같은 성격이라 봅니다. 혈줄 알콩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만일 동승자가 있었다면 벌금을 10배 강화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묻지마 칼부림 하면서 걸리면 죽고 안 걸리면 운좋은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고의성이 짙은 살인행위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 짙은 살인죄. 단순사고인 경우 살인미수....
1년 아 어처구니 없네요.
살인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양형이라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지요. 일상과 친밀하고 쉽게 일어나니까 당연히 중형으로 그 심각성을 항상 주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양형 때려서 가해자를 감싸주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
살인도 술마시고 하면 감형되는 나라..ㅋㅋ
ㅋㅋ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도로교통 법에서 가장 심하고 엄중하게 다룹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주운전 했을 때의 일이구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예를들면 사람 치여서 살인? 을 했다던가 하는거는 또 다시 추가로 다릏게 적용됩니다. 추가 죄도 적용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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