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문제 없음. 자식에게 주는 돈은 일정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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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돈의 출처가 문제겠죠. 증여는 가능하지만 불법자금이나 장물등, 상황이 비정상이니 조심할 필요가
씀씀이가 헤퍼지거나 해서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지않을까요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찝찝해서라도 돌려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킵해둘 거 같네요. 1억쯤 되면 좀 갈등하겠지만 겨우 천만원;;
단순 그것만으론 아무 일 없지 않을까요
범죄와 관련되있는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기분의 변화가 극심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법은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세무조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누군가 찔렀을 때 합니다. 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준 경우, 혹은 누군가 국가기관에 찔렀을 경우, 그런데 액수에 따라 찔러도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5억이하는 상여세가없다고 하더군요
현금이면 얼마가되도 문제없습니다..현금만쓰면 출처도 안남고요..ㅎㅎ
걍 쓰면 된다에 한표
천만원이면 그냥 '왜 준거지?'정도로 끝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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