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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대중문학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는 곳입니다.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
10.10.21 03:06
조회
18,748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057&kind=3

일단 이 기사를 한 번 보시지요.

독자 한 분이 제게 보내준 기사입니다.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끔 틀리는 분들이 쓰는 어의가 없다는 말처럼 화가 나 맞춤법이 틀릴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최문순 의원을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그건,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어느 쪽이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논단에서 최문순 의원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저런 말을 계속 합니다.

네가 피해받는 거 없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것 아닙니다. 뭐가 잘못인지 하나만 따져보면 저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납니다.

저 표를 보면 저작권자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고, 또 법인이 장사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음? 아직도??

저런 걸 보면 저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전문가라면 한 눈에 저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고도 일부러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 모르고 저런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소당한 청소년 99.9% 실제 처벌받을 행위 하지 않아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 22,200명 중 정식 기소로 공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구약식)도 단 17건으로 0.07%에 불과했다. 고소된 청소년 22,200명의 99.9%인 22,183명은 혐의가 없거나 미미해 불기소 처분된 것. 결국 99.9%의 청소년은 실제로 처벌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 셈이다.

기사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저걸 보면 어라? 정말 말도 안되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됩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1년 단위로 벌써 2년째 특별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청소년 삼진아웃이라는, 이건 인터넷 삼진아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첫번째 위반에는 훈도. 두번째는 교육. 세번째 위반에서 비로소 벌금형으로 갑니다. 이 경우 단서는 헤비업로더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더구나 말은 청소년인데 초기가 지난 후부터 성인도 모조리 저 지침으로 고소건을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작신잡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지요?

청소년의 99%가 혐의가 없어서... 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덮어둔 것인가를.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특별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각하된 겁니다. 그걸 최문순 의원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른다면 정말 지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지요.

웹하드에 책 스캔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돈 100원 받습니다.

남의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의 범죄행위입니다.

고소합니다.

당연히 현행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합니다.

혐의없슴.

이라고 끝납니다.

왜 혐의가 없습니까?

초범이라, 청소년이라 기타 운운...

1년이 아닌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불펌은 그 사이에 무려 170%가 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천국이요?

법으로 기소를 하지 않도록 막아두고, 무조건 각하해놓고. 99.99%가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법무법인의 고소는 무조건 각하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작가들이 직접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몇사람이 했습니다.

각하됩니다.

왜 일까요?

A.B.C 세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K라는 사람이 A와 B에게 거의 동시에 고소 당했습니다.

물론 A.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상대가 같은 사람을 고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검찰은 말합니다.

A 각하야.

B. 나는?

A 각하했으니 너도 각하야.

B. 왜 내가 각하야? 저렇게 많이 올렸으니 죄질도 나쁘잖아!

검찰: A거 올린 때랑 너랑 비슷한 시기잖아. 한 번 각하했으니, 너도 각하야. 항고 하지마. 또 각하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거리를 지나다가 빵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잡아서 너 그럼 안돼. 하고 훈계, 방면합니다.

나가자마자 다시 빵을 새로 훔칩니다.

그럼 좀 전에 훈방했으니 아예 잡지도 않습니다.

.....

이게 가능합니까?

하다하다 못해 작년부터 웹하드 업체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침해하고 있으니까요.

통상 100원을 받으면 업로더에게 30원을 주고 70원을 웹하드가 받습니다.

현재 1~5위의 웹하드 업체는 월 평균 변호사 비용으로 1억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1위는 월 3억을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하겠지요?

조금 남는 거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웹하드 업체를 고소했는데... 그 업체도 혐의없슴이라고 기소조차 안합니다.

항고를 해도 다시 기각합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돈도 얼마 안받는 구만 뭘 고소를 하고 그래?

얼마를 안 받으니 고소를 하는 거지요.

차라리 1권에 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고소 안할 겁니다.

무슨 소린지 뻔하니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다시 났습니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2949&g_menu=020900

저작권법, 창작의지를 꺾는다.

라는 제하입니다.

그 발신자는 역시 최문순 의원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참아라. 너 굶어도 그냥 다 내놔라. 내가 네가 만든 거 써줄테니, 그거 써주는 것만도 고맙게 알아라.

최문순 의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오면 최문순 의원은 고맙다고 하겠지요. 지갑 뒤져서 돈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인배인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불펌은 저작권자들을 잡아 먹습니다.

창작의지를 꺾습니다.

불펌이 만연하면....

잘써서 뭐하나? 라는 자포자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좋은 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장르의 좋은 글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최문순 의원은 재미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재미로 던지는 돌에 우리 개미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반박할 수 없음이 정말 안타깝네요. 할 말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쓸 시간이 정말 모자랍니다만, 이 부분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쪼개 글을 씁니다.


Comment ' 109

  • 작성자
    Lv.2 thisis
    작성일
    10.10.21 06:42
    No. 1

    청소년이 전과자가 되는 걸 막아 보겠다는(벌금만 내도 전과가 되고..앞날이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취지로 계속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인기를 노린 모리배에 불과합니다.
    업로드하고 처벌받지 않게 계속 주장한다면 청소년들에겐 인기가 좋아지겠죠. 잠재적 유권자들에게 인심을 얻어 보겠다는 정치적 술수.
    한편, 정부에서는 다운로더에게도 민사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다운로더에게 작가, 출판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법이니..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네요.
    업로드 다운로드는 정확히 도둑질입니다.
    청소년의 도둑질을 세번까지 봐 주겠다는 발상은...
    정치 모리배가 득실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군요.
    최문순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당신 집 털면...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지.....
    그때도 세번까지는 괜찮아 할 것인지...
    선거때가 되면 이렇게 말할 건가요?
    난 여러분의 자식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이런이런 노력을 했었다고......
    도둑질 보다 더 나쁜 게 도둑질을 조장하는 일이라는 걸...최문순 의원은 얼마나 더 살아야 알 게 될 런지....인간이 덜 된 건가요, 철이 안든 건가요?
    그런다 해서 처벌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경찰, 판사 만나면 업로드 한번에 인생 종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전과자 딱지 달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불펌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몇 몇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청소년의 도둑질은 세번까지 봐 주자,,한다해서..고발된 내용, 기소된 내용까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은...자칫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더하는 청소년 여러분, 전과자 된 뒤 후회말고....업로드는 도둑질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18 트웰브
    작성일
    10.10.21 07:03
    No. 2

    진짜 이 정권 욕하는 사람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최문순 의원 이건 아니죠. 이건 야당의원을 떠나 사람이 어떻게 이러는지...알 거 다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요즘 민주당 정말 실망이 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흑태자.
    작성일
    10.10.21 08:40
    No. 3

    최문순 의원...
    도대체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소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 최 의원님이 보이는 모습은 정치적인 선동으로 한때의 인기와 입지를 다져보겠다는, 전형적인 정치 모리배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네요.
    아침부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소식에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천봉(天峰)
    작성일
    10.10.21 09:33
    No. 4

    저양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작가님은 홧병 걸리겠습니다. 지 가족중에 불펌하다가 벌금을 낸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어떨땐 저 양반에게서 한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불법다운로더가 되면 그때서야 입을 다물건지...
    웃기는건 저런 사람이 또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차새
    작성일
    10.10.21 13:38
    No. 5

    해적당? 해적다앙? 해적다아아앙?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黑月舞
    작성일
    10.10.21 14:25
    No. 6

    작가들 역시 법무법인에다 위임해놓고 나몰라라 손놓아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잡음이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작가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법인의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흑태자.
    작성일
    10.10.21 14:45
    No. 7

    黑月舞 님 // 법무법인이 이미 이쪽 일에서 손을 놓은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소설 저작권에 관련한 활동 안 합니다. 작가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성진(成珍)
    작성일
    10.10.21 14:46
    No. 8

    흑월무님 현재 그 어떤 작가도 법무법인에 저작권 위임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법무법인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 현재 인터넷에선 저작권을 무서워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잡음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 아예 권리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네요. 후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0.21 16:03
    No. 9

    돌맞을 각오를 하고 함 써보죠.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특징은 바로 다운로더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조항을 문제있다고 봅니다.

    문피아에서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만 민감하지 미드 일드 애니등에 대해서는 과연 문제의식이라도 있는지 한심할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작가들이 미드 일드 애니 다운받다가 말실수로 걸려서 곤욕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강호정담에 올라오던 많은 문명5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다보면 정식으로 돈주고 산게 아니라 다운로드해서 하는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다만 다운로드했다는 명시적인 글이 없어서 말을 안할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문피아에서의 규정입니다. 다운로드했다고 드러나지 않는한 누구도 따져서는 안된다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정품을 돈주고 사지않는한 말해서는 안된다고 바뀌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감상 비평란의 글이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이점을 문피아의 운영진도 잘 알고있는것이죠

    이런것은 고소를 활발하게 하는 작가들의 홈페이지에서도 지적되더군요 자기들의 작품이 나오면 활발하게 올라오는 글의 몇몇글은 스캔본을 다운받아 본 사람의 글이 아닌가 하는 푸념조의 작가글도 본적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다운로더들이 민사소송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폐해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법률을 잘 몰라서 하는 애기입니다만 제가 보는 상황을 애기해보죠

    지금은 업로더에게 민사소송이 되고있습니다. 작가가 사정을 봐주어서 합의로 가면 몇십만원에서 100만이내에서 타협이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업로더는 한명이지만 다운로더는 1000명이 될수도 있고 1만명이 될수도 있고 수많은 사이트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헌데 이런 다운로더들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해진다면 1000명을 생각해봅시다. 한명당 5십만원으로 타협봐도 5억입니다.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웹하드 토렌토등에서 많이 올라와있는 소설의 저작권을 사들여서 최대한으로 다운받을때까지 다운받게 놔둔다음 한방에 소송을 걸어버리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1만명이면 오십억입니다.
    1만명이면 오십억입니다.

    솔직해봅시다. 스캔등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대여점수를 넘지못할 판매부수를 기록하는 책들로 이와같은 소송이 가능해져 몇억 몇십억 소송이 가능해질수가 있는게 바로 이번 개정 저작권법입니다.

