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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육기연성십팔반설

작성자
Lv.1 별뫼
작성
08.07.11 06:28
조회
1,957

사도세자가 주도적으로 간행한 무예서, 그 서문 혹은 초고의 발견과 해의

1790년 여름, 군사들의 무예를 훈련시킬 교범의 필요성에 따라 정조는 장용영(壯勇營)에 서국(書局)을 열어 궁중에 있는 군사 관련 비서(秘書) 20여 부와 관련 서적 수백 종류를 이덕무, 박제가에게 열람케 한 다음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간행했다.

한문본 4권 4책, 언해본 1권, 모두 5권으로 간행한 이 책엔 정조가 직접 지은 서문을 비롯해 여러 글이 실려 있고, 본문 권1에는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당파(鏜鈀), 기창(騎槍), 낭선(狼筅), 권2에는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권3에는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의 요도(腰刀), 표창(標槍), 권4에는 권법(拳法), 곤봉(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격구(擊球), 마상재(馬上才)의 총 24기예(技藝)가 그림과 설명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 격으로 무예를 행하는 군사들의 관복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딸려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2년 뒤인 1594년 봄에 선조는 훈련도감 훈국랑 한교를 제조로 삼고 윤두수를 도제조로 삼아 <살수제보(殺手諸譜)>를 번역케 하고 군사들에게 훈련시켰다가 이듬해인 1595년부터 그것이 없어지게 되자 정유재란 때인 1597년 여름, 다시 한교를 시켜 무예서를 편찬케 했다. 이에 한교는 무예에 능한 군사들을 가려 뽑아 명군 진영에서 여러 병기술을 익히게 한 뒤에 그 이듬해인 1598년,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의 6기를 수록한 <무예제보(武藝諸譜)>를 편찬하였다.

이것이 영조 때까지 내려오다가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하던 1759년, 임수웅 등의 무관과 군사들이 주축이 되어 <무예제보>에 실려 있는 6기 이외에 따로이 죽장창, 기창(旗槍), 예도, 왜검, 왜검교전, 월도, 협도, 쌍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곤의 12기를 더하여 18기로써 무예서를 편찬하였다.

결국, 정조 때 펴낸 <무예도보통지>는 선조 때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와 사도세자 대리청정 때 엮어낸 무예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뒤 새로이 기창(騎槍),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의 6기를 더하여 24기로 펴낸 것이다.

현재, <무예도보통지>는 전해져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살수제보>, <무예제보>, 그리고 사도세자 때의 무예서는 실전(失傳)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1814년(순조 14년)에 간행한 - 간행자는 미상 - 사도세자의 유고 문집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의 말미에 ‘예보육기연성십팔반설(藝譜六技演成十八般說)’이라는 제하로 세자 생존 당시의 무예서의 서문 또는 서문의 시필(試筆)로 보이는 글이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본문의 전문(全文)을 공개하며, 뒤에 해의를 덧붙였다. 내용 중 상당량의 주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우선 간략하나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의의 글 뒤에 별도로 간단한 주해를 달았다. 주해를 단 낱말들은 위 글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의의 본문에서도 고딕체로 표시해 두었다.

(전문)

藝譜六技演成十八般說

武藝舊譜 只傳六技 出於戚氏新書 宣廟朝幸提督營 賀其大捷之功 仍問勝績之所以 提督對以北將習於防胡 吾則用戚帥禦倭法 得以全勝 宣廟欲試戚法 購而得之於提督麾下 相臣柳成龍使其郎僚韓嶠傳意講解 後相臣尹斗壽又領其事 與趙儆李德馨 募丁壯 授以戚氏之法

初天將駱尙志勸柳相 效習戚法 所摸倣者 惟槍筅 又因遊擊許國威之東來 與楊經理親好 嶠以參謀官往來兩帥之府者 爲有年 嶠問其妙諦於許遊擊 遊擊先以粗術敎之曰 一膽二力三精四快 嶠又問槍勢之二十有四 遊擊敎之曰 一勢之變耳 推可爲百勢 嶠又問易之六十四卦 是亦一卦之變 而一卦減不得 則槍勢之 二十四勢奚間 遊擊敎之曰 道本一體 散爲萬殊 如棋之勢 多多萬萬 精得百勢 可稱國手 他日請益 遊擊敎之曰 身法腰法手法足法 可學也 於是嶠退 而成諸譜 敎三手法於國中 一曰射二曰砲三曰技 技者俗稱殺手也

