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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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절
- 08.07.26 08:34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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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9 밝은해얌
- 08.07.26 10:31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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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0 현려
- 08.07.26 10:45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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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6 쭈뱀
- 08.07.26 11:00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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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7 덩구
- 08.07.26 11:13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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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5 月詠
- 08.07.26 11:18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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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6 쭈뱀
- 08.07.26 11:45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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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Luck
- 08.07.26 14:19
- No. 8
제가 알기론 걸리는게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린적이 있는데 그걸 맘에 안들어하는사람이 음악저작권문제로 유투브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00 동영상은 다른 사람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된 자료, 해당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 및 YouTube에서 해당 동영상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 저작권 보유자 정책 국가
0000 UMG 허용 전체 국가
정책이 '허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차단'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계정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YouTube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동영상 확인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도움말 센터를 방문하세요.]
이렇게 메일이 오더라구요..ㅋ
즉, 결론은 저작권보유자의 저작권정책에 따라 다른... -
- Lv.65 月詠
- 08.07.26 15:47
- No. 9
저작권보유자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다르단 소리는 CC (Create Commons) 때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전부터 다른 영역 (프로그래밍 : Open Source) 로 어느정도 있었습니다만 웹 2.0의 시대가 오면서 UCC가 생기기 시작한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YouTube의 특성상 개인이 만든 UCC 동영상인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 동영상에 대해 제약을 걸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방송국이나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되니 저작권 관련 문제 페이지를 방문하라는 겁니다. UCC 동영상도 일부는 재배포 금지이고, 제한적 허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수정 금지, 영리 목적 사용 금지 등등)
단 음악의 경우는 단호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보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받을 뿐이지 그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하면 합의 보러 가는거죠...
단, 저작권 보유자의 양해를 받았거나 또는 저작권 보유자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한국의 음악쪽 저작권법에 대해 좀 안타까운 것은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인터넷 라디오 방송: 광고라던가의 수익모델이 없고 음악과 수익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신고 들어가면 줄줄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때를 맞춰서 아예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제대로 하는 인터넷 방송국도 있지만...(눈비캐스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뭔 득이 되련지..
요즘 방송국에서도 쇼프로에서 가수노래 10초정도였나 나가는거 듣기 어려울겁니다. 그거 나가면 돈 나가서 =ㅠ=
애국가도 저작권 있다고 함부로 못틀게 된 한국 저작권법.. 제가보기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ㅠ_ㅠ -
- Lv.65 月詠
- 08.07.26 15:49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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