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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8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5:50
    No. 1

    화가 조금 이빠시 나겠소이다. 이럴 때는 오직 좌선... 무념무상밖에 도리가 없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5:50
    No. 2

    아니면.. 꼬장을 조금 부려보시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환사
    작성일
    03.08.24 15:56
    No. 3

    특급살수를 보내세요><///
    죄송...ㅠ_ㅠ;
    잠시간 저희집에 머무심이...퍽!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행운
    작성일
    03.08.24 16:00
    No. 4

    흠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소주 한병 먹고 난리 쳐서 받아 냈다던데... 난리를... 쳐보시죠? 퍽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영이
    작성일
    03.08.24 16:08
    No. 5
  • 작성자
    Lv.1 드라시안
    작성일
    03.08.24 16:23
    No. 6

    ㅡ.ㅡ; 아니...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
    진짜 특급살수를 보내야겟네요.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이정수A
    작성일
    03.08.24 17:11
    No. 7

    그런 일은 보통 사람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잘 해 줍니다. 물론 무료로.
    저희 집이 공인중개사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집, 토지 문제는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제 권리를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인중개사는 그런 쪽으로 법도 잘 알기 때문에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이한 조건이 없는 한.. 은 말이죠.

    참, 법정 소송을 걸어보라고 배째는 것은
    소송 기간이 길고 소송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난 뒤에는 모든 비용을 상대 쪽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이정수A
    작성일
    03.08.24 17:28
    No. 8

    참, 그리고 보증금 6천만원을 아예 안 돌려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주머니 말이죠.
    원래 계약 파기 시에는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다 놓으면 고스란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이 완료 된 후에,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단, 계약 기간이 아직 아직 안 끝났으면,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다 놓아야 합니다.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邪天
    작성일
    03.08.24 17:44
    No. 9

    흠...
    소송 걸어서 승소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소송하는 동안에 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3.08.24 17:45
    No. 10

    덩치큰곰님의 의견이 백분 옳습니다.

    우선 6천만원 안주고 돌려보낸건 계약 날짜가 잡혀있어서 그런것 일 겁니다. 하다못해 이사가신 그분이 폐가로 그냥 비워놓고-_-;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힘들정도로 폐가가 되어 막대한 수리비가 요구된다면 집주인이 그 아주머니를 상대로 일정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니 돈을 못받고 쫓겨난 것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돈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을 그 악덕 할아버지라는 분이 미리 줄 수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없다고 뻐팅기면 그냥 소송 거세요-_-; 공인중개사나 주위에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상의해보시구요, 정 안되면 소송건다고 그 할아버지한테 협박하시고, 계약 종료일까지 정말 안준다면 그냥 나홀로 소송이라도 거세요-_-;;; 전세가 새로 안나가서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과 돈 받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_-; 서로 웃으며 보증금을 나중에 받거나 할 수는 있지만(물론 이 경우에라도 차용증을 받아놔야지요.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지급 못하는건 오히려 집주인이 가영이님께 빚을 지는 행위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권리는 가영님의 집에 있습니다.-_-;;;

    덩치큰곰님 말씀처럼 가까운 부동산을 껴서 다시한번 말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구요, 혹여나 그래도 뻐팅기면-_-; 그냥 소송 거시는것도 괜찮치않을가하네요 ^^;;; (변호사 선임 안하고 소송하면서 드는 소송비는 정신적 위자료 수준으로 그 주인집할아버지한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3 어린쥐
    작성일
    03.08.24 17:49
    No. 11

    그 할아버지가 뒤에 무슨 굉장한 백이 있는게 아닌이상....돈 절대 안주면
    윗분들 말씀처럼...소송거는게 낮겠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R군
    작성일
    03.08.24 17:56
    No. 12

    참, 그리고 가영이님네 집의 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도 알아보세요. 만약 계약일이 훨씬 남았는데 미리 돈달라고 하는것을 할아버지가 거부하는 거라면 할아버지쪽이 옳습니다. 하지만 계약일이 넘었는데도 돈을 안주는 것을 가영이님 쪽이 옳은 거에요.

    또, 제가 알기로, 계약에서 승소하면 소송비 말고 위자료조료 몇십만원정도 더 얻을수도 있을거에요 ^^;;; 왜냐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이사를 못갔으니까-_-;)을 얻은거라서, 계약만료일부터 보증금 못받은 날짜 계산해서 조금쯤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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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강달봉
    작성일
    03.08.24 18:11
    No. 13

    어린나이에 -ㅁ- 세상사는 일에 빠삭하네요

    -ㅁ-;;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송하는게 제일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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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우수
    작성일
    03.08.24 18:38
    No. 1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한 쪽인 세든 사람(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영양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데요.

    1.집 수리비는 주인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가영양의 부모님이 그 비용을 댈 이유가 없죠.

    2.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법이 세든 사람에게 무척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에 돈이 많이 듭니다. 나 홀로 소송(본인소송)을 하면 별로 안 들구요, 또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당연히 가영양 부모님이 승소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나중에 패소한 주인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고무림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게시판에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이 나옵니다. 물어 보실 때 위의 글처럼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구요, 언제 계약을 했는 지를 확실히 쓰셔야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도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주민등록이전을 하고 일단 입주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군요. 그 나쁜 주인 할아버지가 빨리 보증금을 내 줘서 가영양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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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봉달님
    작성일
    03.08.24 19:01
    No. 15

    그 할배를 주 ㄱ ㅕ ㅂ ㅓ ㄹ ㅣ 면 안되고...

    협상을 하다가 정 안되겠다 싶으면 소! 송!을 걸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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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9 雪竹
    작성일
    03.08.24 20:19
    No. 16

    확정일자만 확실하다면 문제될게 없죠. 돈을 못주겠다면 가압류신청을 하면 되겠죠. 찝찝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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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가영이
    작성일
    03.08.24 20:59
    No. 17

    그렇군요. 댓글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꾸벅).
    부모님께서 "너는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러시는 바람에 계약일자는 아직 모릅니다. 얼핏 듣기로는 이사갈 아파트 주인이 집을 비운 날 저희 집 계약건도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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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7 스칼렛2024
    작성일
    03.08.25 09:40
    No. 18

    쿨럭;;쿨럭;;;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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