乃老謝仕 卜居廣湖之濱 猶惓惓於國事 蓋嶠少也 從學於先正牛栗之門 其知識往往超別於人 意以前所未學之技術敎國人 其功不亦盛哉

嶠之所敎六技 曰棍棒 曰籐牌 曰狼筅 曰長槍 曰鎲鈀 曰雙手刀 余惟六技固可爲兼授之用 而後輩之智巧或愈於前輩 便捷精利之反復勝焉者有之 卽所謂竹長槍旗槍銳刀(短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劒提督劒本國劒(新劒)拳法鞭棍是也

竹長槍旗槍卽周之戈柲漢之中堅 皆遠器也 銳刀倭劒雙劒提督劒本國劒如周之五投漢之三尺 皆近器也 月刀挾刀卽其號雖劒 其用若槍

按考工記 攻國之兵欲短 守國之兵欲長 兵之爲言兵器也 趨遠者短然後便 居近卽長然後利 故曰殳 五分其長 以其一爲之 被矛參分其長 二在前 一在後 此又盧人之爲器 器各隨其用處之便利 高皇提短器定天下 光武仗遠器取關中

今夫月刀挾刀之刀 而有桿謂之曰 遠近器 可矣 交戰拳法鞭棍 則各以一夫之 鬪力交鋒相接 明於勢者捷 大抵鞭拳之制 見於毛氏之詩左氏之史 而皆似無預於大戰之技 如其活動手足鍊習擊刺

誠有一聲響處 直千金之至妙 戚帥之許以初學入藝之門者 不亦然乎

交戰最後出 軍門人金體乾學來於日本者 僅爲百年餘 其手勢足法之巧 於擊刺視 鞭拳有倍蓰之利 謂之一遠二近之器 亦可矣

乃使習知六技之驍勇有智思者 林秀雄輩裒成新譜 十二技並列於引關之指南 自是始有十八技之稱 技之精在於習其智 不但在於勢 習其勢者 宜審槍勢二十四 習其智者 宜賾卦象六十四 善乎 籌海重編有云

各將陰用而不言於人 人當自悟 余於此亦曰 使人自悟可

竹長槍凡七勢 始於泰山壓卵勢 終白猿拖刀勢

旗槍凡十六勢 始於龍躍在淵勢 終於夜叉探海勢

銳刀凡二十八勢 始於擧鼎勢 終於金剛步雲勢

倭劍凡八流 自土由流 至柳彼流

交戰 甲乙進退 自負劒 至投劒 凡四十二合

月刀凡十八勢 始於龍躍在淵勢 終於竪劒賈勇勢

挾刀凡十八勢 始於龍躍在淵勢 終於竪劒賈勇勢

雙劒凡十三勢 始於持劒對賊勢 終於項莊起舞勢

提督劒凡十四勢 始於對賊出劒勢 終於藏劒賈勇勢

本國劒凡二十四勢 始於持劒對賊勢 終於兕牛相戰勢

拳法甲乙進退 自探馬 至拈肘 凡三十八合

鞭棍甲乙進退 自龍躍在淵勢 至甲右巡乙 相接凡二十合

(해의)

<예보>의 육기를 십팔기로써 돌려 이룬 바의 자세한 해설

무예에 관한 옛 기록은 다만 육기만 전하는데, (이는) 척씨의 <신서>에서 나왔다. 선조대왕께서 제독의 병영에 거둥하시어 큰 승전을 거둔 공훈을 치하한 뒤에 승리의 공적을 올린 까닭을 물으시니, 제독이 북장은 오랑캐를 방비하는 수법을 익혔지만 나는 척 원수가 왜적을 막는데 쓴 그 병법을 써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노라고 아뢰었다. 선조대왕께서는 제독의 병영에 있는 휘하 장졸들에게 상급을 내리시고 척씨의 병법을 얻어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 재상 유성룡이 낭료 한교에게 임금의 뜻을 내려 (척씨의 신서를) 풀이하고 (군사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는데, 뒤에 상신 윤두수가 또 그 일의 책임을 맡아 조경과 이덕형과 더불어 장사들을 모집하여 척계광의 병법을 전해주도록 하였다.

