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백거사님 말씀처럼......
진검 등의 도검류는 경찰서 방범과(방범 지도계)를 통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진검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검인지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아도.....
압수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더군요.....ㅡ.ㅡ;;;;
그래서.....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던 친구녀석에게....
가게 개업기념 선물로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내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줄은.....ㅜ.ㅜ;;;)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쿨럭~
참고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도검소지허가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미만은 법적으로 도검소지허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검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1) 도검류 소지허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도검류 출처증명서 1부
3) 신체검사서 1부 (시·군 보건소)
4) 사진 2매(3.0cm * 4.0cm)
5) 수수료 : 3,000원(수입인지)
* 도검류 양도,양수허가의 경우는 구비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불법도검류 없는 나라.......우리 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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