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업로더를 처벌하고 웹하드를 없앤다고 해서 이런 저작물의 침해가 없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 음지로 가겠지요.
이젠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죠.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저작물을 중요시하는 교육. 남의것을 사용할때는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같게 처벌하자는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죠.
다운로더는 저작권자에게 1+a의 손해를 입혔다면 업로더는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만큼의 피해를 저작권자에게 입힌거죠. 둘다 잘못했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다른 만큼 다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난 싸움에 불을 붙이는게 될까봐, 저어되지만 1달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을 보니 울컥하는군요.
면책 조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이를 첨언 합니다. 찾기는 당일날 새벽에 다른 분의 조언을 통해 찾았으나 qkrgygns님 체면이나 차려줄까 해서 참았는데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해서 괴롭군요.
이전 2008년 법 개정 이전 과거 면책 조항의 내용을 볼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p2p가 아닌 웹하드 다운로더들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는 합법이 맞습니다.
위 글의 근거가 많다고 하시는데, 위에 qkrgygns이 근거로 제시한 인면수님 글 링크에 들어가서 금강님 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다 똑같은 내용의 글인데 어떻게 그게 근거가 됩니까.
근거라고 댄게 법무법인에게 무고죄로 항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금강님과 인면수님의 논리고 제가 신문기사 자료를 근거로 그걸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컷 저보고 틀렸다고 하시더니, 근거는 다시 제가 이제까지 비판했던 금강님의 원문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순환논법의 오류는 당연히 성립되고, 금강님 글조차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토론한 다음날 기사에도 법무법인의 무고한 기소에 대한 기사가
떳습니다. 법무법인에 무고한 기소에 대한 기소는 인터넷 신문으로 검색 했을때 근 5건 정도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단발성 기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고한 기소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때도 신빙성은 갖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현짱님 곡학아세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령 곡학아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뇌동하는 사람은 곡학아세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합니다.
부화뇌동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 주장과 상관도 없던 이야기를 하셨고, 그나마 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못하신 qkrgygns님은 1조와 자기 팔을 자기 논리에 거셔서 제가 응대한 것 뿐입니다.
암혼님, 지현짱님, 지도제작자님, 영웅88님, 묘재님
제가 상대방 주장을 깬 상황에서 최소한 댓글 상황에 대한 눈치만 있었어도 저렇게 어이없는 댓글은 안달렸을 것입니다. 저런 댓글을 달다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 댓글을 지우지 않으신걸로 봐서 자신이 무슨말을 썼는지 기억도 못하시는 것 같지만, 혹여나 이후에 이 댓글을 보시고 자기가 부끄러운지 깨달으셨으면 보기 불편한 댓글을 지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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