처음에 천장 락상지가 재상 유성룡에게 다만 장창과 낭선을 모방하여 척씨의 병법을 효과적으로 익힐 것을 권하였다. 그런 한편, 유격 허국위가 자주 동쪽으로 와 양경리와 더불어 친하게 지내며 허물없이 노니는 것을 인연으로 하여 한교가 (양경리의) 참모관으로서 두 장군 막사를 왕래하게 되었다.

몇 해가 지나 한교는 허유격에게 (척계광 병법의) 오묘한 요체를 물었다. 유격은 먼저 조잡한 (병기)술을 가르치고는 말하기를, 첫째는 대담함, 둘째는 힘, 셋째는 굳셈, 넷째는 날램이라고 대답했다. 한교가 또 창의 세 20(세)하고도 4(세)에 관해 물으니, 유격이, 한 세가 변하여 들면 일백 세로 벌어져 간다고 가르쳐 대답했다. 한교가 또 (주)역의 64괘 이 또한 한 괘가 변한 것이라 어느 한 괘라도 덜어져서는 (64괘를) 얻을 수 없는 즉, 창의 세 또한 이와 같이 서로 그 사이가 이어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유격이 도가 본래 하나의 꼴이나 만 가지 다름을 흩어(펼쳐) 놓는 것은 바둑의 세와 같다. (바둑의) 많고 많은 세 가운데 백 가지만 얻는다면 국수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교가) 다른 날에 더 (가르쳐 줄 것을) 청하자 유격이 몸 쓰는 법, 허리 쓰는 법, 손쓰는 법, 발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교는 물러나온 뒤 <제보>를 만들어 나라에 세 수법을 가르쳤는데 첫째는 활 쏘는 법, 둘째는 포 쏘는 법, 셋째는 기라 한다. 기는 다른 말로 살수라 일컫는다.

(한교가) 늙어 벼슬자리를 사양하고 광나루 가에 살 곳을 정해 마치 나랏일에 싫증이 난 것과 같이 지냈지만 어찌 한교가 미미하리오. 선대의 현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학문을 좇으니 그 지식은 세상 사람들보다 유달리 뛰어났다. (그러니) 이전에 미처 병기술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가르친 뜻과 그 공이 어찌 성대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한교는 소에서 육기를 가르쳤는데,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가 그것이다. 나는 이에 그 육기를 확고히 여겨 (군사들에게) 그것을 주어 아울러 갖추어 쓰도록 했는데 뒤(지금)의 무리(군사들)의 슬기와 공교함이 늘 앞(예전)의 무리(군사들)보다 나았다. (지금의 군사들이) 재빠르고 날쌔며 굳세고 날카로워 거듭 이기는 기예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른바 죽장창, 기창, 예도(단도), 왜검, 교전, 월도, 협도, 쌍검, 제독검, 본국검(신검), 권법, 편곤이 바로 그것이다.

죽장창, 기창은 곧 주나라의 창과 자루가 한나라에 이르러 견고해졌는데 모두 원거리용 병기이다. 예도, 왜검, 쌍검, 제독검, 본국검은 주나라의 오투나 한나라의 석 자 (칼)과 같이 모두 근거리용 병기이다. 월도, 협도는 칼이라 부를지라도 그 쓰임은 창과 흡사하다.

<고공기>를 살펴보건대, 공격하는 나라는 병(기)의 (길이가) 짧음을 바라고, 지키는 나라는 병(기)의 (길이가) 긺을 바란다. 병이라 일컫는 것은 병기를 말함이다. 멀리 달린다면 당연히 짧은 병기라야 뒤에 재빠르게 쓸 수 있고, 가까이에 있다면 곧 긴 병기라야 뒤에 이롭게 쓸 수 있다.

옛날에 수(殳)라 일컬은 창은 그 길이를 다섯 등분으로 나누는데, 길이가 그렇게 긴 까닭에 창 자루는 길이를 세 등분으로 나눈다. 두 등분은 날 앞쪽이고 한 등분은 날의 뒤쪽이다. 이렇게 나눈 것은 사람이 병기로써 창을 잘 쓰게 하기 위함이다.

병기는 각각 그 쓰이는 바의 편리함에 따른다. 고황은 짧은 병기를 들고 천하를 평정했고, 광무는 원거리용 병기에 의지해 관중을 취했다.

