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질문답변

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Comment ' 4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6.06 14:32
    No. 1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작권 위반에 대해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미지들은 '자료'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단순한 사실인 Data를 개인이 수집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한 Information입니다.
    단순한 Data가 아니라 Information인 시점에서 이것의 도용을 저작권 위반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갖 설화와 민담을 모은 '동화'라던가, '신화'의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것의 저작권자가 명확하며 저작권의 소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7 염왕
    작성일
    14.06.06 15:37
    No. 2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대한 요건중 중요한 것이, 저작물의 독창성입니다.
    저것이 Data가 아닌 Information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권법 상의 요건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었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업로드한 도표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건 어느 부분의 독창성때문일까요.
    처음으로 MS의 주가 10년치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만든사람이 있다면,
    그 뒤의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혹시 엔띠님이 말씀하신 imformation으로서의 가치가 세 회사의 주가를 합했기 때문이라면,
    두 회사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_-; 음;

    딴지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반이라면 직접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기에...-_-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6.06 18:52
    No. 3

    찌라시 기사 하나하나를 모두 저작권 등록했을 리도 없고...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자가 대놓고 남의 기사를 베껴썼다면 그딴 거 없겠지만
    자신이 자료 수집해서 썼다면 저작권은 인정될 겁니다.

    근데 독창성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작권과 독창성은 다른 겁니다.
    독창성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은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기존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은 늦은 저작물이 저작권을 지닐 수 없습니다.
    허나 독창성이란 '홀로 창작한 성질'입니다.
    이미 세상에 만들어지거나 공표된 것이라고 해도, 독창성은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홀로 산에 틀어박혀 40년간 글을 써서 세상에 공개했는데, 이미 그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글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작가는 정말로 그 글의 존재를 모른 채 '우연의 일치'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얻을 수 없지만 독창성은 지닐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7 염왕
    작성일
    14.06.07 13:23
    No. 4

    엔띠 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적인 판단인지는 의문이군요.
    또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닌 법률적인 조언이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작권과 독창성은 다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의 독창성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특히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은 작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표현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등은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올수밖에 없는 것/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 도표들의 경우, 요즘 어떤 증권사의 HTS에서도 주가 그래프를 10-20년치를 선별해서 축소하면 비슷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올수박에 없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즉 독창성을 인정해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할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께 묻고 있는겁니다.
    특별한 통계 분석법을 이용한 그래프라면 당연히 독창성유무를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