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0

  • 작성자
    김기절
    작성일
    08.07.26 08:34
    No. 1

    직접 작곡한곡을 집어넣으신 작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른분들은 아마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9 밝은해얌
    작성일
    08.07.26 10:31
    No. 2

    제 생각엔 저작권법이 너무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특허제품도 특허기간이 그리 길지 않는데 예술분야의 저작권이 50년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5년도 길고 음반을 내서 빛을 볼수있는 2~3년만 저작권을 행사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생각은 생각일뿐 법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제하고 안지킬때 제제해야하는것이 올바른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현려
    작성일
    08.07.26 10:45
    No. 3

    ㄴ특허제품이야 실용성면에서.. 좀 지나면 더 낳은 기술 나올수도 있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를 공유하는겁니다. 예술 분야는 그게 아닌거라서 긴걸 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쭈뱀
    작성일
    08.07.26 11:00
    No. 4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이라면 작가분들이 잘못하고 계신거죠. 글의 분위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에서도 아는지 모르는지 단속이 없어서 모두가 묵인하고 있지만. 아니 그 전에 불법이라는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처럼 ㅡ.ㅡ// 아직도 모른다는 ;; 불법 아니면 이건 전부 뻘소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덩구
    작성일
    08.07.26 11:13
    No. 5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불법이겠지만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라면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저작권을 따지면 길가다가 흥얼거리는 노래조차도 저작권법에 위배되겠지요 남의노래를 허락없이 불렀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月詠
    작성일
    08.07.26 11:18
    No. 6

    현재 음악 저작권법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덩구님의 말씀처럼 응당 알리기 위해서라면 별 문제가 없어야 하나 현행법상으론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물론 저작권을 행사할 피의자가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ㅠ_ㅠ

    그래서.. 많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들이.. 불법이죠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쭈뱀
    작성일
    08.07.26 11:45
    No. 7

    역시, 저나 덩구님처럼 잘못알고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oint Luck
    작성일
    08.07.26 14:19
    No. 8

    제가 알기론 걸리는게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린적이 있는데 그걸 맘에 안들어하는사람이 음악저작권문제로 유투브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00 동영상은 다른 사람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된 자료, 해당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 및 YouTube에서 해당 동영상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 저작권 보유자 정책 국가
    0000 UMG 허용 전체 국가

    정책이 '허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차단'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계정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YouTube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동영상 확인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도움말 센터를 방문하세요.]
    이렇게 메일이 오더라구요..ㅋ
    즉, 결론은 저작권보유자의 저작권정책에 따라 다른...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5 月詠
    작성일
    08.07.26 15:47
    No. 9

    저작권보유자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다르단 소리는 CC (Create Commons) 때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전부터 다른 영역 (프로그래밍 : Open Source) 로 어느정도 있었습니다만 웹 2.0의 시대가 오면서 UCC가 생기기 시작한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YouTube의 특성상 개인이 만든 UCC 동영상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 동영상에 대해 제약을 걸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방송국이나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되니 저작권 관련 문제 페이지를 방문하라는 겁니다. UCC 동영상도 일부는 재배포 금지이고, 제한적 허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수정 금지, 영리 목적 사용 금지 등등)

    단 음악의 경우는 단호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받을 뿐이지 그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하면 합의 보러 가는거죠...

    단, 저작권 보유자의 양해를 받았거나 또는 저작권 보유자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한국의 음악쪽 저작권법에 대해 좀 안타까운 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인터넷 라디오 방송: 광고라던가의 수익모델이 없고 음악과 수익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신고 들어가면 줄줄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때를 맞춰서 아예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제대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도 있지만...(눈비캐스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뭔 득이 되련지..
    요즘 방송국에서도 쇼프로에서 가수노래 10초정도였나 나가는거 듣기 어려울겁니다. 그거 나가면 돈 나가서 =ㅠ=
    애국가도 저작권 있다고 함부로 못틀게 된 한국 저작권법.. 제가보기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ㅠ_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月詠
    작성일
    08.07.26 15:49
    No. 10

    정정합니다.. "10초 정도 밖에" 입니다 =ㅅ=;;

    기준이 10~15초정도였던걸로 압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돈나가는거죠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