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전통권중[취권]
취권(醉拳)은 상형권(像刑拳)의 일종이다. 이 권법은 취형(醉刑), 취태(醉態)와 공방 기법이 융힙되어 형성된 권법이다. 기본 수형은 단배수(端杯手)이고 수법에는 점(点), 격(擊), 겹, 틈(闖), 압(壓), 격(格), 대(帶), 전(纏), 기본 보법에는 제보(提步), 쇄보(碎步), 개보(蓋步), 철보(撤步), 연보(연步), 격보(擊步), 인자보(人字步), 매화보(梅花步)등이 있고, 신법(身法)에는 영(영), 선(旋), 부(俯), 앙(仰), 좌요우파(左搖右擺)등을 요구하며, 운동의 특징적 표현은 동작은 높고 보(步)는 빠르게 쇄보(碎步)로 이동하면서, 기울어지는 신체를 고정시키며, 취한 형태(形態)를 표현해야 한다. 형에는규칙이 없고 실제로 정해진 취보 중에서 은폐하고 있다. 구(勾), 반(絆), 전(纏), 등(등)등의 퇴법(腿法)을 좌우로 흔들거리는 몸에 애(애), 당(撞), 첩(貼), 고(고)등의 타법을 숨기고 있다. 취권(醉拳)시 형(刑)은 취하되 의(意)는 취하지 안으며, 보(步)는 취하되 마음은 취하지 않아야 한다. 취한 동작으로써 상대를 혼란시키며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취보(醉步)는 빨라야 하나 가벼워서는 안된다. 허리는 살아있어야 하며 몸은 움직이며 머리는 마음대로 움직여서는안된다. 취권의 기본이론상의 취의(醉意) 중 변화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야 한다. 부딪히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피하는 것이다. 기회를 타서 들어간다. 취권은 간(看), 견(見), 묘(묘:주시하다), 표(표:곁눈질하다), 치(痴:멍하다) 등의 많은 종류의 안법을 통하여 취태(醉態)의 표현과 배합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상대가 혼란한 틈을 이용한다. 동쪽을 교란시키고 서쪽을 공격한다. 전통의 취권 투로(套路)에는 태백취주(太白醉酒), 무송취질(武松醉跌), 노지심취타산문(魯智深醉打山門), 취팔선(醉八仙) 등이 있으며, 현대의 취권은 지당권(地당拳) 중 등공솔질(騰空솔跌), 와지곤전(臥地滾轉) 등 동작을 흡수하여, 취형(醉形)의 표현수법이 증가되었다. 취권 투로는 일반적으로 미취(微醉:약간 취하다), 광취(狂醉:분별없이 취하다), 란취(爛醉:아주많이 푹 취하다), 취성(醉醒:술이 꺠다)등 네 개등급의 상형동작(像形動作)이 포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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