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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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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8

  • 작성자
    Lv.88 초보Miya
    작성일
    10.03.27 22:38
    No. 1

    책 상태도 최악이고요. 막 잉크가 번져 있지를 않나.

    일단 책상태가 최악이란게 뭐를 말씀하시는건진 모르겠지만 잉크가 번져있다면 파본으로 환불처리 가능할겁니다. 기왕 지뢰작(개인차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지뢰라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패왕님껜 지뢰작이겠죠.) 고른거 읽을수 있는데까지 읽으시고 환불 ㄱㄱㅅ. 뭐.. 산게 아니라 빌린거라도 대여점에 파본이라고 말하고 딴거 빼오심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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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5 보고있다
    작성일
    10.03.27 22:40
    No. 2

    제가 턴언데드를 읽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막막하던 참이었는데 패왕마검사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초등학생 일기보는거 같았어요 글이 보기가 굉장히 껄끄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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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3.27 23:17
    No. 3

    뿔미디어측 게임판타지는 이상하게 망작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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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 구령
    작성일
    10.03.27 23:27
    No. 4

    전 왠만하면 빌린거는 다보는 스타일
    그러나 이건 1권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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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3 고독천년
    작성일
    10.03.28 00:32
    No. 5

    저도 왠만하면 다보는데 이책 저도 포기 합니다 저만 그런 줄알았는데
    아니군여 제가 정상이라서 다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재미 없습니다 필력 잘적는지도 모르겠음 너무 정신 없어서 아 재미 없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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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히키코모리
    작성일
    10.03.28 01:46
    No. 6

    그런데도 출간은 되었네요.. 참 대단한 장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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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8 LBM
    작성일
    10.03.28 02:23
    No. 7

    보지는 않았지만..
    딱 2줄만 나왔는데도..
    이건뭐 거의 막장 수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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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간드로지
    작성일
    10.03.28 09:38
    No. 8

    아직도 뿔미디어쪽 책에 손을 대는 순수한 영혼들이 있긴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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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8 11:51
    No. 9

    여담이지만 턴 언데드는 D&D 고유 마법 아닌가요?
    무려 제목으로 쓰는 대담함이라면, 오픈 라이센스라도 등록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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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2 FAD
    작성일
    10.03.28 15:42
    No. 10

    영어랑 비교하신건 잘못하신것 같고요... 홍정훈작가가 디엔디룰 표절했다가 크게 데인적이 있습니다. 영어사용한건 처벌할 수 없지만 디엔디룰은 법에 저촉되니 한번 생각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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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3.28 17:41
    No. 11

    ... <- 이거 자제하시는 편이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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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8 17:45
    No. 12

    임창규님은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엘프, 드워프 등의 전설에 기초한 단어는 D&D나 기타 서적들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호비트'와 '미스릴', '발록' 등은 그렇지 않죠. 저런 설정은 톨킨의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D&D에서도 호빗이나 미스릴 등을 못 쓰고 '하플링', '미스랄' 등의 대체 단어로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턴 언데드가 D&D 고유의 마법이라면, 그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턴 언데드가 D&D만의 고유한 마법이 아니라는 태클이라면 몰라도, 영어와의 비교라니... 뜬금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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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악무구
    작성일
    10.03.28 17:51
    No. 13

    쭌님 버릇입니다...
    저도 모르게 적게 되더군요.. 고칠지지가 않아요 -_-;
    (예전엔 -- <-- 이걸 자주 적었는데 어느순간부터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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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알력학
    작성일
    10.03.28 19:38
    No. 14

    사악무구님// ㅎㅎㅎㅎ 버그 슬레이어 작가님은 신승현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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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악무구
    작성일
    10.03.28 21:33
    No. 15

    아~ -_-;;; 죄송합니다 -_-;
    내용중에 마커스 이걸로 착각하고 검색을 -_-;;;
    댓글 삭제할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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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뽀오오옹
    작성일
    10.03.29 00:48
    No. 16

    엉? 이 작품 조아라에서 사기 친 녀석 잡으려고 게임에 접속하는 그 소설 아니에요? 올스트랭스라는 제목으로 있던? 다른 작품인가. 왠 이계진입이지.
    설마 출판하면서 내용 바뀐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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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2 FAD
    작성일
    10.03.29 11:43
    No. 17

    세라프스님 그거에대해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단순 영어단어의 조합이냐 아니면 영어를 바탕으로한 2차적 창작물인가....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9 12:23
    No. 18