    금강님이 주도하는 한문협에서 작신잡기등과 같이 신간소설 유포자를 잡으려하고 또 그 신고자에게 소송승리했을때 나오는 금액을 준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 소송을 활발하게 하는 작가들의 고소에 대해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자는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작가가 소송으로 돈을 버는것이 몇억 몇십억이 되버린다면 이건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것이죠.
    단언하지만 저작권을 사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웹하드 토렌토등에서 광범위하게 다운로더를 찾아낸다음 고소하는 그런일이 반드시 벌어질겁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기때문이죠. 돈되는일에는 목숨걸고 뛰어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길게 글쓰다보니 지치네요. 아무튼 이번 저작권법에서 다운로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 조항은 삭제되야합니다. 이 조항은 설사 법이 통과되서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사회문제화 될겁니다. 업로더만 잡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엄청많은 숫자가 잡히는데 다운로더들도 잡는다면 그 숫자가 업로더의 100배 천배 늘어나는 상황이 될겁니다 사회 문제화 안될수가 없죠 물론 소송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천국이 도래했도다가 되겠죠

    다운로더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 조항만은 반드시 삭제되야합니다 제 주장의 결론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1 16:18
    No. 10

    청소년 삼진아웃제는 개정 저작권 법으로 2009년 7월 23일날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2년 전부터 시행했다는 내용을 찾지 못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1 16:40
    No. 11

    고래짱님/ 벌금 내기 싫으면 다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한 사람당 50만원이라는 겁니까? 다운 안 받으면 벌금 안 내도 되는데 무슨 돈 계산을 하면서 작가들이 벌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다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고래짱님이 말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 조항이 생기던 말던 불법적으로 나는 계속 다운을 받겠다는 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조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처벌 받기 싫으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1 16:42
    No. 12

    고래짱님...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13530731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13530731
    </a>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a>

    다운로더들의 민사소송

    그 현실도 잘 모르시는 글입니다.

    다운로더들...어떻게 잡을수 있나요?

    일단..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과 과거, 외국의 저작권 법은 불법공유자(다운로드포함) 모두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개정저작권법은 그러한 것을 그저 명문화 했을뿐입니다.
    그것을 공표한 사람들 조차도 이 법이 과연 제대로 실현이 될지 의문을 가진 법이 이번 다운로더 민사소송 명문화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7 유산균탁주
    작성일
    10.10.21 16:44
    No. 13

    고래짱님이 말하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바꿔볼까
    작성일
    10.10.21 16:51
    No. 14

    고래짱님 말중 문피아가 다른저작권에 대한건 관대하게 느껴지는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예로 드신 문명만 봐도 그렇죠. 애니도 그렇고요. 전 이런부분부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증거가 없다뿐이지.. 딱 보면 느껴지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애시든
    작성일
    10.10.21 16:52
    No. 15

    고래짱님 글을 보니 없는 실력이라도 글은 하나 써놔야 겠습니다.
    혹시 개인지도 고소할수 있을까요?(없는 실력인지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1 16:55
    No. 16

    첫째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논란이 있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규탄받아야 할 내용은 잘 못찾겠군요.

    먼저 기사 서두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지켜주는 기능보다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전혀 틀린건 아니죠.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을 어긴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가 저작권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게 하는데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법이 그렇죠.
    법의 목적은 복수나 응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상,
    문피아나 여러 곳의 말대로 저작권 의식이 강화되기는 커녕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며 불법복제물이 돌아다니고,
    이제 작가들까지 나서서 고소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법이 이미 제 기능을 잃고
    실제로 저작권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폐단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검경이 청소년들의 수호자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각하와 훈방만을 계속하고 있다면
    청소년이 좋고 저작권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집행함에 있어 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개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현장 실행상 문제가 있어서 흉내만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다 잡아넣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해결될까요?
    법을 개정을 해야죠.

    둘째로 금강님은 전혀 언급도 안하셨지만
    윗분 한분이 언급하신대로
    다운로더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입니다.

    문피아에서야 다운로더도 절도라는 논리가 만장일치로 동의되지만
    문피아가 아닌곳에서는 그렇지 않죠.
    당장 저부터도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가 현행법상으로도
    절도와 같다는 데는 좀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군요.
    물론 도덕적으로 나쁜일이라는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 요점은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입니다.

    저작권문제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유포하여 이용할때 발생하는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기는 책임은 아니죠.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기 가게에서 음악을 튼다면
    그 가게 업주야 당연히 범법자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마신 손님이 범법자일까요?
    그 음악이 나오는 가게를 선택해 들어가서
    그 음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범법자는 아니잖습니까.
    그 손님이 그 음악을 다른곳에 또 유포했을때,
    그때 그 손님이 범법자가 되는거겠죠.

    유포하지 않고 단지 다운받은 사람을 범법자로 규정한다면
    비슷한 다른 예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론 다운로더를 범법자로 규정하는것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도 대단하구요)
    불법업로드 자료의 다운로드 또한 범법화된다면,
    당장 웹사이트 돌아다닐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웹사이트 방문은 웹의 자료를 내 컴퓨터에 내려받는거고
    이제 웹사이트 하나하나마다 여기에 불법자료가 있지나 않은지를
    방문자가 조심하고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무단으로 도용된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눌렀다면
    사이트를 누르는 순간 사진이 컴퓨터에 임시로 다운로드 될테고
    불법 다운로더가 되겠네요.
    (뭐 법을 잘 아는건 아니니 제 예가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운로더가 범법자라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더의 범법자화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상의 각종 다른 기본적인 권리들과도
    상당히 충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을 테지요.

    업로더를 근절하는것이 규제와 단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하지만, 다운로더를 근절하는것은
    의식개혁과 홍보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와 범법화는
    저작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침범이라고 생각하네요.


    뭐 저도 윗분처럼 돌맞을 각오를 해야겠지만
    이곳이 서명같은걸 하는곳이 아니라
    어느정도 논쟁도 가능한 곳인것 같아 써봅니다.
    번지수를 잘못찾은거라면 죄송합니다.
    논단에서도 논쟁이 가능한건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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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에어(air)
    작성일
    10.10.21 17:03
    No. 17

    커피숍 비유는 이상하네요. 손님들이야 그 노래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다운로더들은 뻔히 불법인 걸 알고 받는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도 엄연히 불법인만큼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불법 다운로드를 응호하는 듯한 댓글이 올라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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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1 17:05
    No. 18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야기 하신 것 같군요. 검색이 서툴러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논단에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최문순씨의 저작권 법은 작년 4월에 만들어졌고, 애초에 통과도 못될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기사는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지향을 밝힌 것일 뿐 입니다.

    이전 글들은 어느정도 논단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 금강님의 글은 개인 블로그 느낌이 나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에어(air)
    작성일
    10.10.21 17:05
    No. 19

    애당초 불법(不法)으로 업로드한 걸 다운받으면 그것도 불법일텐데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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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1 17:09
    No. 20

    에어님 글쎄요
    다운로더가 다들 그 자료가 불법이라는걸 알고 받을거라는건
    좀 비약같군요.
    특히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돈내고 받는거라서
    합법적인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알고있었는지 아닌지로 범법과 아닌것을 가리기엔 문제가 많죠.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누가봐도 음제협같은곳과 사전 협의 없었을게
    당연히 보이는 시골 땅끝마을 구멍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누가 봐도 불법인걸 알고 있을테니 들은 사람들이 범법자입니까?

    다운로더를 옹호하는 댓글이라고 하신 말도 좀 그렇군요.
    그런 너 알바 너 불법 다운로더 식의 말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안되니까요.

    또한 저는 다운로드가 도덕적으로 나쁜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을 현행법상 범법자로 한다는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했죠.
    제가 언제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를 했는지 모르겠군요.
    제 글의 요지는 다운로더를 불법이라고 규정짓는건
    굉장히 복잡하고 타 권리와도 충돌하며 애매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너무 많은 논란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그걸 옹호라고 하시면 저도 할말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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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1 17:24
    No. 21

    뭔가 논지가 어긋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쩌다 한 번 올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는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업로드 한 사람을 말하는데 다운로드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구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그냥 두고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업로더를 의미합니다.
    작가들은 지금까지 다운로더를 고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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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1 17:29
    No. 22

    네 다운로더를 제외하고서 헤비업로더를 말하는거라면
    당연히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상위 댓글에 다운로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다운로더 범법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썼는데
    본의아니게 논점을 좀 빗나가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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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8 이씨네
    작성일
    10.10.21 18:18
    No. 23

    쉽지않은일이고 최의원의 주장도 취할점이 있습니다.솔직히 작신등을 잡는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 어려운일인가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1 18:49
    No. 24

    그럴까요?
    검찰이 나선다면 가능하겠지요.
    나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최문순 의원의 말에도 취할 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말에도 취할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미친 사람이 횡설수설한 말만 아니면... 불행하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가서 주변의 곁가지로 변죽을 울리는 그런 주장에서는 취할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앞 빵집에서 특이한 빵을 만들어 팝니다.
    맛있습니다.
    뒷집에서 그 빵 복제해서 팝니다.
    원조 빵집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최빵이 말합니다.
    맛있는 빵이니 다 나눠먹어야 한다.
    10년 고생해서 만든 빵이지만 최빵의 주장에 그 빵은 아무나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그 원조빵집은 굶어죽었습니다.
    과장되어 보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幻首
    작성일
    10.10.21 19:20
    No. 25

    최문순 의원의 말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딱히 틀린 말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위에분이 말한 것처럼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적인 저작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그 부수적인 것인데 이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 된 법이 옳고 타당한 법인지는 의문입니다.
    딱히 방법적인 면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상적인 법이란 저작권을 지키면서 저작권자나 저작물 이용자나 모두 합당하게 여기는 법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법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중요시 되는 양대산맥은 불법 공유와 표절입니다. 헌데 이 표절에 대해선 저작권자들이 외치는 불법공유에 대한 처벌보다 더 관대합니다. 심지어 표절에 대한 규정조차 느슨해서 표절이 표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균형이 깨진 법입니다.

    금강님의 비유도 틀렸다고 봅니다. 현 저작권법의 문제는 원빵집의 빵을 그냥 집어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니 그걸 복제해서 팔아먹는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있기도 하겠지만 불법 공유의 원천은 공유 자체에 있지 공유에 따른 이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저작자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비교한 최빵은 아무렇게나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수많은 표절자들의 문제겠죠.

    가수 표절문제 심심하면 터집니다. 하지만 정식 표절로 언급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시기가 지나고 나면 벌금 물고 합의금 물고 슬며시 원작자를 바꾸는 식으로 하죠. 이미 벌어들인 돈은 그 벌금에 몇 십배에 달해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겁니다. 저작권법을 안지키는 사례가 만연한 풍조는 말이죠.

