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6

  • 작성자
    Lv.5 쇳대
    작성일
    11.01.18 22:30
    No. 1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대를 나온 형님들의 말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예전에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이 치어 죽을 정도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지만 스스로 자백을 참작하고 10억의 벌금형은 너무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신후 거기에 부합하는 판결을 찾으시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살생금지
    작성일
    11.01.18 22:42
    No. 2

    네에, 감사합니다 ㅠ 그런데 한가지를 빼먹어버렸어요
    주인공은 사실 고민고민하다가 1년 뒤에나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좋게 넘어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천영객
    작성일
    11.01.18 22:59
    No. 3

    혹시 소설상의 법이라면 성문법(법전등 문서 형식으로 세세한 규정을 새겨넣은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불문법(판례나 관습법등)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요.
    성문법을 중시 한다면 법의 조항에 죄목과 감경 사유 등이 적혀 있을 테니 판사가 감경 사유가 있다면 적용시켜서 벌금형 등을 내릴 수도 있지만 법의 적용범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뒤에 자백하는 것 역시 소설의 경우라면 판사의 역량을 어디까지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인간입니다
    작성일
    11.01.18 23:00
    No. 4

    저도 잘은 모르지만 10억은 좀 쎄보이는군요. 일단 과실치사죄의 경우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뺑소니의 경우도 해당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형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만. 쨋든, 그리고 자수의 경우는 죄를 감면할 수도 있구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현대, 한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세시대의 귀족이다 하면 ㅇ_ㅇ 잘 모르겠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파랑구름
    작성일
    11.01.18 23:05
    No. 5

    유르테라면... 한국은 아닐 꺼잖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이정도면 되겠다' 또는 '이정도면 독자들도 납득이 가능 할것 이다' 정도로 생각된다면 그냥 사용해도 되니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살생금지
    작성일
    11.01.19 12:44
    No. 6

    네에... 말씀 들으니 그런 것 같군요. nice advice! <
    새겨들었습니다.

    음... 1년동안 사건을 은닉했는데도 그런가요? 음.......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ㅠ 뭐 친숙한 배경에 친근한 사건이라면 대충 상상해도 아귀가 맞게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도면에서 이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ㅠ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