    세라프스님... '파이어볼'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어단어입니다.
    파이어볼이라는 단어 자체는 '고유한 창조물'이 아니라는 소리죠.
    (게다가 D&D에서는 '파이어볼'이라는 단어 자체는 자유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 Quantum사에서 만든 하드 디스크 중에 'Firebal'이라는 제품도 있죠; ^^;)
    제가 습작을 쓰면서 '파이어볼'이라는 마법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적을 태우는 마법이라고 설정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어떤 다른 매체에서 '파이어볼'이란 '3레벨의 아케인 주문이고, 일정 사거리를 날아가서 폭발 후 범위 데미지를 준다'라면서 D&D의 고유한 설정을 빌려온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턴 언데드'라는 단어 조합이, 과연 사전에 나올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고유성이 드러나겠죠.
    과연 이런 개념, '언데드를 터닝한다'는 마법이 D&D 이전에는 존재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D&D 외에서는 이런 설정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단순히 설정을 제외한 턴언데드라는 단어만 빌려와서 변형을 가하면 괜찮다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습작을 쓰다가 이영도님의 '드래곤 라자'라는 단어만 빌려와서는, '인간과 드래곤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설정을 '드래곤의 먹이'라고 바꿔서 썼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겁니다. 도의적인, 더 심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IF를 말씀하시니, 예를 드는게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장르시장에서도 불법스캔 등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작가와 출판사 스스로가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해야지 불법스캔 근절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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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9 14:34
    No. 19

    제 댓글의 요지는 19권 댓글의 마지막 부분 [요즘 장르시장에서도 불법스캔 등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작가와 출판사 스스로가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해야지 불법스캔 근절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저도 세르파님과 같이, 출판사에서 아무 생각없이(저작권에 대한 큰 고민
    없이) 턴 언데드라는 제목을 썼으리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작가라면, 출판사라면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르파스님이 너무 장문의 댓글을 적어 주서셔 빠른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D&D의 게임 룰이란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중 청소년저작권교실... ^^;;)의 저작권의 정의를 참고하면, <a href=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go_page=hom_04_012.asp target=_blank>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go_page=hom_04_012.asp</a>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룰북의 출판으로도 저작권이 형성되겠죠.

    음. 어짜피 세라프스님도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실거고, 저도 그렇게 모르는 편은 아니므로, 기타 부연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쓴 댓글은 임창규님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판단은 결국 이해 당사자들, WotC와 출판사 그리고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원에 의해서 내려질 겁니다.
    제가 WotC의 대변인도 아니고, 실제로 턴 언데드에 대해서 WotC가 권리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요점을 이야기 하자면, 법적 공방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길 원한다면 스스로도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악한 예를 들자면, 스타의 '사이오닉 스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영어단어의 조합입니다. 당연히 다른 매체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죠.
    하지만, 다른 매체에서 사이어닉 스톰은 '정신력으로 일종의 번개(폭풍)을 부르는 마법이다'라고 활용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법적 공방은 둘째 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싶은 겁니다.
    (상표권이야기야말로 여기서는 맞지 않는것 같네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9 18:00
    No. 20

    링크해 주신 내용 상당히 재밌군요. 감사합니다.
    흠... 그런데... 저와는 해석이 조금 다르시군요. 링크해주신 판례의 경우,

    1. 대상 결정의 내용
    ---
    (전략)... 상당부분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된 ‘턴제 슈팅방식’은 이 사건 게임이 최초로 제작된 1997년 이전에 이미 스코치, 웜즈, 웜즈II 등의 게임에 도임된 방식으로서, 이 사건 게임의 목적, 게임 조작방법, 진행방식, 승리조건 등이 위 스코치나 웜즈 게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에 나타난 바람게이지·지형·시간제한·포탄·캐릭터·아이템 생성·무기·캐릭터의 턴 애니메이션·턴 넘김 버튼 등 게임의 중요 요소들도 이전 게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표현되었던 점 등 기록상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의 상당부분은 그 이전에 제작된 게임에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선뜻 그 독창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된 일부 아이디어는 컴퓨터라는 표현 매체의 한계성 때문에 특정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
    ---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포트리스 이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하기에 포트리스가 독창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일부 아이디어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매체의 표현 한계성 때문에 특정 형태로 표현되는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번 D&D의 경우와는 좀 다른것 같군요.

    2.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8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의 구분에 비추어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단순한 게임의 목적, 조작방법, 진행방식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
    여기서 보면, '턴 언데드'란 과연 '아이디어'일까요, '표현'일까요?
    '턴 언데드'가 D&D의 룰 중 일부, 설정의 일부라고 해서 이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두번째 링크에서...
    세라프스 님이 따 오신 부분은, '게임 룰' 즉, '주사위를 2번 굴리고, 각 플레이어는 말을 하나씩 가진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D&D로 치자면 '캐릭터 시트를 작성하고, DM이 게임을 주관하고, 주사위 2개를 쓴다' 뭐 이정도 되겠군요. 세부 설정에 텍스트로 정형화 되어 있는 마법 설명이 이와 유사한가...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찾아본 글에서도 미국 법률에 따르면 게임 룰은 저작권 발생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럼에보 불구하고 룰북에 적힌 텍스트 자체는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라프스님도 말씀하셨듯이, 룰 자체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도, 룰이 적힌 텍스트는 보호를 받습니다. 영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영어로 쓰여진 개인의 창조적인 생각은 저작권의 대상인것이죠.

