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저작권자에게 대여허락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대여권 도입\'.]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곳은 몇몇 만화중심의 사이트 입니다만,
법률적 소양이 전무한 처지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관 부처로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a href=http://www.kocca.or.kr target=_blank>http://www.kocca.or.kr</a> )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이트를 두어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만화 및 출판분야 저작권제도 개선 및 대여권 도입방안에 관하여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곳(www.comicreader.org/index.html)이고,
또하나는 만화대여반대 웹사이트( www.antilend.com)입니다.
참고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연구논문 비슷한 것을 발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자료실 기타란에 올려 두겠습니다.
제목은 [만화산업저작권제도개선방안연구] 입니다.
Com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