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십년 전 차 별로 없을 때의 법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으니 참 문제죠...
수입차가 많아져서 특히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는 과실적용을 미국처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이 51:49면 51인 사람이 양쪽 다 수리비용을 낸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저것도 나름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험적용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앞 차와 거리가 짧을 땐 당연히 저속이어야겠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무조건 뒤차가 박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앞차는 사고에 대처할 수 없고 뒤차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앞차가 급정거든 뭐든 사고시 뒤차 책임이고 끼어들기는 인식할 수 있기에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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