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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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4 검풍혈로
- 11.11.26 10:37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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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1.11.26 10:5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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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Milkymoo..
- 11.11.26 10:55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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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Milkymoo..
- 11.11.26 10:58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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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노란병아리
- 11.11.26 11:07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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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Milkymoo..
- 11.11.26 11:09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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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7 격검
- 11.11.26 11:18
- No. 7
저작권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124조 1항 2호)
배포라 함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조 23호)
- 124조 1항 2호의 경우,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구성요건이므로 현실의 물건, 즉 동산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겠죠. 적법하게 구매를 통한 것이므로 이것은 뭐 어떻게 돌려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불법성이 인정되는데(복제권이 없는데 복제를 한 것이므로),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공중'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배포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굳이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현실의 물건인 책은 도서관 등이나 학급문고, 지하철 역사의 독서코너 같은 것을 생각해보시면 굳이 공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
- 용세곤
- 11.11.26 11:52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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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변화
- 11.11.26 11:52
- No. 9
비공개 지인공유를 신고한다고 성깔있다고 표현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텍본을 공유한다니요.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을 성깔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성깔있다'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 참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쓰신분은... 책에 보면 저자의 허락 없이 어떤한 것도 불허한다는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책을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고로 그런식의 돌려보기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
- Lv.99 블랙템플러
- 11.11.26 12:02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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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 흥미위주
- 11.11.26 12:12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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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 수달맨
- 11.11.26 12:29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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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 에니시엔
- 11.11.26 13:10
- No. 13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자신이 산 책은 갯수가 하나로 정해져있어요. 그걸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의 '소유권'은 임시적으로나마 친구에게 가있는 거고 자신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죠. 물론 저작권자가 소유권 양도를 금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소설 작가 잘 없죠?
그런데 텍본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2차적인 가공과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법상으론 문제가 됩니다. 다만 책을 산 사람이 텍본을 만들고 그 텍본을 자신만 소유하며 배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작가와 합의했다면 괜찮죠.
또한 텍본은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줘도 자신에게 남습니다. 그건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 불법 복제입니다. 당연히 해선 안 될 짓이죠. -
- Lv.1 [탈퇴계정]
- 11.11.26 14:17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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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1.11.26 14:20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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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1 꿈에다름
- 11.11.27 00:28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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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5 [탈퇴계정]
- 11.11.27 15:30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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