    저작권자가 안지키는 저작권법을 이용자는 지켜야한다???? 이런 불신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하는 법을 지키는게 가장 힘듭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1 19:53
    No. 26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참으로 답답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란 생각보다 입장을 바꿔서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나서 글들을 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 글은 최문순 의원의 블로그에 인면수라는 분이 남긴 글 입니다. 한번 잘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최문순 의원...이제는 도둑놈 데려다 놓고...도둑질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해적당....
    내 인면수라는 필명 만큼이나 기괴하기 이를때 없다.
    최소한 내 필명은 의미라도 있지.
    해적질을 위한 당인가?
    <a href=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057&kind=3
    target=_blank>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057&kind=3
    </a>
    <a href=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2949&g_menu=020900
    target=_blank>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2949&g_menu=020900
    </a>
    자....
    오늘 위의 기사가 떳다.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이...도둑질을 장려하다니...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를때 없다.
    웹하드 업체들로 부터 로비라도 받았나요????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이런 말을 하는건지 전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법적으로도 공정거래법과 정면 대치된다"며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는 법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 저작권을 보호해야만 창작 산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이게 최문순 의원이 주장하는 바이다.
    공정거래법?????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위키 백과
    이게 공정거래법의 기본 생각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
    저작권을 보호 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부터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게 창작자의 의지를 꺽는다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속을 들여다 보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등등
    모두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권리들이다.
    자....
    누군가 획기적인 아이디를 생각했다.
    이방법을 사용하면 지금의 비용을 1000억이상 절감할수 있고,
    이 방법으로 회사를 차리면 직원 1000명의 고용효과를 볼수 있고, 세계시장에 판매 했을때 그 파급력이란 대단하다고 가정하자. (이런거 많다는거 아실거다.)
    만약...저작권,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한 사람이 과연 이 방법을 공유하려 할까?
    특허를 내는것은 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모두 공유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특허법 참조)
    그러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더 일조 할수 있다.
    사람을 고용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국가의 발전이고, 개발자는 돈을 번다.
    번 돈은 어디로 가나?
    다시 경재 생활, 활동에 소비 된다.
    나온 기술과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 자율적으로 퍼진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서.
    그게 특허고, 저작권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애써 생각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거 그냥 가져다 쓴다.
    자...창작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과연 이러한 기술과 생각을 공유 할까?
    공유할 이유가 없다.
    꽁꽁 숨겨 놓는다.
    아니 아예 공표 하지 않는다. 왜??? 할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봤자.
    돈이되나...
    뭐가 되나?
    이걸로 먹고 살수나 있나?
    최문순 의원은 이것이 창작자의 의욕을 꺽는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서 답답하기 이를때 없다.
    공유...좋은거다.
    그러한 공유가 정당한 댓가가 지불되고, 이용 되어야 사회발전, 공정이용, 창작자의 의욕이 솟는것이다.
    좋은 아이디어, 작품 , 기술들이 정당한 댓가를 통해서 이용 된다면.
    그것이 더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것이 아닐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호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작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재활동이 된다면.
    창작자들은 더 더욱 좋은 작품,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것이 아닐까?
    이게 공정이용이다.
    최문순 의원과 그 스웨덴의 해적당은 이러한 경재 활동과 상식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여기에 웃기지도 않은 배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하는 말도 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창작을 위한 제도가 전혀 아니다"면서 "오히려 유통망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적 이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최문순 의원과 해적당의 주장과는 반대다.
    그리고 그 다음말.
    인터넷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창작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인터넷은 시장 아닌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거래만이 거래인가?
    오프라인에서는 정당하게 거래되어야 하고, 인터넷 상에서는 정당하게 거래되면 안되는 것인가?
    오프라인 에서 거래되는것 만큼 온라인 상에서도 정당하게 거래가 된다면 그것으로 저작권자, 유통업자가 정당하게 자금을 벌어 들인다면 더 창작자의 의욕을 충족할수 있는것 아닌가?
    유통망을 담당하는 사업자들....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돈을 벌 목적이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그것이 경재 활동 이니까.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행위다.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는 토대를 가진 사람들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을 발견 해서 널리 보급하고, 널리 알리고, 널리 쓰이게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럼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에게는 정당한 댓가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쓰고,
    더 좋은 작품,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나선다.
    무슨무슨 공모전
    무슨무슨 대회
    왜 이런것을 하는가???
    그렇다.
    좋은 작품,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턱 해적질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창작자의 의욕을 꺽는 행위가 아닌가???
    착각 하지 말자.
    아멜리아 의원....나이도 어리다..
    그저 공짜로 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한국문화가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우리의 문화가 퍼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아무런 댓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적질 당한다면...
    우린 봉인가?
    반대로 묻고 싶다.
    너희들이
    창작한 작품을 훔쳐서 누군가 쓰고,
    너는 그것이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다면.
    그때 가서도 너는 훔쳐가도 괜찮아라고 주장할것인가?
    굶어 죽은 다음에.
    최문순 의원.
    비례대표로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도둑질을 장려 하는 말을 그렇게 떳떳하게 주장할수 있다니..
    왜???
    다른 사람 집에서 도둑질 하는것도 괜찮다고 주장하지?
    누군가 너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도 괜찮다고 하지 그래.
    물건이나 돈은 안되고, 남의 생각과 아이디어, 기술은 훔쳐가도 된다고 하는건가?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1 지도제작자
    작성일
    10.10.21 20:21
    No. 27

    幻首님, 님께 몇 마디만 드리죠.
    궤변 쩌시네요 -_-
    님 말처럼 표절이 그렇게 문제라면, 표절하고도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는 작가들이나 저작권 보호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성실하게 활동하시는 애꿎은 작가분들은 대체 무슨 죄로? 아예 그냥 연좌죄라도 적용할까요? 박통, 5공 시절처럼?
    원래 사람 보며 비웃거나 하지 않는 원만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幻首님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보니 그냥 자동으로 실소가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1 20:36
    No. 28

    말이 안드로메다로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기한 것은 최문순 의원의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의 99.99%가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건 원래 고소당할 사람이 아닌거다. 라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의원이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본문에도 썼듯이 그걸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거지요.
    아는 게 정상입니다.
    안다면, 알고서도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지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무조건 무협의 각하가 되는 걸 알면서 저런 궤변을 늘어 놓아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작년 발효된 한시법이 올해 초로 끝났다면 저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시법을 다시 1년 연장했고 이대로면 다시 1년을 연장할 움직임을 최문순 의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한다.
    국회의원이 그런 일 하면 지탄 받아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幻首
    작성일
    10.10.21 21:32
    No. 29

    제 말이 왜 궤변인지는 다시 읽어봐도 잘 모르겠군요.
    해당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최문순 의원이 무슨말을 했는지 조목 조목은 모릅니다만, 제가 말했듯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일지언정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현 법에 대한 반대는 있으나 다른 대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현행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문순이 누군지도 전 관심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제 생각을 적은 겁니다. 괜히 특정 정당빠로 오인될까봐서.. 금강님이 말하는 대로의 의도라면야 당연히 매도되는게 맞으나 저로썬 일단 드러난 '말'만 알 뿐이니)
    그리고 언급한 균형 문제는 앞으로 나올 법의 진행 방향(?의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지 법 집행 자체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말장난 같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저작권법이라는 법이 저작권 보호에 치중한 법이라면 제가 말한 부분도 덩달아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이지 불법 공유 단속을 강화하면 안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저작권에서 불법공유와 표절은 양대산맥과도 같은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것이 불만이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본문과는 무관하다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작권=불법공유차단이라고만 생각하는 부류가 너무 많아서 쓴 말입니다. 애꿎은 작가의 연좌제니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표절했는데 안 걸린 작가가 애꿎다는 건가요?

    지켜서 손해보는 법이 지키기 가장 힘들다는 소리는, 소비자에게 그런 마인드를 없에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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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7 묘재(妙才)
    작성일
    10.10.21 23:02
    No. 30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게 불만이라면 다른 쪽의 기준도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저작권자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표절 기준에 빗대어 불법공유쪽만 너무 강하게 나가는게 불만이다라 생각하는건 말도 안되지요. 그리고 저작권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결코 부수적인게 아닙니다. 그들의 저작권 위반이 바로 저작권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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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할인마트
    작성일
    10.10.21 23:02
    No. 31

    환수님 어거지 대박이네요 ㅋㅋㅋ 물타기는 그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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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어화둥둥
    작성일
    10.10.21 23:04
    No. 32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엿보기만 해왔던 회원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최문순의원이 무슨 당에 소속되었는지, 어떤 입법의원회의 의원 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읽어가던 중 상당히 기분이 나빠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 댓글을 남깁니다.

    환수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수님께서는 위 25번 댓글에서는 최문순 의원의 이야기가 이상론이나 본인은 동의한다고 하며,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에 대해 의문시 하였습니다.
    헌데 반대로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불법공유에 표절을 동등히 놓으며, 표절을 위한 처벌에 관해서는 오히려 약하다며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29번 댓글에서는 궤변이라는 설명에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면 표절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수님, 제가 독해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환수님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거나, 꽤나 궤변론자입니다.

    환수님은 최문수님의 이상론에 동의하며 강화될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표절에 관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대한 이슈가 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 스스로는 균형있는 시각이라며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 아니라 그걸 미려한 언변으로 포장을 하시는 군요.

    논의를 제안한 사람의 논점을 호도하여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논쟁이 이루어지길 유도한다.
    제가 읽은 바로는 환수님의 댓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개인적인 의견을 달자면, 저는 환수님과 같은 사람을 경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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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1 23:12
    No. 33

    어화둥둥님..

    그래서...환수님 같은 분들의 글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궤변 이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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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무한㉿
    작성일
    10.10.21 23:29
    No. 34

    어이없네요. 환수님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심취해서 주절주절 떠들지 말고 다른 분들 댓글을 한 번 잘 읽어보세요. 누가 여기서 표절한 작가들 옹호합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반적인 성실한 작가들의 저작권 얘기 아닙니까? 왜 다른 얘기를 끌고들어와 논지를 흐립니까?

    그리고 이씨네님 작신 잡기가 쉽다고요? 그렇게 쉬우면 잡아보시죠?
    요즘 업로드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는 아십니까? 쩝..

    요즘 참 대책없는 분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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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쏘르
    작성일
    10.10.22 00:33
    No. 35

    몇 십 분 들여서 모든 댓글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글의 취지와 어긋난 걸까요...
    글이 불법공유와 표절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쳤다? 표절을 하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데 업로더는 왜 그렇게 따지나? 다운로더를 고소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문피아는 드라마, 애니, 음악 저작권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면서 문학에 대해서만 따지냐?

