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과 정의는 항시 일치 하는게 아니지요..
모 그렇다구요..
법은 기득권을 보호 하기 위한 것 이닌까요..
자본을 보호 하고..
모 사람이 최고는 아니고 정의가 최고도 아니라는 거지요
법이 최고도 아니지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생각 해도 저같이 무엇이 최고 인줄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이고 법은 국회위원이란 사람들 맘대로 정하는 거지요..
항시 바뀔 수 잇고.. 모 그런 거지요..
지적 재산권 이란 용어가 생긴지도 몇 년 안 되엇고..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글을 본 독자가 소중하다는 모 작가가 야기 햿다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 이라고 생각 되고 그 작 가분이 갠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는 야깁니다.
그래서 소리님은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이 항상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이 기득권을 위한 수단이 될 때도 많으니까요.
법은 양심, 도덕과 차이가 큽니다.
양심과 도덕에 비해 법은 강제성을 가지니까요. 거기에 법을 어기면 처벌이 따릅니다.
이에 일반인들은 법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머스 홉스는
[17세기 정치철학자(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의 저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실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의 권력남용과 억울한 피의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기제로서 역할도 합니다.
법이 올바르지 않다하여 그것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대비해 다양한 구제 절차가 준비되어있는 거고요.
불법복제의 경우는 법의 문제 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정말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지만
실질적 손해는 굉장하죠.
텍본만 해도 출판사와 담당 편집자, 영업부에 손해를 입힙니다.
특히 선인세로 계약된 책일 경우 더 심각해져요.
작가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이 없을지라도,
관계된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불법복제는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탄쿠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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