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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9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2:24
    No. 1

    다른 주는 어떻게 되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바리사
    작성일
    15.10.10 13:05
    No. 2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일리노이, 뉴욕 주도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까지 찾기엔 제 노고가 너무 아까워서 보이는 몇개만 나열함.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바리사
    작성일
    15.10.10 13:13
    No. 3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fulltext.asp?DocName=072000050K17-2
    일리노이 주 사칭죄(세부조항이 많음. 경찰사칭, 베테랑 사칭 등 나열)

    뉴욕 주 사칭죄
    S 190.23 False personation. A person is guilty of false personation when after being informed of the consequences of such act, he or she knowingly misrepresents his or her actual name, date of birth or address to a police officer or peace officer with intent to prevent such police officer or peace officer from ascertaining such information. False personation is a class B misdemeanor.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3:24
    No. 4

    정보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바리사
    작성일
    15.10.10 13:24
    No. 5

    http://www.stradleylaw.com/online-impersonation-crime-texas/ 텍사스 주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사칭도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3:26
    No. 6

    그렇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4 stk01123
    작성일
    15.10.10 12:28
    No. 7

    음...요글도 그분이다시들어와서 한마디하면 댓글100개달리는가요??
    팝콘먹으면서 구경해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2:31
    No. 8

    그분 잘 시간이라 밤이 되야 알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4 stk01123
    작성일
    15.10.10 13:34
    No. 9

    근데 그양반 진짜외국사는것맞는지모르겠네요...인터넷에서 나외국살고있소하고는 알고보면 한국에서골방폐인같은사람있던데...실제로 걸려서 개쪽판사람봐서리...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3:45
    No. 10

    적어도 생활 패턴은 약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네요. :)
    우선 믿어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4 키르슈
    작성일
    15.10.10 12:32
    No. 11

    음.... 팝콘 다시 준비해야겠군요. 퍄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10.10 12:33
    No. 12

    있다 밤에 준비해주세요. 오징어와 땅콩, 콜라는 제가 팔겁니다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0 졸린고먐미
    작성일
    15.10.10 12:46
    No. 13

    그럼..전 치킨하고 버터오징어. 같이 팝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바리사
    작성일
    15.10.10 13:40
    No. 14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도 모르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조차 모르면서 법에 대해 합법이니 비합법이니 떠드는 애기한테 이러는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사실과 비사실로 명예훼손을 구분하다니... 참신하더군요. 뭐 이래 써놔도 본인이 맞다고 우길테니 저도 나중에 와서 제재당하는 거나 구경해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8 바리사
    작성일
    15.10.10 13:41
    No. 15

    아직도 공연히 = 그냥

    이렇게 해석해논거 보니까 생각날때마다 픽픽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겠네요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1 SilverLi..
    작성일
    15.10.10 20:09
    No. 16

    외국에는 모욕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이나 아니냐로 명예훼손 죄 따지는 건 외국에서는 맞습니다. 많이 비슷하든 적게 비슷하든 비슷하기는 한데, 확실히 달라요.

    http://www.toplawfirm.com/whatisdefamation.html

    "Truth is an absolute defense to a claim for defamation. No one can prevent you from telling the truth".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하늘같이
    작성일
    15.10.11 05:20
    No. 17

    왔다 그분이오셨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링컨ABC
    작성일
    15.10.10 17:33
    No. 18

    ㄷㄷㄷ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겠다는 미국법이 그냥 헛소리 였단 거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1 SilverLi..
    작성일
    15.10.10 20:05
    No. 19

    제가 알기로는 사칭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고 사칭 하면서 다른 특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만 사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law.justia.com/codes/connecticut/2005/title53a/sec53a-130.html

    "and does an act in such assumed character with intent to obtain a benefit or to injure or defraud another"

    http://www.shouselaw.com/false-impersonation.html

    "Under California Penal Code 529 PC, you commit the crime of false impersonation when you:

    Falsely personate someone (that is, pretend to be them) in their public or private capacity; and
    Perform any other act that might cause the person you are impersonating to become liable to a lawsuit or prosecution or become obligated to pay money, or which might cause you to get some benefit from impersonating him/her"

    그리고 온라인 사칭죄에 대해서는 자기 특징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타인을 사칭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http://www.stradleylaw.com/online-impersonation-crime-texas/

    "without obtaining the other person's consent and with the intent to harm, defraud, intimidate, or threaten any person, uses the name or persona of another person"

    전 '개인' 사칭보다는 '특징' 사칭을 말하던 거였습니다. 직업 같은 거. 온라인 사칭 죄의 경우 특정 개인을 사칭 하는지 보지 자기 민족이나 직업 등을 사칭 하는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칭 죄의 경우 자기 민족이나 직업 등을 사칭 하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뜯어내는지까지 보지 사칭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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