    '뭐지?'
    순간 머리속에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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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2 03:17
    No. 36

    먼저 이 사항에서 다운로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문순의원이 이번에 다운로더도 처벌받는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사의 판단은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저작권으로 검색해보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빈번합니다. 저작권이 걸려서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을 때는 합의 하지말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벌을 받으니 돈버리지 말라는 친절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더군요. 확실하지는 않으나 저작권 법을 통한 합의금을 노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대중에게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의력의 경우에는 개정 저작권법안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개인 블로그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으로 위축 효과에 의해 자유롭게 올라오던 온라인 컨텐츠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서쪽에 관련된 최문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폐지가 아니라 저작권 시효를 사후 5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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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幻首
    작성일
    10.10.22 03:20
    No. 37

    반응들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래서 글쓰기를 하면 안되는건데, 제 머리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받아들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곤혹 그 자체입니다. 묘재님의 글을 보니 제가 쓴 글이 그렇게도 읽히겠단 생각에 스스로 창피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수준이 사뭇 저질이란 걸 다시 생각하면서 답변을 답니다.
    불법공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과 균형적으로 표절에 대한 것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지 이쪽만 강화되어서 불만이다라고 하는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개정되었던 안되었던 이제껏 있어 왔던) 법의 진행 방향이 그렇게만 가는게 아쉽다는 겁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이게 본문과 크게 상관없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저작권이란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딱 꼬집어서 말하자면, 금강님의 생각의 표현 출구인 논단란에서 자주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어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에둘러 적은 것인데 무언가 불법 공유에 동조하는 듯하게 받아진 듯 합니다.
    이상론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러합니다. 기사상으로 드러난 최문순 의원의 말 내용의 이상적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법에 대한 시각이 이상적이라고 한 것인데, 올바로 표현이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이란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고 평소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적었던 겁니다. 이런 견해차에서 오는 이견이야 제가 감당할 부분이지만, '이런 생각 = 범법자에 대한 옹호'라고 단순하게 생각치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으나 그러한 범법자들을 개정된 법에 따라 모두 처벌한다 치면 과연 그러한 범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범법이 일어나더라도 저작권자가 배만 고프지 않는 수준이면 별 상관 없다는 입장인겁니까? 저 역시도 장르소설을 사랑까진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좋아하는 작가가 배불리 먹고 좋은 글 써주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만의 소소한 기준을 세워서 지키려고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렇지 않으면 범법이고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겁을 먹어서 였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늦은밤(이른 새벽일라나...쩝)에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지만, 저런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고 해서 해결될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법규는 날로 강화되지만 범죄수는 늘어만 갑니다.
    저는 그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완벽한 법이 없기에 근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하지만, 그게 힘들기에 세세하고 엄정함 법을 만드는 것일 텐데 그 엄정함에 그러한 이상이 담기지 못했다면 이는 그저 악순환의 시발점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이래저래 횡설수설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개정된 법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보인 다는 것이지, 최문순 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저역시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야당인것도 논단에서 알게된 것이니....

    이리 써놔도 또 미천한 글쓰기 능력 탓에 제 생각이 태반이 오해될지도 모르나, 피장파장이니 뭐니 하면서 따지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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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2 08:31
    No. 38

    남의 생각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라고 말하던 곳은
    문피아 아니었습니까?

    다운로더에 대한 생각, 현행 저작권법이 정상 작동 여부,
    같은 저작권 문제로서의 문피아에서 표절문제의 위치 등은
    분명 아직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논하는데
    다운로더 옹호자, 궤변 등으로 몰고 가는건 참 황당하군요.
    얼마든지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거지, 대박, 물타기, 궤변, 혼자만의 생각에 심취. 다운로더 옹호자
    이런 단어들로 매도할 정도 되려면,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 없는 상식이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차라리 글쓰신 금강님께 묻고싶습니다.
    금강님의 생각이 완벽하게 진실이라서,
    99.99%의 거짓으로만 이루어진 기사에 대한
    규탄과 비난을 바라시는건지
    아니면 가져오신 기사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듣고 싶으신건지요.

    후자라면 매도, 궤변, 어거지, 물타기, 다운로더 옹호자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를 시켜주든지 하길 부탁드립니다.
    저나 환수님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혹시 작가냐? 이런식으로 묻는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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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5 [탈퇴계정]
    작성일
    10.10.22 10:43
    No. 39

    맥주병님 다운로드는 다운로드자가 클릭을 해야 다운로드가 되는거죠. 가만있는데 저절로 다운로드가 되는게 아닙니다. 악성코드처럼 그냥 들어갔는데 내 의사랑 상관없이 저절로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님말처럼 잘못이 없을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클릭을 해서 다운이 이루어진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때문에 커피숍에서 음악들었다고 잘못이 있냐는 거랑은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커피숍에서 들은 음악은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은것도 아니고 또 들려오는 음악들었다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다운로드 클릭해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옮겨진이상 그건 도둑질과 같은 개념입니다. 남이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훔친게 아니니 내가 가져가거나 사도 문제가 없겠지란 생각으로 장물을 취득하면 장물취득죄로 잡혀가는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장물인줄 모르고 했다그러면 불가벌일수도 있지만 다운로드같은경우 불법업로드인줄 몰라서 다운로드했다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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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2 11:05
    No. 40

    반응이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쓰신 글들이 논지를 이탈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논점은, 분명히 위에다 밝혔듯이 거짓말하는 최문순 의원에 대한 규탄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운로더 운운으로 물타기를 하는 느낌의 글을 쓰는 분들이 잘못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타기가 아니면 제가 쓴 글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되니 더욱 난감하네요. 저렇게 쉬운 글을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건... 더 쓰면 그분들을 비난하는 글이 될테니 접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글을 쓴건가 다시 봤지만 여전히... 아주 일목요연한 한가닥 줄기밖에 이야기는 전개되어 있지 않은데 다시 한 번 난감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쓰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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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지도제작자
    작성일
    10.10.22 11:09
    No. 41

    진짜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물타기 하시는 몇몇 분들 좀 그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봐도 다 보이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2 16:03
    No. 42

    암만다라님 다운로드는 무조건 클릭해서 이루어지는건 아니죠.
    하다못해 불법으로 퍼온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모르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그 사이트의 사진 파일은
    임시 파일로서 내 컴퓨터에 내려받아져서 저장됩니다.
    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컴퓨터에 내려받아져 있다는 뜻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내려받은 파일이 장물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럼 어떻게 증명하실 건지요.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를
    대체 어떻게 증명하나요?

    금강님,
    개정 저작권법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작권법에 속한 다운로더 민사상 처벌 문제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개정 저작권법과 한몸이자 한번에 개정되는 내용 아닌가요?
    문제점을 말하면서 보통 같이 논의되는 이야기를
    한사코 그 이야기를 하면 논점을 이탈하는거라고 규정하시는군요.

    또한 대체 제가 여기 이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서
    대체 어떤 이득을 어떻게 보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건 맞군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시려던게 아니라
    거짓말이니 규탄하자는 내용이었군요.

    저는 전자인줄 알고 글을 썼지만 후자인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최문순 의원을 규탄할 마음도 없고
    저작권법에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글에 동의가 잘 안되는군요.
    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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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2 17:12
    No. 43

    솔직히 법인이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며, 그러한 소송이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판업계에서 이러한 대응이 늦었을 뿐, 음원에서 법인을 통한 무차별적 소송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이러한 무차별 소송에 대한 보호역할을 맡게 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2009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7795명, 2010년 9월 까지 2441명 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2010사이 전체 고소접수는 금강님의 자료에 의하면 11만명 정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와, 기소된 자 6500여명을 합하면 15%가 나옵니다.
    금강님의 말처럼 저작권에 대하여 봐주고 있는 풍토가 있으니 조금 더 죄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기소 유예자'까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을 포함해도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즉, 최문순 의원의 말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판단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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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2 17:51
    No. 44

    猫님/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판단 내릴 정도는 아닌게 아니라 너무 관대하게 대해주니까 우습게 알고 계속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최문순의원 강의 내용 보신적 있으십니까? 강의 내용과 현재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틀린 사람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최문순 의원이 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 인면수님의 글을 복사해 온 것이 있는데 못 보셨다면 자세히 읽어 보시고 댓글을 다시지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출판을 해서 거의 모든 생활을 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한 수익으로 생활합니다. 자신들이 창조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도 없이 한 사람이 몰래 복사해서 놔둔것을 열 사람이 복사 하고 그 열 사람의 것을 다시 100사람이 복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처음 복사한 사람만의 잘못입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고 다운받은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모두의 잘못입니다. 남의 것을 대가도 없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처벌하지도 못 하는 저작권법을 없애야 한다는 말 자체는 틀렸다고 판단 내릴 정도가 아니라구요? 청소년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한다? 청소년은 생각도 못하는 무뇌아 입니까? 제가 알기론 요즘 청소년들이 제가 클때와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도 더 높고 생각하는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청소년들이 다운받으면 처벌 받을 줄 모르고 다운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100이면 100 그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 다운을 받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猫님이 어떤 것을 창조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猫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무단으로 전부 가져다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그래, 좋은거니까 다 같이 그냥 나눠쓰지 뭐. 이러실 겁니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우선 상대의 입장이 먼저 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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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협낭인
    작성일
    10.10.22 22:15
    No. 45

    최문순 의원 말도 틀린 말은 아닌 듯
    문피아는 너무 저작권을 흑백논리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최문순 의원의 말처럼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음.
    거기에 통계표를 보니까 한 해 몇 만명의 업로더들이 법무법인에 고소당하는
    현실에 다운로더까지 처벌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소송이 늘어갈 텐데
    단순히 넌 나쁜 놈이니 어쩔 수 없다고 덮어두기엔 무리가 있고
    어쟀든 최문순 의원의 의견에 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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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2 23:48
    No. 46

    묘님의 말은 최문순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진한 일반적인 사람들 거의가 저렇게 오도를 당하게 되니까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니라 그냥 혐의없음으로 각하를 시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거구요. 아무리 돈에 눈먼 법무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혐의없는 사람을 돈들여 고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텐데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업로드한 사람은 100% 위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렇게 호도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황을 변조해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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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5 [탈퇴계정]
    작성일
    10.10.23 08:53
    No. 47