지금의 (무)부는 월도, 협도와 같은 칼에 방패도 지니고 있으니 원거리와 근거리에 모두 쓰는 병기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권법과 편곤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곧 각각의 (무)부가 자신의 기예를 가지고 서로 붙어 날 끝을 부딪침으로써 용력을 겨루는데 그 세에 밝은 자가 이긴다. 무릇 편곤과 권법의 법도는 모씨지시와 좌씨지사에서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다 손발을 활동시켜 치고 찌르는 연습에 불과한 것이라 큰 전쟁의 기예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서로 닮아 있다.

정성이 있어 한 목소리와 울림이 천금의 지극한 묘리에 곧게 머무르니, 척 원수가 (그 자신의) 무예에 입문하는 초학자(한교)를 허락한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교전은 가장 뒤에 나왔다. 군문에 있던 김체건이 일본에서 배워 온 것이 겨우 백 년 남짓 되었다. 그 손의 수법과 발을 쓰는 법이 교묘하여 치고 찌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곤과 권법에 비해 몇 갑절이나 편리함이 있으니 먼 거리 병기로도, 가까운 거리의 병기로 일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육기의 날래고 용맹함을 알아 지혜롭게 생각하고 익히게 하였더니, 임수웅이 무리(군사)를 모아 <신보>를 완성했다. 지남과 연관지어 12기를 늘 지어 벌렸는데 이에 비로소 처음으로 십팔기라 일컫는다.

기예의 정수는 다만 세에 있지 않고 그것을 슬기롭게 익히는 데 있다. 그 세를 익히는 자는 마땅히 창의 세 스물넷을 깊이 고찰하여야 하고, 그 지혜를 익히는 자는 마땅히 역의 예순네 괘상을 깊이 사색해야 하는 것이니, 옳도다.

바다처럼 헤아려 중히 엮어 놓았으니, 각 장수들은 심오하게 쓸 뿐,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 사람은 응당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다시 또 말하노니,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라.

죽장창에는 모두 일곱 세가 있는데 태산압란세로 시작하여 백원타도세로 마친다.

기창에는 모두 열여섯 세가 있는데 용약재연세로 시작하여 야차탐해세로 마친다.

예도에는 모두 스물여덟 세가 있는데 거정세로 시작하여 금강보운세로 마친다.

왜검에는 모두 여덟 부류가 있는데 토유류에서부터 유피류에 이른다.

교전은 갑과 을이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하는데 칼을 등에 짊어짐에서부터 던지는 데까지 이른다. 모두 마흔두 합이 있다.

월도는 모두 열여덟 세가 있는데 용약재연세로 시작하여 수검가용세로 마친다.

협도에는 모두 열여덟 세가 있는데 용약재연세로 시작하여 수검가용세로 마친다.

쌍검은 열세 세가 있는데 지검대적세로 시작하여 항장기무세로 마친다.

제독검은 열네 세가 있는데 대적출검세로 시작하여 장검가용세로 마친다.

본국검은 모두 스물네 세가 있는데 지검대적세로 시작하여 시우상전세로 마친다.

권법은 갑과 을이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하는데 탐마세로부터 염주세까지 모두 서른여덟 합이 있다.

편곤은 갑과 을이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하는데 용약재연세로부터 갑우순을에 이른다. 서로 맞붙기에 모두 스물 합이 있다.

<용어 풀이>

장용영(壯勇營) : 1784년, 정조가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로 바꾼 일을 경사스러워 하               는 경과(慶科)를 실시하여 무과에서 2,000여 명을 급제시켰는데 그 이듬해 역               모 사건이 일어나자 임금 자신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당시 경과에 합격한                무부들을 주축으로 설치한 군사 조직인 장용위(壯勇衛)를 1793년에 개칭한                명칭.

서국(書局) : 관이나 궁의 서적을 소장, 보관, 관리하던 곳.

이덕무(李德懋:1741~1793) : <무예도보통지> 편찬 당시 벼슬은 통훈대부행와서별제(通訓               大夫行瓦署別提)였는데, 통훈대부는 문관으로 정3품 당하관, 와서는 기와를                굽는 것을 관장한 관청, 별제는 종6품으로 와서의 실질적 관리를 말한다. 와               서별제라는 관청과 직책 앞에 행 자를 붙인 것은 원래 가진 품계보다 낮은 직               책을 맡았다는 것을 나타냄.

