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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1 천사의반란
작성
10.05.23 21:13
조회
4,185

옛날 부터 경찰들이 하는 일이나 계급이 궁금했걸랑요 ㅎㅎ

알려 주세요`!@@


Comment ' 8

  • 작성자
    Lv.1 초원에집
    작성일
    10.05.27 21:21
    No. 1

    전.의경-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
    더있는데 그뒤로는 기억이 잘안나네요..순경부터가 직업경찰이구요.
    전의경은 제일밑단으로 쉽게말해 군바리네요
    의경은공군처럼 지원입대 하고요. 전경은 훈련소가면 착출해감...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초원에집
    작성일
    10.05.27 21:26
    No. 2

    경찰들도 진급시험으로 진급하는데. 시험으로 갈수있는계급은
    경정까지인걸로 알구있습니다.. 전.의경은 군바리이므로 진급시험제외..
    그외 상세한건 쓰면안될꺼같아서 이만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곤
    작성일
    10.06.06 20:37
    No. 3

    <규모>

    - 총원 15만여 명. 경찰관 9만 5천여, 전의경/직원 5만여.
    - 총경 이상은 약 540명
    - 경무관 이상 75명, 그 중 서울청에 11명.

    <계급>
    - 순경 : 9급. 군대 하사.
    - 경장 : 순경 3년(최대 5년) 후. 군대 중사.
    - 경사 : 형사반장, 강력반장. 군대 상사나 원사.
    ** 여기까지 사법경찰리. 원칙적으로는 수사권 없음.
    ** 계급장은 무궁화 잎으로 싸인 무궁화 봉오리. 속칭 이파리.

    - 경위 : 형사/강력반장, 지구대 순찰팀장, 특수파출소장, 경찰서 기타부서 계장,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군대 소위/중위.
    - 경감 : 1급서 중요부서(형사/정보 2등) 계장 및 팀장, 2-3급서 과장, 지구대장, 경찰청/지방청 반장. 군대 대위/소령.
    - 경정 : 5급 공무원. 1급서 과장, 규모 작은 경찰서장. 경찰청/지방청 계장. 군대 중령.
    - 총경 : 경찰서장, 경찰청/지방청 과장. 군대 대령. 총경부터 대통령이 임명. 약 470여 명.
    - 경무관 : 3급 공무원. 지방청 차장, 서울/경기청 부장, 경찰청 관리관/심의관, 제주지방청장. 군대 준장. 총 42명.
    ** 여기까지 사법경찰관. 검사가 수사 지휘(실질적으로는 총경 이하만 지휘).
    ** 경위~총경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 넣은 무궁화.
    ** 경무관 이상 계급장은 무궁화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 5각 배치.

    - 치안감 : 지방청장, 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 총 28명(아마도 해양경찰청은 제외)
    - 치안정감 : 서울/경기지방청장, 경찰청 차창. 해양경찰청 차장, 경찰대 총장 등 총 5명.
    - 치안총감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2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곤
    작성일
    10.06.06 20:39
    No. 4

    <조직 계보>
    경찰청(본청)-지방청-경찰서-지구대(옛 파출소 3~4개)


    <조직별 직급과 계급도(경위 이상)>
    경찰청 : 청장-치안총감, 차장/경찰대 총장-치안정감,
    국장-치안감, 관리관-경무관, 과장-총경,
    계장-경정, 실무자-경감/경위

    지방청 : 서울/경기청장-치안정감, 기타 지방청장-치안감,
    차장/부장-경무관, 과장-총경, 계장-경정,
    반장-경감, 반장/실무자-경위

    경찰서 : 서장-총경, 과장-경정, 과장/계장/대장-경감,
    계장/반장-경위

    지구대 : 대장-경감, 사무소장/순찰팀장-경위

    파출소 : 소장-경위


    <경찰서 부서 및 주요 업무>
    1. 경무과 : 월급 계산, 의료보호, 장비, 청사관리, 기타.
    2. 생활안전과(옛 방범과) : 방범활동, 지구대 순찰 근무.
    3. 교통과 : 교통사고 처리, 교통단속 등.
    4. 정보과 : 각종 정보활동, 집회/시위 사전정보 획득.
    5. 경비과 : 중요시설 경비, 혼잡경비(연예인들이 오는 큰 행사)
    6. 보안과 : 국가보안사범 수사
    7. 수사과 : 웬만하면 불러들임.
    - 수사1계 : 수사과 서무(유치장 업무 등)
    - 수사2계 : 주로 경제사범이나 진정사건 등 처리.
    - 조사계 : 고소, 고발사건 처리(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8. 형사과 : 범죄용의자 추적(형사)
    - 형사관리계 : 형사과 서무(사건 검찰 송치 등)
    - 형사계 : 강력반은 강력사건 전담, 형사반은 매일 지구대 혹은 파출소에서 일어난 사건 처리.
    9. 청문감사관 : 내부직원 근무감찰, 민간인 불편/부당 신고접수.
    ** 이들 중 한두 개 과를 통합하기도 함. 예컨대 정보보안과. 경비교통과 등. 수사과와 형사과도 통합해 수사과만 있는 경찰서도 있음.

    <경찰서 급수>
    1급서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
    인구 25만 이상 시 소재 경찰서
    인구 25만 이상 관할 경철서.
    정원은 지구대 포함 376명. 그러나 현실은 320(예:천안 동남)~4백(경기 평균)으로 상이.
    2급서 :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 시/군 경찰서
    정원은 250~3백 정도.
    3급서 : 인구 15만 미만. 주로 군 단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여곤
    작성일
    10.06.06 20:43
    No. 5

    <경찰이 되려면>
    - 경찰시험은 필기 65%, 신체/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 10%, 자격증 가산점 5% 비율.

