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대를 나온 형님들의 말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은 예전에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이 치어 죽을 정도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지만 스스로 자백을 참작하고 10억의 벌금형은 너무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신후 거기에 부합하는 판결을 찾으시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소설상의 법이라면 성문법(법전등 문서 형식으로 세세한 규정을 새겨넣은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불문법(판례나 관습법등)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요.
성문법을 중시 한다면 법의 조항에 죄목과 감경 사유 등이 적혀 있을 테니 판사가 감경 사유가 있다면 적용시켜서 벌금형 등을 내릴 수도 있지만 법의 적용범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뒤에 자백하는 것 역시 소설의 경우라면 판사의 역량을 어디까지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10억은 좀 쎄보이는군요. 일단 과실치사죄의 경우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뺑소니의 경우도 해당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형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만. 쨋든, 그리고 자수의 경우는 죄를 감면할 수도 있구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현대, 한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세시대의 귀족이다 하면 ㅇ_ㅇ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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