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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1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25 21:57
    No. 1

    재미있었는데 ㅠ 왤까여... 누가 딴지라도 걸었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6.02.25 22:02
    No. 2

    재밌었는데 ㅜ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개백수김씨
    작성일
    16.02.25 22:10
    No. 3

    공모전 도전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님 출판하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6.02.25 22:34
    No. 4

    계약문제로 옆동네에서 연재한다고 합니다. 옆에서는 노블로 연재해서 형평성 문제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용천마
    작성일
    16.02.25 23:22
    No. 5

    조아라에서 태클걸었데요.

    그래서 조아라에서만 연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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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8 경천
    작성일
    16.02.25 23:30
    No. 6

    조아라 노블레스는 정액결제인데 여긴 편당결제만 되요. 그래서 조아라에서 노블로 제공하는데(유료)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면 안되겠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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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6.02.26 09:28
    No. 7

    따지고 들면 좀 웃깁니다.

    연재는 결국 작가가 자기의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건데, 왜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태클을 걸어야 하죠?

    어느 건물주도 딴곳에 동일한 상품 더 싸게 판다고 태클 거는 곳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미노루
    작성일
    16.02.26 10:07
    No. 8

    동일한 상품을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데 한쪽에서 무료로 판다면
    돈 받고 파는 쪽에서 태클들어오는건 당연한듯...

    그리고 건물주랑 비교는 잘못 된것 같네요..
    건물주 가게가 잘 되는 못되든 건물주는 세만 받으면 아무상관없으니
    상품 싸게 파든 비싸게 팔든 아무상관 안하는건 당연한거지만...
    이 경우는 물건이 팔리는 만큼 정산액이 달라지니 태클이 들어오는거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6.02.26 10:47
    No. 9

    아니요. 상품 판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형편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 형편성의 문제는 판매한 사람이 지는 것이지, 플랫폼측이 지는것도 아니거든요.

    팔리는 만큼 정산액이 달라지지만, 많이 판다고 더 보상해 주는것도 아니잖습니까?

    더 많이 뜯어갈뿐.

    이건 소송하면 플랫폼측이 100% 집니다.

    뭐... 작가 본인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다고 생각한 곳을 택했다고 생각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8 斷劍殘人
    작성일
    16.02.26 13:15
    No. 10

    백화점에 입점하기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들어가려면 그조건 지켜야됩니다.

    플랫폼측에서 애초에 조건을 달았다면 조건에 맞춰야된다고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6.02.26 13:59
    No. 11

    네. 조건이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조건에 맞추어야 합니다만.

    그 조건이 어디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사 방침 규정은 로컬 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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