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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Lv.60 횡소천군
    작성일
    03.04.10 11:56
    No. 1

    어디서 무슨 숙박업(모텔? 여관?)을 하고 계신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東方龍
    작성일
    03.04.10 12:15
    No. 2

    혹시...
    그 유명하다는...
    애정 객잔(러브 모텔)???
    후다다다닥~~~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술퍼교교주
    작성일
    03.04.10 12:19
    No. 3

    대포폰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분실물신고를 하신다음 6개월뒤에도 안찾아가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그때 처분하시는게 낮을듯..
    신고가 안된것은 6개월지나도...개인소유가 안됩니다..
    6개월뒤 개당 15000원정도에 이동통신사에 팔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아자자
    작성일
    03.04.10 12:32
    No. 4

    장물이 될수있는 위험이 있겟네요
    술퍼님 말씀대로 먼저 습득물에 대한 신고를 하는것이 순서가 될듯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진신두
    작성일
    03.04.10 16:35
    No. 5

    제가 휴대폰 업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글 올리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휴대폰은 전자제품이나 여타 물품과 달라서 개인의 정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 하나하나에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중인 기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습득 신고를 하시고 각 대리점에서 일련번호로 개통인을 확인, 연락하셔서 보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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