박제가(朴齊家:1750~1805) : <무예도보통지> 편찬 당시의 벼슬은 어모장군행용양위부사과               (禦侮將軍行龍襄衛副司果) 겸 규장각검서관(奎章閣檢書官)이었는데, 어모장군               은 무관으로 정3품 당하관, 용양위는 5위 중에서 좌위를 맡은 조선의 군 조                직. 부사과는 종6품, 용양위부사과 앞에 행 자를 붙인 것은 품계보다 직책이               낮은 것을 나타냄. 검서관은 규장각 내에 부설한 실무직으로 정직(正職)이 아               닌 잡직(雜職)으로 서얼이 주로 임용되었다. 비록 잡직이기는 하나 정조가 이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임금과 신하의 강론, 규장각 문서를 필사               하는 것이 주된 직무였다.

언해본(諺解本) :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풀이한 책.

기예(技藝) : 무술

훈련도감(訓鍊都監) : 달리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 1593년, 유성룡의 주장과 명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의 권유에 따라 명나라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참고               로 하여 명나라 군대 중 특히 왜구에 강한 절강성 군대의 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훈국랑(訓局郞) : 훈련도감의 관원인 낭청(郞廳:종6품).

한교(韓嶠:1556~1627) :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훈련               도감의 낭청이 되어 <무예제보>를 편찬.

제조(提調), 도제조(都提調) : 큰 관청 산하에 있는 작은 관청에 고문 격으로 임명되어 실무                진을 지휘 감독하였던 관직.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한 관청에도                차례로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두어 그 관청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윤두수(尹斗壽:1533~1601) : 당시 우의정에 있었다.

시필(試筆) : 초고(草稿).

세(勢) : 무예의 각 수법.

예보(藝譜) : 무예제보.

척씨(戚氏)의 신서(新書) : 척계광이 지은 병서인 <기효신서>.

척계광(戚繼光) : 중국 명나라 장군.

기효신서(紀效新書) : 척계광이 지은 병서(兵書). 1560년, 척계광이 절강현(浙江縣) 참장(參                將)으로 있을 때 왜구를 소탕하기 위하여 편찬. 당시 왜구는 주로 해안선을                따라 습지가 많은 중국의 절강 지방 등을 노략하였다. 이를 소탕하는 데에는                종래 북방 유목민족을 소탕하기 위하여 편제된 군제(軍制)와 무기 및 전술이                적합하지 않았다. 왜구의 기습적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규모 부대의                 운용과 접근전에 적합한 전술을 고안해 내었는데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제독(提督) : 명나라 총관 이여송.

큰 승전 :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한 것.

북장(北將) : 북방 장수. 이여송이 평양성을 탈환하기에 앞서 먼저 성급히 평양성을 공격하              였다가 실패한 명나라 요동부총병 조승훈.

척 원수 : 척계광.

척씨의 병법 : 기효신서.

재상 유성룡 : 영의정 유성룡.

낭료(郎僚) : 낭관. 낭청. 종6품의 벼슬.

조경(趙儆:1541~1609) : 훈련도감의 훈련대장(종2품).

이덕형(李德馨:1561~1613) : 대표적인 아호는 한음(漢陰). 당시 한성부윤(종2품).

천장(天將) : 천자의 장수란 뜻으로 명나라의 장수를 뜻함.

락상지(駱尙志) : 임란 때 이여송의 동정군에 앞서 선봉장으로 먼저 파병 되어 온 명나라               군사의 장수.

유격(遊擊) : 유격장군의 준말. 유격대를 통솔하는 장군.

허국위(許國威) : 명나라 군사 중 유격대를 지휘하였던 장수. 허유격, 유격으로 불림.

동쪽 : 조선 병영. 명나라 군사는 서쪽에 군영을 두고 있었다.

양경리(楊經理) : 임진왜란 때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로 조선에 와 머물렀던 명나라 어사 양호(楊鎬). 당시 양호는 조선 군영에 머무르고 있었다.

