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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69 란의용사
    작성일
    16.05.14 23:05
    No. 1

    저도 궁금하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burn7
    작성일
    16.05.14 23:08
    No. 2

    인터넷에 찾아봐도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6.05.14 23:15
    No. 3

    1. 항소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원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2. 일단 판결이 끝나면 구치소로 이동, 다음날 교도소로 수감 될 겁니다. 시간이 맞는다면 당일 이송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burn7
    작성일
    16.05.14 23:26
    No. 4

    오호라아. 많음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6.05.15 08:46
    No. 5

    위의 분이 잘못된 내용을 쓰셔서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네요.
    판결이 내려진 후 바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나온 것처럼 1심 재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항소는 선고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도소로 이감될 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이후 교도소에 이감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6.05.15 08:56
    No. 6

    음....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대법 판결 이후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OTL

    오류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6.05.15 14:34
    No. 7

    대법도 비슷합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 판결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판결나고 50일 정도 후에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0 백린(白麟)
    작성일
    16.05.15 21:32
    No. 8

    헌법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을텐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칠공구공
    작성일
    16.05.15 21:55
    No. 9

    먼저 구속상태냐, 불구속 상태냐에 다르겠는데
    구속상태라면 구치소에서 법정에 출두한 셈이니 다시 구치소로 가고, 항소,상고 여부 결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있을 경우 바로 법정구속하여 구치소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항소,상고 여부 결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장이 발부됩니다.
    그때 형 집행장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그 전에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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