    <경찰공무원 시험>
    - 순경 채용. 년 2회. 남경과 여경 구분 선발.
    -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1, 영어. 각 20문 객관식.
    - 중앙경찰학교에서 24주 교육 후 응시지역 지구대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근무성적/본인 희망에 따라 근무지 이동 가능.
    - 26살에 순경 임용하고 특별한 공과가 없을 경우 경위는 보통 45살 내외, 경감은 45~50살, 경정은 50~55살 정도
    - 재직 중 고시 합격할 경우
    경사 이하 : 경위 특채 뒤 승진소요 최저년수 후 경감 심사.
    경위/경감 :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 후 심사승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 기수 정원 50명
    - 경위 채용. 여자는 1년에 5명만 별도로 선발.
    - 1차 : 객관식. 경찰학개론, 형법, 행정학, 영어, 수사1,2 각 40문
    - 2차 : 주관식. 형사소송법(필수), 경제학/형사정책/민법총칙/행정법(이상 선택) 중 1

    <경찰대학>
    - 학년 정원 120명
    - 학비 무료. 군 면제, 해외 졸업여행.
    - 졸업성적 등수와 관계없이 전원 경위.
    - 남자 병역의무
    졸업 전 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 이수
    졸업 후 경찰종합학교에서 전술지휘과정 8주 이수
    전경대/기동대에서 소대장/참모 등으로 2년 복무
    - 현재는 이 중 2년 복무기간이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기에 복무 마친 후 바로 경감진급시험 응시 가능.
    - 그러나 2008년 말, 이를 삭제하는 입법예고. 따라서 남자는 총 4년 후에 경감 시험 응시 가능.
    - 그러나 병역의무 없는 여자는 2년 만에 가능해 분란 소지.
    - 남자는 병역의무 이수 및 순환보직. 여자는 바로 순환보직.
    - 순환보직 : 사무소장 1년, 정복부서(생활안전, 교통 등) 6개월, 사복부서(형사, 정보 등) 6개월.
    - 무료교육 대가로 의무복무 필수. 6년. 남자는 병역기간 포함.
    - 재학 중 또는 의무복무 중 고시 합격하면 대학원 진학 및 사법연수원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경감/경정 심사승진.
    -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합격한 경우 당시 계급이 경위일 때는 별도 심사승진. 경감일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경찰식 표현은 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 후 별도 심사승진.
    - 대학원에 진학한 여경은 일선 배치 2년 경과 후 심사승진.

    <고시 특채>
    - 경정 계급 부여.
    - 사시와 행시 합격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표현.
    - 그러나 실제는 합격자 중 성적순으로 잘라 상위는 검사로, 하위는 경찰로 배치.
    - 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과정 12주 교육 후 배치.

    - 기타 경찰특공대, 사이버 수사대, 101경비단 등


    <승진 방법>
    - 심사승진 : 경무관까지 가능. 치안감 이상 승진은 정해진 심사제도가 없어 전적으로 본인의 능력(정치력?)에 좌우. 매년 초 승진. 선발인원은 시험승진 인원과 비슷함.
    - 시험승진 : 경정까지 가능. 경정-총경, 총경-경무관은 심사승진 뿐. 매년 1월 중하순 경 시험 실시.
    - 특별승진 : 경정까지 가능. 특이한 결격사항만 없으면 '승진최저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승진.
    - 근속승진 :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 경위 진급까지 해당.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 경위-경감은 10년으로 국회 발의 중.

    - 따라서 경위까지는 모든 승진 가능
    - 경감과 경정은 근속승진 불가능
    - 총경과 경무관은 오직 심사승진만 가능
    - 그 이상은 정치력.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 순경~경장, 경장~경사는 각 1년(시보 기간 제외)
    - 경사~경위, 경위~경감은 각 2년
    - 경감~경정, 경정~총경은 각 3년
    - 총경~경무관은 4년.
    - 이론상 최단기간 내 승진 : 24살 경위, 26살 경감, 29살 경정.
    - 각종 기간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은 미포함. 공상휴직은 포함.
    - 순경에서 경위로 바로 승진은 불가능. 단, 어떤 계급이든 경찰공무원 신분이라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응시 가능.
    - 나이제한이 심해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퇴직 후 경찰대 입학 가능.
    경찰대 졸업자는 바로 경위.
    -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일반 순경과 마찬가지로 만 30세까지 응시 가능.(군복무 기간만큼 1~3년까지 연장 가능)


    <정년>
    - 연령정년 : 경정 이상 61세. 경감/경위 58세, 경사 이하 55세
    - 계급정년 : 경위 18년, 경감 15년, 경정 11(14)년, 총경 9(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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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투렌바크
    작성일
    10.08.28 21:08
    No. 6

    무슨 총경 이상을 대통령이 뽑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총경부터는 심사승진(시험봐서 못올라감)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는 말만 맞습니다. 총경부터는 경찰청장이 뽑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유일한 경찰은 경찰청장입니다. 그것도 후보자로 된 후에 청문회를 거쳐야만 될 수 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투렌바크
    작성일
    10.08.28 21:11
    No. 7

    계급은 위에서부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그 밑에 다른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치안총감은 나라에 두 명입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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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7 hw****
    작성일
    12.04.13 00:58
    No. 8

    경찰공무원법 7차 개정(1991년)때부터 총경 이상의 임용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 이전에는 경정 이상의 임용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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