창(槍) : 장창(長槍)

바둑의 세와 같다 : 당시 명나라에서 온 장수들은 대개 바둑의 고수들이 많았다. 그 중 이                  여송의 바둑이 특히 강했는데, 의주에 당도한 뒤 거들먹거리며 선조에게                   바둑 두기를 청했다. 하루 바삐 왜구를 물리쳐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                  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선조가 두기로 하였다. 그러                  나 선조의 바둑 실력으로는 이여송을 이기기 어려워 당시 나라 안의 최고                  수, 국수로 불리던 유성룡이 한 가지 꾀를 내었다. 그것은 바둑을 야외에서                  두되, 선조의 머리 위를 가린 일산(日傘)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곳으로 통                  하는 한줄기 햇빛을 바둑판 위 모눈 여기저기에다 비추면 선조가 그 곳                    에 둔다는 밀약이었다. 유성룡은 그렇게 선조를 훈수하여 바둑을 빅(무승                  부)으로 유도했는데, 선조의 체면도 살리고 이여송의 기도 살리기 위함이                  었다.

                허국위가 한교와의 대화에서 무예의 세를 바둑에 비유한 것은 당시 명군                   진영에서 바둑이 무척 성행하였고, 조선 장수들과도 자주 두었던 까닭에                   그러했던 것이다.

제보(諸譜) : 살수제보.

소(所) : 훈련원과 모화관. 훈련원을 일소(一所), 모화관(명나라 사신 접대처)를 이소(二所)라          불렀음.

나 : 사도세자 자신을 지칭.

주나라의 오투 : 미상. 만약 오융(五戎)의 뜻이라면 궁시(弓矢), 수(殳), 모(矛), 과(戈), 극                   (戟)을 말하는 것인데 궁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창을 말한다.

고공기(考工記) :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공예기술서(工藝技術書). 각종 건축, 수레, 무기, 농                 구, 옥기(玉器) 등의 제작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다.

고황(高皇) : 전한의 창업자 유방. 즉 한 고조를 말함. 고황제의 준말.

광무(光武) : 후한의 청업자인 유수, 유방의 9세손. 광무제의 준말.

관중(關中) : 중원.

모씨지시(毛氏之詩) : 시경(詩經).

좌씨지사(左氏之史) : 좌씨전(左氏傳). 춘추좌씨전 또는 좌씨춘추라고도 함.

김체건(金體乾) : 숙종 때의 군관. 일본에 가서 왜검을 익혀 왔다.

신보(新譜) : 무예신보.

지남(指南) : 무예제보의 6기.

사람 : 군문의 군관과 병졸의 통칭.

* 십팔기의 각 세는 <무예도보통지>에 있으므로 주해를 생략함.

의의

이 글을 사도세자 때 간행한 무예서의 서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예제보>의 6기를 18기로 벌여놓은 이유와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사도세자 스스로 18기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8기의 각 초세(初勢)부터 종세(終勢)까지 자세히 적어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자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다.

전체 글 구성을 보면, 앞부분은 한교가 <무예제보>에 명나라 유격장군 허국위와의 대화를 ‘기예질의(技藝質疑)’라는 제하로 넣은 부분을 세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 중요한 대목을 간략히 간추렸고, 그 뒤에는 세자가 자신의 무예관을 피력했다. 이를테면, 세자는 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창이 왜검에 대적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거리용 병기와 근거리용 병기, 짧은 병기와 긴 병기에 관한 그의 식견도 고사에 비추어 밝혀놓았다.

그 다음에는 임수웅이 이끄는 군사를 시켜 <무예제보>의 6기에 12기를 보태어 18기로 이룬 뜻을 밝혔고, 마지막에는 12기의 각 첫 세와 마지막 세를 소개하는 것으로 맺었다. 그런데, 글의 말미에 18기 가운데 12기만 간략하게 기술한 것은 무예제보의 육기는 그대로 첨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글을 세자가 주도적으로 간행한 무예서의 서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서문의 시필(試筆:초안)이라는 심증이 굳는 것은 첫째, 글의 제목이 정조가 <무예도보통지>에 쓴 것과 같은 ‘서문’이 아니고 <예보육기연성십팔반설>이라는 점, 둘째, 문장 구성의 일목요연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셋째, 글 끝에 언제 적었다는 기록이 빠져 있다는 점 등에서 서문 자체는 아님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조선의 한 무예서의 그 서문 혹은 서문의 시필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져야 하겠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추후 세자가 주도적으로 간행한 무예서와 여타의 책들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

(전문)은 사도세자의 유고 문집 <능허관만고> 중에서 ‘예보육기연성십팔반설’ 부분의 발췌본.

(출처는 정문연에서 영조의 문집과 사도세자의 문집을 축소 영인(복사)하여 합본으로 펴낸 ‘영조 장조 문집’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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