    맥주병님 경찰이나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임시파일이랑 불법 다운로드랑 구분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구요? 님이 쓴글부터 제가 쓴글까지 서버에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심지어 썼다 지운글도 업체에서 복구하자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건 안되겠지만... 그리고 임시파일다운로드랑 불법다운로드랑 뭐가 다른지 모르십니까? 인터넷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상 다운받아지는 임시파일다운로드랑 불법다운로드랑 무슨관계인지요? 그런것까지 수사기관이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임시파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사로 영상이나 사진을 추출하지 않는 이상 불법다운로드라 불릴이유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는 무조건 클릭해야지만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사가 반영이 되야지만 침해행위가 되는거겠죠. 자기 의사랑 관계없이 저절로 다운로드 되는 불법 다운로드는 전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악성코드처럼 앞으로는 있을지도... 용량이 큰 소설이나 만화 스캔본이랑 영화,애니 같은 첨부파일들이 단지 접속했다고 임시파일로 자동저장 되는거 보셨습니까? 수백장이 넘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게시된 사이트를 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금방빠져나오거나 해서 로그기록이 남는다면 아무문제 될게 없습니다. 임시파일은 말그대로 임시파일, 컴퓨터를 종료하면 사라지는 파일입니다.스캔본 다운이나 영화 애니다운 같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것 자체가 오류입니다.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보는게 걱정된다면 애당초 불법게시된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일부러 찾아들어가서 다운된 임시파일에서 추출해서 게시하거나 추출한게걸린다면 처벌받는게 당연한거구요. 아마 추출이 문제된다면 자체적으로 추출할수없게 다른 방안이 나올테지요. 장물도 모르고 취득한게 증명되면 처벌없이 돌려주고 끝나는데, 임시파일이 잠시 저절로 다운된다고 불법다운로드랑 같다고 여기고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건 말그대로 가정을 위한 가정일뿐입니다. 다운로더 잡는다고 해서 임시파일이 문제된다면 인터넷 시스템자체가 문제라는 소린데,그러면 인터넷하는 전국민이 범죄자가 된다는거 생각못하는 사람없습니다. 임시파일이랑 불법다운로드랑 뭐가 다른지 분별못하는 사람도 없구요. 추출해서 유포하지만 않으면 아무문제없을 임시파일이랑 클릭해서 통째로 파일이 옮겨지는 불법다운로드를 같다고 보고 문제 삼는건 님의 지나친 확대해석일뿐입니다. 도둑질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남은 멀쩡한 가족까지 다 잡아 쳐넣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것처럼요. 또하나 서점에서 진열되있는 책하나 들고 냅다 튀어보십시요. 그리고 추후에 cctv에 걸려서 혹은 흔적을 남겨서 잡히면 설마하니 파는물건인줄 몰랐다. 혹은 내가 훔치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아나? 한번 증명해봐 해보십시요. 조용히 끌려가서 쇠고랑 차실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증명을 왜 해야되죠? 친절하게 다운받으라고 제목써놓고 무슨파일이다 하며 올려놓은걸 다운받은 기록이 있는데 증명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한글을 못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지적장애를 갖고있는사람이아니라면 올려놓은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모르면서 다운받았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증명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절도증거로 증거물에서 지문이랑 dna검사일치한 증거나오면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해도 잡혀들어가는거랑 똑같은겁니다.위에 제글을 제대로 안 읽으신거 같은데 일반 장물취득이랑 다운로드는 달라서 불법업로드인지 모르고 다운받는 경우는 있을수 없는일이라 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장물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증명해야될 의무같은건 없죠. 경찰은 장물취득이 어떻게 어떤경로로 이루어졌는지 혐의만 입증하면 됩니다. 장물취득혐의의 확고한 증거만 잡으면 되는것이죠. 다운받은 파일이 실제 장물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의 증명은 다운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본인이 장물인줄 몰랐다는걸 증명못한다면 그래서 경찰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처벌받는게 당연한겁니다.여러증거로 살인용의자로 지목됐을때 납득할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대지못하면 잡혀가는거랑 똑같은겁니다./최문순의원은 뇌구조를 한번 스캔해보고 싶은 정도네요. 이글을 마지막으로 맨 처음 논지랑 다른 글은 더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논지를 흐린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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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0.23 10:35
    No. 48

    논지를 이탈한다는 말을 들으니 글쓰기도 부담스럽군요 하지만 지적안할래 안할수가 없어서 글써봅니다.

    금강님의 원글에서 맨처음 예로 든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있지만 다운로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것은 이번 개정 저자권법의 핵심이고 이 부분이 계속 크게 문제화되고있습니다. 헌데도 최문순의원 규탄하는것만 괜찮고 이 문제화되는것은 논지이탈이라고 하시면 솔직히 공감이 안갑니다.

    얼마전에 이런 소송이 있을뻔 한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av회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업로더들이 수천명에서 일만명에 가까운 숫자가 법률처분을 받을뻔하다가 중단된적이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면 업로더 5000명을 잡고 애기해보면 다운로더는 100배 1000배가 기본이니만큼 오십만명에서 오백만명으로 불어납니다 오십만명에서 오백만명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애기입니다 화제가 된 모작가님의 3천만원후반대의 소송에서도 다운로더 수가 14000명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걸 줄이고 줄여서 삼천몇명으로 계산하신으로 알고있는데 새 법이 시행된 상태였다면 14000명 모두를 민사소송으로 걸어버리는것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애기입니다.

    오십만명에서 오백만명 14000명 이거 아무리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송 만능가능사회로 가는것 아닙니까? 이것 사회문제가 될거라고 생각들 안하십니까?

    이런 엄청난 조항이 들어있는게 개정 저작권법입니다. 이 조항의 삭제를 위해서라면 비록 불만족스러운 최문순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분께서 적극 활동해서 새 개정 저작권법을 막아 줄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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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록그레이드
    작성일
    10.10.23 10:36
    No. 49

    다운로드에 관한 걸 논하세고 싶으시면, 토론마당을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서는 여론을 호도하는 최문순 의원에 대한 내용이 주라고 생각되는데, 왜 자꾸 억지로 방향을 비틀어 물타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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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흑태자.
    작성일
    10.10.23 10:36
    No. 50

    고래짱님 // 그러니까 불법 다운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트에서 물건 훔치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라 오백만명이면 숫자가 많다고 절도죄 적용하지 말고 놔줘야 합니까?
    참 좋은 논리네요.
    절도도 떼를 짓고 무리를 지어서 하면 숫자가 많으니 용서가 될 거라는 거.
    저작권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캔해서 업로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운 받지도 말고요. 이 단순한 법칙이 그렇게 불만이신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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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0:37
    No. 51

    또..또...삼천포로 빠지시는군요.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a>

    다른 말 않겠습니다.

    14000명...불법 다운 해 갔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14,000명의 아이디도 없고요.
    그 14000명 형사고소도 못하고요.
    그 14000명 민사소송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잡을수 있는 사람은 불법공유자 뿐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불법공유자들도 제대로 못잡고 있다는거는 혹시 아십니까?
    고소해도 못잡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자 까지 잡을 시간도, 인력도, 방법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 불법공유자들만 잡는데도 수년간 (저의 경우 졸작이지만 5년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저에게 걸리면 인생 종치기 쉬운데도 말이지요.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각이 있었다면 통신업체(OSP)에 대한 허가제 나 제가 주장한 "저작권자 등록 확인제" 같은 것은 기술적 방법을 실시 하자고 했을겁니다.

    기껏 주장하는 법안이
    출판후 5년 저작권 해제 따위나 주장하는데 어느 저작권자가 그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0.23 10:49
    No. 52

    인면수님 삼천포로 빠지다니요?

    제 주장의 처음부터 끝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운로더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것이 제 주장인데 이것이 무슨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인면수님 말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왜 그 규정을 신설하죠? 정부가 장난하나요? 규정이 신설돼 길이 트이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민사상)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더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전혀 반대하지 않으니 다른 애기는 저에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흑태자.
    작성일
    10.10.23 11:22
    No. 53

    고래짱님 // 그러니까 불법 다운 안 받으시면 된다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1:24
    No. 54

    문제는 그것이 가능성 뿐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형사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민사를 합니까?
    지금 그 정부가 장난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랄지랄 하는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으니 그러는 겁니다.
    쇼의 효과는 있겠죠.
    불법공유,불법다운이 줄어 들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민사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해 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1.해당 불법다운로드자의 아이디,(성명)등이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불법다운로드자가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불법공유의 실태와 비교해 보십시오.

    블로그에서 공유되는 실태로 파악해 볼까요?
    불법저작물을 누군가 올렸습니다. (이사람은 잡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다운로드자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운 받습니다.

    자...기록 남습니까?
    아마 불법다운로드자의 컴퓨터에는 남을 겁니다.
    네이버 서버에도 남을겁니다.
    어떻게 찾을 생각이십니까?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이라도 할까요?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것은 경찰서에다가 물어만 보셔도 압니다.

    자...범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것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소송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다운로더 민사소송은 굳이 명문화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제권,전송권 만으로도 말이지요.
    문제는 그것의 증명입니다.

    제가 왜 다운로더들은 고소를 안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정확히는 못하는겁니다.

    정치인들의 쇼로 인하여 굳이 그것을 명문화 했을뿐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도 불법저작물 다운도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그런 쇼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불법공유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나 공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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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1:32
    No. 55

    그리고...마지막으로...
    위에 흑태자님 말씀 처럼

    인위적 불법다운을 안하면 됩니다.

    저~위에 몇몇분이 쓰셧는데,
    현재의 불법다운이라고 칭하는 것들.
    과연 자신도 모르게 불법다운 되는 데이터 보셧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러의 임시파일로 다운되는 그림 파일과 로그 파일을 불법저작물로 보시는 겁니까?
    막말로 말해서...

    그걸로 고소하는 작가나 단체 보셧습니까?
    그럼 그건 프로그램의 결함이니 마이크로 소프트를 고소 해야죠.

    작가들이 인지하는 불법다운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것 아니신지요?
    작가들이 인지하는 불법다운은 한가지 뿐입니다.
    소설을 스캔,디카로 찍고, TXT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웹하드,p2p,클럽,카페 등에서 불법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불법다운로드자 까지 처벌한 작가들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까지 처벌하고 고소할 작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다운 받는 불법저작물을 다운 로드 받는것이 불법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1:47
    No. 56

    제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은 그러한 이유 입니다.

    불법다운 안하면

    민사???

    왜 민사소송 당합니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데 소송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저작권법 민사소송 명문화는 이미 형사소송에서 완성된것을 쇼하는것뿐입니다.

    음악 파일 5~10M
    영화 1.4G
    소설 2M~200M

    이런 용량을 자신도 모르게 익스플러가 수집한다.....
    소송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뭐...익스플러가 다운 받는 그림파일이나 액티브액스의 경우에 그걸로 고소하는 작가도 단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현실을 바라 보십시오.
    조금만 더 불법공유의 실태를 보십시오.
    작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작권법 강화???
    굳이 강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저작권법은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이 지금은 5년 징역 5000만원 벌금으로 늘었지만...
    처벌은 어떻습니까?
    소설 1000편.
    음악 10000개
    영화 수천편을 공유해도.
    각하.
    기소유예 입니다.

    손담비 동영상 사건같은 것을 두고 작가들 조차도 그건 심했다고 말합니다.
    작가들이 바보 입니까?
    공공의 이용이 어느정도 인지도 알고,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것도 압니다.

    누가 자신의 책의 표지를 올리고 그에 대한 논평을 했다고 해서 고소하는 작가 보셧습니까?
    표지도 저작권 있으니 올리면 불법공유 아닙니까?
    그런데 책 표지 올렸다고 고소 당한 사람있으면 나오십시오.

    과거에 몇몇 짤방 올렸다고 고소 당한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이미 만화작가들 간에 어느정도 합의를 보았고,
    그러한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고소 안합니다.

    물론 과거에 몇몇 법무법인들이 그러한 것까지 무차별 적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소 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작가에게 연랙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작가들도 압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문제이고, 어느정도까지는 인정하고 넘어갈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책 앞표지, 서문까지는 웃으면서 아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를 스캔,디카로 찍어서 올리는건..용서 못합니다.
    다른 작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불법다운...

