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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 별빛서리
    작성일
    03.09.16 21:49
    No. 1

    법계(法階)

    고려·조선 시대 국가가 승려에게 내려준 승계(僧階).

    법계는 국가가 승려들을 파악하고, 국가로 흡수·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법계는 승과(僧科)에 합격해야만 받을 수 있다. 승과는 중국에서는 볼 수 없으며,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것이다. 그 이전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는 기록상에 보이지 않는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역(役)을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승려가 되는 과정은 대개 10~15세에 출가해 구족계(具足戒:승려로서 완전한 자격을 공인받는 의식)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족계는 공적인 관단(官檀)에서 행하는 것과 사적인 것이 있었다. 그다음에 승과를 합격하면 법계가 주어졌다. 비록 체계화된 법계는 아니지만, 신라시대에는 국사(國師)·왕사(王師)가 있었고 승관(僧官)이 존재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643년(선덕여왕 12)에 국왕은 자장(慈藏)을 대국통(大國統)으로 삼아 승려의 모든 규범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 아래에 주통(州統) 또는 군통(郡統)이 있었고, 기타 대통정법화상(大統政法和尙)·국법(國法)·군승정(郡僧正) 등의 명칭이 금석문(金石文)에 나타난다. 이후 고려에서는 승록사(僧錄司)를 설치해 법계 수여 등의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법계의 확립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광종(光宗) 초기에 이미 확립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법계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간에 명칭상 차이가 있었다. 선종(조계종·천태종 등)은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교종(화엄종·유가종 등)은 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수좌(首座)→승통(僧統)으로 정리된다. 법계를 받을 때에는 서경(署經)을 거쳐야만 했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었으며, 최고의 법계에 오른 고승이 국사·왕사로 책봉되었다. 그런데 선사·대선사 및 수좌·승통의 법계는 성종(成宗) 때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계를 가진 승려는 강주(講主)나 불사에 참여하거나 승록사의 직원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사원의 주지(住持)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무인란 이후 수계·승과·법계 등의 제도적 기반이 무너지고 불교계의 통제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원 간섭기에는 법계의 제수절차가 문란해지고, 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승정이 집행되었으며 승과 역시 침체되었다. 조선 건립 후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1424년(세종 6)에는 사헌부에 의해 법계를 부여하는 과정인 승비(僧批)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점차 그 위치가 약화되었다. 1566년(명종 21) 승과가 폐지되면서 소멸되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조선세법
    작성일
    03.09.18 13:02
    No. 2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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