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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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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2

  • 작성자
    하늘눈물
    작성일
    10.03.10 09:22
    No. 1

    좋은글이네요.
    전 법을 논하는것 자체가 문피아의 윤리수준을 낮추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윤리의 최상의 조건들을 나열해 놓은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하의 윤리 조건들만 적어 놓은것이기 떄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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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눈물
    작성일
    10.03.10 09:22
    No. 2

    아무튼 이번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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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09:51
    No. 3

    다른것 어느정도 동의하겠는데
    "법적으로 현재의 허담님 작품은 표절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으며 현재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허담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법적으로 판단하는건 법원의 몫이지 狂學님의 몫이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이야 뭐 일반적의미로는 맞을수 있지만
    명예훼손죄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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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비
    작성일
    10.03.10 10:21
    No. 4

    "서울고법은 이날 전 의원이 유 대표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씨 쪽 증거가 전 의원 쪽보다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실이라는 명목 하에 난도질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알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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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10:49
    No. 5

    서비님
    위의 판례도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인용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각각의 개별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어느정도의
    기준이 될수는 있지만 한 판례만 가지고 논하기는 좀 힘들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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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03.10 11:23
    No. 6

    법에서 규정하기로는 '그것이 사실인가. 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인가.' 두가지 사실만 규정되면 무죄입니다.
    판례가 아니라 예외조항입니다.
    구주일섬님의 경우 이것이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단언하지 않았기에 실제적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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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11:28
    No. 7

    猫님
    물론 2가지가 증명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가 됩니다.
    다만 현재 표절논란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으면서 명백한 표절인것처럼 댓글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구주일섬님글의 논리성
    을 주장한다고 하여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올시
    무죄판결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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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狂學
    작성일
    10.03.10 19:27
    No. 8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당연히 표절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지요.현재로선 입장에 따라 표절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추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허담님의 작품은 아직까지 또는 앞으로도 표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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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淸流河
    작성일
    10.03.11 00:15
    No. 9

    지금 사람들이 올린 글에 이글이 표절이라고 확언한게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무산과 ROME의 전개가 너무 흡사한데 의심이 간다' 수준의 리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표절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조차 명예회손죄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그건 어느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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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세류하
    작성일
    10.03.12 23:25
    No. 10

    제가 전에 본 몇몇 리플은 이렇게 증거가 뚜렷하니 표절이라고 자백하라고 강요하라는 리플로 밖에는 안보였는데요. 해명이라고 쓰고 자백이라고 읽고 있었습니다만.....1차 해명을 했을때 이걸로는 부족하니 다시 해명하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표절했으니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거로밖에는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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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0 bmw
    작성일
    10.03.20 23:25
    No. 11

    윗분 댓글에 엄청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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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aimens
    작성일
    10.03.21 18:59
    No. 12

    표절의혹의 유무를 떠나서 육두문자로 모욕을 했다면 언제든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정서 판정나지도 않았는데 표절의혹 제기하는건 명예훼손일수도 있다"는 뉘앙스는 독자들에게 하는 협박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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