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글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 의원이 유 대표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씨 쪽 증거가 전 의원 쪽보다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실이라는 명목 하에 난도질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알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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