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법이 그렇게 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그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 질 것 같나요? 당연히 완결까지 연재하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지. 정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만 환불하라고 하지, 1년 2년 주기로 연재해도 좋다고 판결 나올 것 같나요?
네 법이 호락호락하지않죠.
누구인성이 문제고 그런거 법원에서 알게뭡니까? 이런 민사는 계약서가 전부인데요?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작가가 설정한 주기->작가재량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는 완결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완결이 언제되든 작가재량에따라 스트리밍하겠다
네 그렇군요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즉 이 조항은 완결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연재지속성에 대한 보장인겁니다. 이것은 작가에게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문피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피아가 우리는 완결까지 스트리밍한다 서비스라는 조항인데 이걸 마치 완결보장조항인것마냥 해석해서는 안돼죠. 완결시키겠다가 아니라 완결날떄까지 보여준다. 명확한차이죠. 이조항에는 완결강제여부가 없습니다.
문피아에 양보해서 완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칩니다. 그런데 저건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품설명이 바로 소설을 완결까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소설이 완결까지 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 바나나 과자에 바나나가 30%가 들어있다고 상품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5%라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사실상 의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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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사실상의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완결까지스트리밍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완결강제가아닌걸 인정하셨으면
이부분은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여부인거죠. 완결여부는 작가재량이구요. 강제조항이없고 재량으로 전제했고 우리는 다만 완결날떄까지 서비스제공을하겠다라는건데요?
이상품은 완결까지보여주겠다는거고 작품전체에대한 대가측정을 해서 정산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바나나과자 한봉지가 아니라 바나나과자 내용물 하나만 샀잖아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게 왜 나오는건진 모르겠는데
이미 언급했듯
완결에 대한 의무조항 부재
따라서 편당과금에 대한 계약금성 성격이 부재하므로 완결담보성립 불가
편당과금은 편당콘텐츠의 대가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권리도 그 구매콘텐츠에서만 발생
은금님은 1편에서 10편까지인 소설에서 9편까지 구매해놓고 10편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구하시진 않으시겠죠?
따라서
매매인의 담보 운운하기전에 담보성립부터 안되는군요?
완결강제조항이없는데 무엇으로 흠결여부를 판단해서 담보책임조항을 끌어와 제재하시겠습니까?
연재주기요?
그거 작가재량이라 아예 불규칙으로 정해버리면 무슨수로 제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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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까지의 연재스트리밍서비스라고는 되어있지만
어느부분에도 그부분에 대한 손배여부에 대한 언급은없군요?
편당과금의 계약금적 성격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네요.
따라서 환불요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일단 편당과금에 대한 성격여부에 대한부분부터 찾아와주시기바랍니다
전 이게 계약금성격인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거기다 연중인부분은 연재중단일뿐이고 작가 재량이라 작가가 이후에 연재를 약속하고 미루거나 재개와 중단을 반복한다면 무슨수로 특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하군요.
종전과 휴전 차이아시죠?? 중단입니다 중단^^
사전검색부탁드립니다ㅎ
그냥 멍청하신건지 유료 계약서를 안읽으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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