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만민평화주의다.
제 2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민의 요건은 인간과 유사종족을 같이 하며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3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의 영토는 동으로는 가르만 대사막접경지역을 경계삼고 서로는 아틀라스 7대양 중 하나인 매사르 대양 100타르(45km)를 경계수역화하고 남으로는 이오렌드 왕국에 접하며 북으로는 로질랜달 대산맥의 남부지역를 아우른다.
제 4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제국내적으로는 이종족간의 배척을 배제하며 대외적인 외교를 정한 대륙협악을 준수하며 침략적 행위를 배제한다.
제 5법
제국행정가는 제국민전체에 대한 위민이며, 제국민과 유사종족에 대하여 구분을 주지 않는다.
제 6법
제국내의 협의회적 단체 결성은 자유이며 그에 따른 직책과 활동이 평화가 기반이 되며, 제국민의 정치적 협의회적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직책을 가지게 된다. 이를 제국법으로 보장한다.
제 7법
대 아틀란티스 제국은 제국적문화의 계승·발전과 이종족 문화와의 평화적이고 존중하는 교류에 힘써야 한다. 다만 각 종족이 지닌 고유문화의 강제주입이나 타종족간의 문화전쟁에 관여하여 그 조절을 함에 제국법이 우선하고 그 뒤를 아틀라스 행성 327개 국가가 협약한 아틀라스 평의회법이 보호한다.
제 8법
모든 제국민은 평화로운 삶 그 자체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 제국은 제국민 도은 제국내 유사인종들 각자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행해야만 한다.
제 9법
모든 제국민은 제국법 앞에 평등하다. 제국내에 터전삼아 살아가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또한 성별, 종교, 종족 간 또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생활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하며 그에 대한 특권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 10법
⑴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자유권을 제국은 보장한다. 제국법에 의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하게 되며·심문과·처벌 및 고문을 받지 아니 하며 죄를 지은자 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⑵체포, 구금, 압수, 수색에 있어서 제국검부의 신청에 의하여 법사가 발부한 죄의 확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나 장기 15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드러날 시 그 죄를 두 배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 11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하는 행위시의 제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다시 묻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가 더해질 때마다 가중 처벌받는다.
제 12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타종족의 거처에서 살기를 원할 경우 살고자 하는 종족에서의 인준이 필요하다.
제 13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배움은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 14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제국검부의 신청에 의하여 법사가 발부한 확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침해받지 않는다.
제 16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7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도의에 의한 자유를 가진다.
제 18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에 더불어 유사종족의 종교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19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언로 및·집서의 자유와 집회 및 행사적 인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학문추구과 예술활용적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와 예술가 혹은 무투가의 모든 권리는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21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 및 한계는 제국법이 정하며 제국민으로써 재산권의 행사는 평화적이며 공동이익에 적합하고 보편타당성에 입각하여 지닌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제국법으로써 한다.
제 22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은 250세가 되면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적 선거권을 가진다.
제 23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제국에 그 자신의 기술 및 재능기부를 할 기간을 가져야만 하며 그에 그 수준에 대한 제국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제 24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제국법이 정한 법사에 의하여 제국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에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법
죄 지은 자 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고 제국은 이를 반드시 수행한다.
제 26법
행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제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면 제국은 수용한다. 그러나, 그 청구 사유나 행정직무자 자신의 책임이 있을 시 제국에 10배로 배상해야 한다.
제 27법
모든 제국민은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국법이 정하는 300살에 시작하여 850년간에 걸쳐 하는 기초교육 의무가 있으며 그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 28법
⑴모든 제국민은 노동적 권리와 근로의 위무를 가진다.
⑵노동과 근로는 인간과 유사인종의 존엄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⑶여성과 500세 미만자 그리고 유사인종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9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상의 보장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에에 생활능력이 없는 제국민과 유사인종은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0법
제국내에 사는 제국민과 유사종족 모두 제국민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 모두는 제국민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법
⑴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⑵타종족과의 혼인을 보장하고 제국법으로 보호한다.
제 32법
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국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 받지 아니하고 권리는 제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평화주의에 그 바탕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국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두고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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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
새로 만들어 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을 토대로 글자만 바꾼 수준입니다.
역시 무언가 새로 만드는 [창조]능 불가능 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참조]한 [다시 조정하는 정도]로 베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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