    안하면 고소 안 당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0.10.23 11:57
    No. 57

    인면수님은 사적복제에 관한 면책조항이라는것을 아십니까? 아래와 같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운로더가 고소안된 이유는 바로 저 조항때문이죠. 저작권자들이 할수있었음에도 안한것이 아니라 할수없었기때문에 안한것이죠. 바로 저 조항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안은 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된것이죠

    네이버같은 초거대포탈사이트는 압수수색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웹하드 단체들은 만만하죠.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예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나요? 인면수님이 업로더들을 법적처분하는데도 주로 웹하드쪽이라고 알고있는데 왜 네이버를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다운 안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려되는 현실을 위해서 지적하는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토론마당으로 와서 제가 개설한 저작권시대에 뒤떨어진 문피아규정이라는 토론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면수님이 작가들은 다운로더 고소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말을 왜 애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작가들만 해당합니까? 작가들도 다운받다가 문피아에서 말실수해서 걸려서 곤욕치루었습니다 그 실수해서 곤육치룬 작가들도 걸리는 미드 일드 영화 방송 애니 그리고 지금 정담에서 많이 언급되는 문명5를 비롯해서 사방 팔방 전방위적으로 민사상고소가 횡해질텐데 작가들이 고소안한다는 애기는 왜 하시죠? 관심도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2:43
    No. 58

    그 말이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입니다.

    사적인 복제.
    자..사적 복제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적인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전재를 깔고 들어 갑니다.

    그 복제물을 정당한 댓가를 주고 구입한 정품이냐! 라는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사적 복제는 분명 개인. 즉 자기 자신에 한해서 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친구,연인,친척,제 3자에게 그것을 복제해서 보내주는 행위가 사적 복제라고 주장하시는것은 아니지요?

    현재의 불법공유는 사적 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다운을 하기위해서 스스로 포인트를 지불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를 동반 합니다.

    사적 복제와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행위 입니다.
    사적 복제가 성립 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 프로그램, 영화,책의 정품을 먼저 구입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 혼자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적 복제 의 면책에 대한 정의 입니다.

    네이버는 왜 저작권법에 안걸리나??
    네이버 저작권 방조 혐의로 고소 여러번 당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야후 같은 포털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누군가 불법CD를 판다하여 광장 폐쇄를 주장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광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그곳에서 불법CD를 판매하는것은 별개 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이 분명 뉴스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뉴스나 정보는 분명 그 뉴스의 저작권자와 정보의 실제 저작권자가 허락하고, 묵인 했을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입니다.

    작가들이 욕하고 지랄지랄 하는 부분은 그러한 일련의 정보와는 관련없이.
    책을 TXT본으로 만들어 공유하고,(이것을 혼자 만들어 혼자 본다면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스캔떠서 올리고, 그러한 자료가 어디어디 있으니 다운 받아 가라고 광고하는 인간들은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공유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고소 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의 받게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글쎄요...
    특허권, 저작권은 왜 쓸때 없이 만들고,
    책은 왜 판매하고,
    영화는 왜 만들고,
    기술은 뭐하러 발전 시킵니니까?

    다운로더가 고소 안되는 이유는.
    저 면책 조항때문이 아니라.
    고소 할수가 없어서 고소를 안하는것 뿐입니다.
    착각은 금물이죠.



    제가 한번 그 현황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래짱님께서
    소설 한권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 시킨다음 다운 받아가라고 해 보십시오.

    그런다음
    네이버에 이 파일을 누가누가 다운 받아 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몇명이나 다운 받아 갔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십시오.
    네이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줄겁니다.
    "알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왜 다운로드자에 대해서 고소가 불가능한지 알게 될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2:58
    No. 59

    자. 그 확인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네이버 맨~~~앞 처음 화면을 잘 보십시오.
    거기 무슨무슨 뉴스의 어떤 제목으로 기사가 뜹니다.
    그거...네이버에서 올린것 입니까?
    아니면 그 해당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올린것 입니까?
    링크 클릭해서 네이버에서직접 보여지는거라면 저작권 위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링크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죠.
    아니 해당 사이트가 새로이 창으로 뜹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은 그러한 정보를 가공하고 새로 올리는곳이 아닌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네이버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하는 이유는 별개 아닙니다.
    광장의 운영자가 저작권자가 지워달라고 했음에도(제 3자가 올린 저작물을) 광장의 운영자가 안지웠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 당하는 겁니다.
    부엌칼로 사람 죽였다고, 부엌칼 다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네이버 에서 회원들이 만든 카페나 클럽에서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감시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이기때문에 욕하는것이고요.
    물론 수천만개나 되는 카페나 클럽의 게시글을 일일히 전부다 감시 하는것 역시 힘든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억개의 저작물이 존재하고,
    수백만명의 저작권자와 단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일일히 감시하기란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소는.
    그 카페의 운영자.
    그 블로그의 운영자를 고소하는것이고,
    또한 해당 불법저작물을 올린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잡는것입니다.
    이건 블로그나 카페에 대한 이야기고,

    웹하드는....뭐...굳이 설명 안해도...확실히! 불법저작물이 판친다는것을 아실겁니다.
    물론 제휴도 있습니다.
    제휴가지고 지랄 거리는 작가 보셧습니까? 없죠.

    그러나 나의 저작물을 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불법다운해서 다시 그것을 10원,20원에 판매 한다면.

    그런것도 사적 복제라고 하실겁니까?
    아니죠. 누구나 아니라고 할겁니다.

    님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는것이고,

    저나 작가들이 바라보는 불법다운과 사적복제와 불법공유와
    법에서 바라보는 불법다운과 사적복제,불법공유는 비슷한데 반해서

    고래짱님은 고래짱님이 바라보는 그 예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아니다라고 하는겁니다.

    묻습니다.
    고래짱님.
    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다운으로 고소 당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예가 그렇게 억울 하십니까?
    어떤 예가 그렇게 불공정 합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인면수
    작성일
    10.10.23 13:08
    No. 60

    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말을 안했군요.

    다른 작가의 작품을 불법다운 받아서 그것을 글로써놓고...
    욕 안먹은 작가 보셧습니까?

    저의 경우는 경찰관 앞에서 저의 작품을 다운받기위해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까지 같이 다운 받았다고 욕먹었습니다.
    법적으로,기술적으로 욕먹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수사를 위한 증거 확인차인데도 말이죠.

    제가 데몬라이트 쓰고 있었다고 욕먹었습니다.
    데몬라이트 버젼은 분명 프리웨어이고,
    저는 이것을 어떤 불법공유자가 만든 소설 ISO 파일을 열기 위해서 사용했을뿐인데도 말이죠. 그것도 형사 앞에서 말이지요.


    불법다운한 작가?
    욕먹어도 쌉니다.
    아니 욕먹어야죠.

    요즘 문명 5 어쩌고 저쩌고?
    저는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찾아보니 정품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팔기는 하더군요.

    자...여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웹하드에서 다운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그것이 정품인지.
    불법복제품인지.
    어떻게 확인 하시겠습니까?

    아예 타블로 처럼 인증샷 올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문명 5를 불법다운로드 했다?
    고소 당해도 쌉니다.
    그거 얼추 용량 몇기가 이상 나올겁니다.
    그것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한다면 멍청이거나 바보거나 무뇌충일겁니다.
    그런것을 불법다운 받고도 무사 하리라 생각했다면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지요.

    당연히! 매우 당연히!!!!
    불법복제물이었다면 고소 당해도 됩니다.
    그것이 1000명이던 10,0000명이던, 100,0000명이던지 간에
    그 해당 게임 회사에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공유자는 당연지 처벌받아야 하고, 불법다운로드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게임의 정품비용 해당 회사로 물어내라고 하십시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 서비
    작성일
    10.10.24 02:55
    No. 61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금강님의 의견보다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산하 저작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캣츠아이님 (작가협회의 임원인데 이름조차 모른다는게 아이러니 하군요.)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이번 저작권법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꽤 깁니다.

    =================================================================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16조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죠.

    - 30조는 개정저작권법으로 사적이용에 대해서 예외항목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한 경우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한 경우"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125조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즉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의 액은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 136조는 복제권의 침해할 경우의 벌칙, 즉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려면 몇가지 예시가 필요합니다.

    1-1 개정전 업로더의 경우

    저작물의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복제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고, 게다가 영리, 즉 포인트를 목적으로 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125조에 의거 업로더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136조에 따라 경찰에 저작권 침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업로더가 올린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저작물의 시장가격 * 다운로드 회수로 산정됩니다. 언젠가 민사상 거액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은 피고소인이 배상액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아 생긴 결과이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은 '해당 업로드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대부분의 업로더들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인 법무법인과 형사합의를 시도하여 100~2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1-2 개정전 다운로더의 경우

    온라인 상의 다운로드는 복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소리바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다운로드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또한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합니다. 만약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에는 다운로더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125조와 136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액, 즉 (저작물의 시장가격 * 1)이 됩니다. 소송의 비용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으므로, 또한 사적 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도 개별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침해에 비해 벌칙이 과하다는 견해와 사적 이용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다운로더에 대해서 경찰은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 개정 후 업로더의 경우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2-2 개정 후의 다운로더의 경우

    앞서와 달리 개정저작권법을 적용할 경우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때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다운로더가 자신이 복제한 저작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고서 다운로드한 것이라면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법률상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운로더의 복제권 침해를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실시하는 것이 한결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저작물의 시장가격 * 1)이므로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의 경우 사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정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더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관례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의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화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략...

    2.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3. 정당한 권원(權源)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의 복제만을 사적복제의 면책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전법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온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불법복제를 방지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자는 다운로더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은 유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법복제를 하지 않게끔 유도하여 광범위한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운로드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업로더에 대한 처벌을 보면서 저작권 침해를 민사상의 책임 + 형사상의 책임 = 합의금 지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해도 민사상의 책임=합의금 지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운로드로 인한 합의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다운로드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 사실상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겁을 안먹은 사람들은 다운로드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겁이란 것을 아는 사람 중 다운로드할 사람은 계속하고 안하던 사람은 계속 안합니다. 이도저도 모르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운로드를 중지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운로드와 유사한 정당한 사적 이용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법이 가져올 효과입니다.


    이런 법 생전 처음 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웃을 만한 내용이죠. 그에 반해 이 법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꽤 많은 편입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가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시에 사적 이용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복제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에 대한 벌칙조항이 불비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한 사람을 적발하는 과정과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복제권 침해에 대해서만 논의했지만 스트리밍의 경우는 또 다른 사안이 됩니다. 스트리밍의 형식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사람은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이를 감상하는 사람이 복제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지금까지는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가 문제되며, 이때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스트리밍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 스트리밍은 복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법을 비판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네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0.10.26 20:22
    No. 62

    <a href=http://whitelaw.egloos.com/archives/2010/10 target=_blank>http://whitelaw.egloos.com/archives/2010/10</a>

    제가 쓴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저작권에 관해서 저작권위원회.