    그런데... 세라프스님은 링크하신 기사의 본문의 내용과는 정 반대되는 해석을 하시는것 아닌가요? 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보드게임의 종주국인 독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잡지를 활용하고 있다. 즉 본인 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드게임 전문잡지에 본인 게임의 룰을 기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자신의 게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비록 출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또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
    이 부분을 봐도, 게임의 룰이 활자로 출판되면 저작권이 명확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D&D의 룰북은 출판과 동시에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오닉 스톰을 예로 든 것은. '턴+언데드' 라는 영어 단어의 조합과 '사이오닉+스톰'의 영어단어 조합의 유사성을 말하고자 한겁니다.
    '턴+언데드'나 '사이오닉+스톰'이라는 단어들 자체는 고유한 개념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만 '턴+언데드=언데드 정화 마법', '사이오닉+스톰=정신력으로 번개폭풍을 부르는 마법' 이렇게 되면 고유한 창작물로서 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표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표로 등록해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건,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서 보호를 받는 저작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제가 WotC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 분야에서는 거대한 회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WotC는 저작권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SRD라던가 PI라던가 D20이라던가...저도 자세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정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D&D의 특정 설정을 빌려오고 싶으면 규정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저번에 홍정훈씨의 더 로그가 문제제기 되었던 것처럼.
    그런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 생각없이 특정 단어를 가져와서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싸우는건 아니죠? ^^; 요즘 문피아 분위기가 무서워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전하게(?;) 댓글을 주고 받으니까 재미있군요~ ^^;;

    ps : 저도 과연 턴 언데드라는게 D&D 이전에도 존재하던 개념인지 궁금하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녹두짱
    작성일
    10.03.29 21:30
    No. 21

    1/3 정독하다가 2/3까지는 대충보다가 그 이후는....... 더 이상 안보게 만드는 탁월한 작품입니다.
    삶이 허무하시거나 재미없으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불길이 올라올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9 23:02
    No. 22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을 쓰는 것 뿐...
    아까부터 파이어 볼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파이어 볼 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고(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죠), 그 뜻도 명확합니다.
    누구나 '파이어 볼' 이라는 마법은 불덩어리(파이어 볼)을 만들어 날리는 마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고유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D&D 룰북에서 기술하는 D&D만의 독창적인 텍스트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턴 언테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으니, 그냥 제 주장을 계속하겠습니다- D&D 이전에는 아무도 '턴 언데드'라면서 '언데드 몬스터를 되돌린다'는 마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직 반례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D&D에서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D&D의 지적 창조물로서 보호를 받아야겠죠.

    다만, 이후로 널리 알려져서 쓰이고 있고, 또 판타지(및 RPG) 장르에서 D&D의 영향력이란 막대해서, '턴 언데드'가 너무나 흔하게 쓰이다 보니 D&D의 고유 창조물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출판하는 작가라면, 또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라면 적어도 제목을 정할 때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 생각은 해 봐야하는거죠. 과연 저 출판사는 '턴 언데드'를 제목으로 정하기 전에, 혹시나 D&D의 저작권 정책에 걸리지나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을까요?;

    물론, 출판사가 충분히 고려했고, '턴 언데드'라는 개념 자체가 WodC사의 정책에 전혀 걸리는 점이 없다면야 다 제 실수이니 반성과 사과를 할 일입니다만... ^^;;


    그리고... 우리나라 판타지에서 D&D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D/R도 D&D의 색을 많이 품고 있었고(이후에 개정판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개정판은 못봐서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홍정훈씨의 비매나 더로그는 네티즌의 문제제기에 작가가 직접 WotC와 연락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명작으로 꼽히는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보로미어'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트얀키(기쓰양키)'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죠. 팔란티어로 재판하면서 수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양산형'이라는 폄하를 당하는 요즘에 들어서 D&D의 색이 옅어졌는지도 모르죠. 워낙 중구난방의 창조적(?)인 판타지들이 많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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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29 23:05
    No. 23

    아, 댓글을 수정하셨군요.
    음... 제 댓글도 긴데; 수정해야하나... ^^;;

    저도 딱히 이번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표절 사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 댓글을 달았더니...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계속 쓰게 되었네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떠중이
    작성일
    10.03.30 00:31
    No. 24

    녹두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책 덮었습니다. 웬만해서는 1권을 끝까지 보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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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얼라리
    작성일
    10.03.30 10:32
    No. 25

    위의 링크에서 'Dungeon Master', 'Monster Manual'도 D&D의 저작권이 걸린 고유명사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턴 언데드'와 마찬가지로, 던전 마스터 같은 단어가 없던 것도 아닌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걸려 있다는군요. 이 부분이야 WotC의 재량이니... 더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위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에크나트
    작성일
    10.03.31 02:51
    No. 26

    아 읽다 지친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냉혹무정
    작성일
    10.04.17 00:43
    No. 27

    뿔도 예전에는 괜찮은 글도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기대할 곳이 없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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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0 양우
    작성일
    10.04.18 01:30
    No. 28

    뿔은 제가 볼때 환상미디어와 거의 동격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설나오면 뿔과 환상은 제외하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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