    고려대,서울대,연세대 교수의 책들은 다 읽었거든요.
    교수들의 주장이든 저작권위원회든 권리의 '보호' 라는 것에는 한결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문순님의 의견에 동조하실 수도 있을텐데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6 20:46
    No. 63

    금강님// 법무법인이 무혐의인 사람을 멋대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다운로더들은 일단은 죄가 없지요. 그런데 법안이 발효되기전에 다운로더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인용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에 대한 고소는 몇 백에서 몇 천명씩 하는데 대량 소송은 그중에 일부만 낚아도 충분히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의 정직을 믿는게 순진한 사람이라면 전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록그레이드
    작성일
    10.10.26 21:15
    No. 64

    법무법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무혐의인 사람을 고소하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해도 될까말까한 시점인데... 그리고 다운로더들이 죄가 없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눈감아 주고 있었을 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7 01:44
    No. 65

    猫님 말이 안되는 궤변을 계속 하시는군요. 불법다운 받고 죄가 없다? 남이 올린거 나는 받은 거 뿐이니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몇 백에서 몇 천명 고소하고 그 중 일부만 낚아도 이익이 된다구요?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받는 겁니까? 결국은 돈 들이기 싫어서 불법다운로드 받는거 아닙니까!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라고 법에 대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반했으면 벌을 받던지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불법으로 다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순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신다고요? 다운 받지 마십시요. 그러면 벌금 낼 이유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7 10:43
    No. 66

    묘님의 글은 참 난감하네요.
    그냥 시비를 걸고 싶으신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무슨 근거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순진하지 않는 건 제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7 13:05
    No. 67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금강님이 말하고싶은 바와
    다른말을 하는 너는 말귀를 못알아듣는거라
    사회생활 참 어렵겠다.

    이말을 완곡하게 하신건가요?
    저에게 또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금강님께서 말했던 것 같아서
    제 사회생활 문제도 걸린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9 성진(成珍)
    작성일
    10.10.27 13:37
    No. 68

    진짜 답답하네요. 혹시 오프라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와서 엉뚱한 말을 토해내 스트레스라도 푸나요?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란 소리까지 들을 줄이야.
    모르면 용감하단 말이 뭔지 여기서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가만 보면 굳이 논점을 흐리는 글을 쓰면서까지 딴지를 못 걸어
    안달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남들이 YES할때 자신은 꼭 No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문피아에서 일어나난 논쟁에 꼭 끼어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부르짖는 분들.. 그렇게 여기저기 딴지 걸고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나요?

    난독증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가만히 본문과 댓글들의 다수 의견을 읽어보세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다른 생각이 오류가 있다면 그걸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집으로 똘똘 뭉쳐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맥주병
    작성일
    10.10.27 17:32
    No. 69

    성진님 항상 남에게 주제 외에
    아집으로 똘똘 뭉쳐 무조건 내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논리의 기본 법칙에 대해 말을 할때는
    자신의 태도나 반응은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다른 생각이 오류가 있다면 그걸 고칠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도
    똑같이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네요.

    남의 생각이 오류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분들이 주로 그 해당 당사자인 경우가 많더군요.
    개정 저작권법은 실제 논쟁이 이루어지는 주제이고
    서로가 약간이든 많이든 타당성과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당연히 논쟁의 여지없이 완벽한 법이라면
    사회에서도 상식선에서 이견없이 제정, 통과되겠죠.

    아무리 봐도 여기서
    개정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다는 측과 그 반대측의 글을 볼때
    더 감정적으로 격렬해져서 논의 외에
    상대를 비도덕적인 인간 내지는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건
    어느쪽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쪽이 지금 더 감정에 북받쳐 있습니까??

    거기에 관리자이신 금강님에게선 사회생활 운운하는 말까지 나왔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논단글에 달린 개정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에서는
    크게 인신공격성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다는 댓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사람에게 다운로더, 강도, 절도,
    사회생활에 문제있는사람, 논점을 흐리는 사람
    참 온갖 말이 나왔습니다.
    성진님께선 이제 딴지걸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표현까지 쓰셨네요.

    감정적으로 아집에 차있는쪽이 어느쪽인지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7 17:33
    No. 70

    이번 개정안 이전에는 업로더만 처벌 대상이었으며, 다운로더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금강님의 다음 내용에 대하여 저는 분명 이 문장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먼 법무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혐의없는 사람을 돈들여 고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법안이 발효되기전에 다운로더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인용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에 대한 고소는 몇 백에서 몇 천명씩 하는데 대량 소송은 그중에 일부만 낚아도 충분히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혐의 없는 사람들을 돈들여 고소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은 제가 볼때 근거 없는 단순한 추측성 발언이 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다운로더들이 당시 법규정에 없었으나 고소를 당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운로더 건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달 부터 개정된 저작권 법에 의해 다운로더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말을 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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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7 18:01
    No. 71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대고 불법 업로드든 다운로드든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군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꿈과 미래를 접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요. '제 글입니다. 퍼가십시요.','저희 영화사에서 찍은 겁니다. 퍼가십시요.','이번에 나온 제 신곡입니다.퍼가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올리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올려놓고 마치 자신이 판매권자인양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파렴치한 인간들은 본 적은 있어도....지금 올리시는 댓글들 보면 마치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가 '자칫 잘못되면 나도 걸리겠는데?'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법 업로드를 하는 위인들과 다운로드하는 위인들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처벌을 받기 싫으면 돈 내고 정당하게 구입하십시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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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9 성진(成珍)
    작성일
    10.10.27 18:17
    No. 72

    맥주병님 감정에 복받쳐 쓴 글이 아닙니다.
    맥주병님이 지금까지 문피아에 남긴 글들을 쭉 읽어보시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꿔 저작권자의 마음을
    생각해본적이 있나요?

    책이 나오자마자 연관검색어에 XXX 몇권 다운로드 라는 말이 뜨는 심정을 아시나요?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장르 작가가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작가들이 저 법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는 생각해 본적 있나요?

    불법 다운로드? 현실적으로 지금 인터넷은 무법지대입니다.
    다운로더의 입장만 주구장창 대변하시면서 여기 댓글에 수업이 달린 작가들의 입장은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땐 그게 아집입니다.

    물론 전 불법 다운로드 자체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맥주병님이랑 쓸데 없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맥주병님은 굳이 본문글과 맞지도 않는 논지의 글을 댓글로 적으면서까지 그다지도 딴지를 걸고 싶어 하시냐는 겁니다.
    애초에 금강 선생님이 이 글을 적은 게 댓글로 논쟁을 하자고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날을 세운 댓글을 달며 반응을 하셔서 가뜩이나 힘든 작가들을 뒤 흔들어야 기분이 좋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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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1:43
    No. 73

    와!!!묘님
    대단하군요.
    저랑 내기 하실레요? 10000억에 제 오른손 겁니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다운이 개정이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저는 1986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15938450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15938450
    </a>
    자. 여기 인면수 님이 님글 보고 자기 블로그에 쓴글이 있군요.
    다운로드 = 전송권+복제권.
    컨탠츠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전송권도 없으니 불법. 복제권도 없으니 불법.
    모르면 네이버 지식에 변호사들 있으니 좀 물어보시죠.

    글쓴거 보니까 세상살이 어린티가 팍팍 납니다.
    법의 해석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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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1:51
    No. 74

    저작권법의 개정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사후 20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사후 50년으로 할것이냐. 사후 70년으로 할것이냐.

    이런거라면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왜??
    저작권자 죽은 다음인걸요.
    어디까지가 적정선이고, 공공의 이용으로 좋은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님의 생각은 다른게 아니라 틀린겁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법의 해석상.
    불법컨탠츠의 다운은 불법다운.
    저작권 위반입니다.
    한국과 저작권법에서 제일 비슷한 곳이 미국입니다.
    처벌이 조금 다를뿐이죠.
    해석은 거의 같습니다.

    미국에서 얼마전 이런 일이 있었죠.
    음악 4곡 다운 받았다가 수억 물어준 사건.
    아마 뉴스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왜 손해배상 해줍니까?
    안해주면 그만이지.
    그렇제 법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혼자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남들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

    정~~물어 볼때가 없으면, 저작권위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물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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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7 22:15
    No. 75

    <1.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 30조).
    2. 그러므로 홈페이지나 웹하드에서 저작물을 내려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
    3. 반면, 일반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내려받을 경우, 저작물을 내려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폴더 안의 저작물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게 된다. 이처럼 인테넷을 통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100(126P) 2008.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위원회편)

    p2p일 경우에는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다운로드는 사적복제로 들어간다고 나와있습니다.

    qkrgygns님 혹시나 모르니 스크린샷을 찍어 놓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2:20
    No. 76

    크크크.
    착각 하시는군요.
    개인적 복제의 면책권은 한가지 전재를 깔고 가야 합니다.

    해당 컨탠츠를 합법적으로 구매 하였는가!
    입니다.
    묻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컨탠츠를 복제한것입니까?

    불법컨탠츠에 대한 다운은 불법. 그것을 복제 한 행위는 불법.
    합법컨탠츠에 대한 다운은 합법. 이것을 복제한 행위는 합법.(혼자썻을때.)

    네이버 지식에 좀 물어보시죠.

    아! 이미 위에 있군요.
    위에 58번. 이쪽 저작권법의 달인 인면수님이 쓰신글 보십시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2:39
    No. 77

    <a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05630197&qb=7IKs7KCB67O17KCc&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 target=_blank>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05630197&qb=7IKs7KCB67O17KCc&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a>
    문광부 답변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을걸로 판단 합니다.
    자의적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할 개정법도 아닌 현행법상.

    불법임을 알고도 불법저작물의 다운은 불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7 23:06
    No. 78

    올해 8월달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이른바 사적(私的)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의 면책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복제물임을 인지하고서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없애고 민사상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일단 위 내용상 관습법적으로 다운로더의 면책권은 있습니다.

    두번째로 헌법상의 면책권에서도 살펴겠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다운로더 처벌에 대한 판례입니다.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네, 최근의 판례의 경우 qkrgygns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 다운로더의 처벌은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 다운로더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공격적인 해석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결국 2008년 이전의 다운로더의 경우에 사적이용에 대한 복제에 대한 항목에 의해 불법여부와 관계 없이 면책 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qkrgygns님의 말은 틀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3:20
    No. 79

    크크크.
    이제는 또 말 바꾸셧네요.

    현행법상 이제는 불법이다.
    지금은 2010년 입니다. 현행법상은 불법으로 아시는군요.

    자자. 그럼 이제부터는 잘 공부 하고 글쓰십시오.
    그리고...해석적 차이.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불법다운 = 전송권 + 복제권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 하고 있지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도. 미국법에 따라 강화될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3:21
    No. 80

    그리고 틀린게 아니라 해석적 차이의 다름이죠. 틀린건 아닙니다.
    다름이죠.

    반면 님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스스로 앞의 글과 뒤의 글이 다르잖아요. 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견우랑
    작성일
    10.10.27 23:23
    No. 81

    묘님의 글에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못 느껴지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7 23:44
    No. 82

    개정법 벌써 시행됬습니다. 올해 8월에 시행됬습니다.
    최소한의 사안에대한 지식은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관습법만 봐도 완벽하게 불법이 아님으로 qkrgygns님이 틀린것이 맞습니다. 해석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완벽한 불법과 일치한다는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법리해석으로 인해 2008년 이전에는 불법이 아니였는데, 2008년 부터 불법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에 들어서 완벽하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즉, qkrgygns님의 말을 틀렸습니다.

    제가 다운로더에 대한 무차별적인 법인의 고소기사가 경우 2007년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더 처벌은 판결은 2008년도 8월 5일로 봤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제 말은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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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3:48
    No. 83

    아니죠. 그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이 2008년도 부터였을뿐입니다.

    귀하의 논리가 틀린것이죠.
    과거부터 해석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다운은 불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최근에서야 이루어졌을뿐입니다.

    그런데...님은 앞의 주장과 뒤의 주장이 다르네요.

    좀...일관성 있게 주장합시다.
    처벌이 2008년에 있었다 해서 과거부터 불법이 아닌것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귀하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7 23:52
    No. 84

    귀하는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뒤에 귀하가 쓴글은 2008년 8월부터 불법적 으로 해석했다고 했고,
    지금은 2010년 이고.
    그렇다면..누구의 논리가 틀린것일까요?

    반면 2008년 이전부터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석적 차이?
    차이는 있겠죠.
    법적인 해석과 작가들의 해석, 업로드들의 해석, 다운로더들의 해석
    국가간의 해석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저작권법은
    그 불법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명문화 했다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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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8 00:14
    No. 85

    앞쪽 주장이라면

    '이번 개정안 이전에는 업로더만 처벌 대상이었으며, 다운로더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이야기인가요?
    이 내용은 qkrgygns님 말처럼 틀렸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댓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다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내용을 계제한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정정하여 법리해석상의 문제는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2008년 개정안을 전후로 다운로더들의 처벌이 강화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qkrgygns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처벌이 2008년에 있었다 해서 과거부터 불법이 아닌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과거의 불법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상황에 따른 불법이라고 이야기 될수는 있지만, qkrgygns님이 주장한 완전한 불법은 관습법적으로도, 법리상으로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컨텐츠의 다운로드 역시 면책조항으로 해석 했기 때문입니다.
    즉, qkrgygns님의 86년 이후 저작권의 완전한 불법은 틀렸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쪽지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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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8 00:18
    No. 86

    싫습니다. 뭐하러 쪽지로 보내나요.
    논단인 만큼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해석상 86년 이후부터.
    복제권, 전송권이 도입된 그 시점부터 해석적 차이가 존재 합니다.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는 불법다운이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말이죠.
    님의 말대로라면 님도 이미 2008년 8월부터는 불법이라고 스스로 확인 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님은 2010년 10월인 지금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님이 틀렸죠.
    저는 틀린게 아니라 해석적 차이로 인한 견해의 차이니 다른거죠.

    님은 틀린거고, 저는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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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8 00:23
    No. 87

    접두사로 완전한이 붙었음으로 qkrgygns님의 견해는 다를수가 없습니다. 단어선택을 신중히 하십시오. 틀린것 입니다.

    제 어떤 댓글에서 2010년 10월의 지금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지 번호라도 이야기해주십시오. 저는 다운로더의 합법성 같은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댓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8 00:36
    No. 88

    법무법인이 무혐의인 사람을 멋대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님이쓴거죠?
    무혐의인 사람을 고소 한다....맞고소 감이죠.
    저작권 고소하는 법무법인이 저작권 가지고 맞고소당했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군요.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다운로더들은 일단은 죄가 없지요. 그런데 법안이 발효되기전에 다운로더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인용 하고 있습니다 <---
    요거 님이 썻죠.
    다운로들은 일단은 죄가 없지요...

    해석상 불법컨탠츠에 대한 다운은 불법으로 해석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말이죠.
    법원마다 판사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뿐이죠.


    82번.
    법리해석으로 인해 2008년 이전에는 불법이 아니였는데, 2008년 부터 불법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0년에 들어서 완벽하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건..제가 쓴거 아닙니다.
    님이썻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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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qkrgygns
    작성일
    10.10.28 00:44
    No. 89

    다운로더의 합법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불법 컨탠츠에 대한 다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셧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저작물을 다운하는 다운로더에 대한 합법성 주장이 아니고 뭔가요?

    논지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고소를 못해서 처벌 받지 않은것 뿐이지. 고소만 할수 있었다면 작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혹시 왜 다운로더에 대해서 고소를 못했냐? 라고 묻지 마십시오.
    작가가 불법다운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으니 못한것들 뿐이라고 몇몇 작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작가가 민사소송에 대해서 불법다운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도 불가능한데...과거라고 별거 있었을까요?

    인면수 작가님 블로그는 참 편하군요.
    님 같은 분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써 놓은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a href=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jangbada/2011314863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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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8 00:58
    No. 90

    위에 내용은 근거도 없는 심증일 뿐이니 근거로서 부적합 합니다.

    해석상 불법컨탠츠에 대한 다운은 불법으로 해석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말이죠.
    법원마다 판사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뿐이죠.
    => 위 사실이 성립하려면, 면책일 경우 불법으로 해석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수가 없군요.

    그런데 님은 2010년 10월인 지금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님이 틀렸죠.
    =지금 불법 맞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글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qkrgygns님 만약에 qkrgygns님의 말대로 면책이 불법이라고 해도, 관습법상의 저의 주장은 qkrgygns님이 지금 인정한 상태입니다. 즉, qkrgygns님이 주장한 불법이 맞아도 제 주장은 이미 성립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여기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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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지현짱
    작성일
    10.10.28 07:14
    No. 91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아는 법적 지식, 급하게 검색한 표가 팍팍 나는 법 지식 가지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우기다가, 그쪽 분야에 대해 훨씬 잘 아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궤변으로 흐르네요. 결국 자기 주장이 맞냐 틀리냐, 틀리다냐 다르다냐만 놓고 "내가 맞았어. 이제 끝! 퉤퉤!" 이러고 도망가는 초등학생이나 다름이 없네요.
    묘님, 혹시 곡학아세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법 전공하는 학생이신 것도 같고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 듯한데, 님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일부는 사실을 밝히고, 또 그걸 교묘히 왜곡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게 이 논단에서 애초에 문제가 된 최문순과 똑같네요. 왜 기를 쓰고 편드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암혼
    작성일
    10.10.28 08:34
    No. 92

    보다보다 우스워서 댓글 달게 되네요. qkrgygns님의 댓글에서도 분명 유치한 애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묘님을 비꼬아서 '당신이 틀린걸 못알아 보고 이제 헛소리좀 그만하자' 는 식으로 하는 애기죠. 정말 지현짱님 말씀처럼 불법을 합법이라고 헛소리를 하다가 진실된 지식에서 밀리자 궤변을 퍼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다니..... 우스워서 보기 힘들 정도군요. 차라리 덧글을 지우지 그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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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지도제작자
    작성일
    10.10.28 09:52
    No. 93

    역시 궤변 쩌시네요.
    코미디 잘 보고 갑니다 묘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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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에어(air)
    작성일
    10.10.28 16:43
    No. 94

    지도제작자 님은 참……. 논쟁에 참여를 하시려면 자신의 의견을 펼치시던가 하셔야지 무작정 아무런 설명도 없이 궤변에 코미디 소리를 하십니까? 댓글을 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까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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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무한㉿
    작성일
    10.10.28 17:46
    No. 95

    굳이 논쟁에 참여할 가치도 안 느껴지는 궤변 맞구만.
    지도제작님이 댓글을 물고 늘어지는 에어님 자세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쭉 읽어보니 묘님이 쩌는 궤변을 늘어 놓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저런 궤변을 펼치는 사람하고 논쟁이 될 거라고 봅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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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문룡[文龍]
    작성일
    10.10.28 17:50
    No. 9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논단 아닌가요? 시비터는 곳인가요?
    qkrgygns님도.
    묘님도 제대로 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코미디니 물어지니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댓글을 다는건지. 물론 에어님도 논단에 관련되서 댓글을 단 것이 아니니 잘못한 것입니다.
    논단이죠. 여긴? 그럼 논단에 관련 된 댓글만 답시다.
    코미디니 뭐니 하는 말 하지 말구요.
    이런 댓글 달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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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28 18:41
    No. 97

    좀 당황스럽군요.

    제 주장은 처음부터 금강님 글이 논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금강님의 글의 근거는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다운로더가 불법이니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큰 상관 없고, 현재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맥주병님과 제가 둘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있는것으로 보이신다면, 다시한번 똑똑히 제 글을 보십시오.

    제 글은 이 글은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논단에 있기 부적합하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상을 주장하지도 그 이하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연하여 최문순 의원이 세력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입법가능성도 없으며, 법안을 새로 짠 것도 아니며, 국민여론도 전혀 최문순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넋두리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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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무한㉿
    작성일
    10.10.28 19:24
    No. 98

    묘님은 최문순 의원의 보좌관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이 홈페이지가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 논단이 토론을 위한 의견제시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금강님이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써놓은 곳이죠? 애초에 님이 이 글을 붙잡고 징징 거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피아가 장르 작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작가 친화 사이트란 건 아시죠?
    근데 왜 여기와서 주구장창 최문순 의원 변론을 펼칩니까? 왜 다운로더의 입장에서 그리도 주절주절 얘기합니까?

    묘님이 진정 그러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떠드세요. 여기서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로 되지도 않는 논리 펼치지 마시고요.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묘님의 글은 근거가 아주 많습니까?
    제가 볼땐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묘님의 글보다 금강님의 글이 더 근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요?

    뭐 또 다수 의견은 가뿐히 씹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징징 되실 게 뻔해서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묘님은 지금 홈플러스에 와서 이마트 제품을 진열하고 계속 이마트 제품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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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루시안츠
    작성일
    10.10.29 21:24
    No. 99

    영웅88님은 금강님의 비서라도 됩니까?
    아니면 이 홈페이지가 금강님 개인홈페이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 논단이 금강님을 위한 의견제시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전문가들의 논평과 감상, 비평등의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애초에 싸우려고 댓글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가 친화싸이트라고 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지 말아야됩니까? 그러면 그냥 강호정담이고 뭐고 독자마당 다 지우고 소설연재랑 논단만 남겨두면 되겠군요.

    애초에 논단이 금강님 혼자서 글을 쓰시는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왜 다른 전문가분들은 활동을 안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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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7 묘재(妙才)
    작성일
    10.10.30 16:47
    No. 100

    저렇게 많은 댓글과 글들의 자료가 있는데도 이글의 근거가 부실하다니... 그리고 여기 논단은 금강님께서(한때 다른 분의 글도 올라온적이 있었지만) 장르문학 전반에 걸친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글 또한 충분히 올라올만한 글이구요.
    그냥 시비가 걸고 싶으시면 시비가 걸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qkrgygns님같은 분들이 제대로 근거를 내세우자 궤변(그 논쟁을 지켜본 사람들이 댓글로 단 평가) 밖에 못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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