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0

  • 작성자
    Lv.1 도토마리
    작성일
    10.10.29 11:53
    No. 1

    저작권과 특허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장 중요한권리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는 소설,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있지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출원이나 등록 등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보호기간은 현재 저작자의 사후 50년인데, 유럽과의 FTA가 성사되면 70년으로 바뀝니다.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출원,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생기지요.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saintluc..
    작성일
    10.10.29 11:55
    No. 2

    근데 구파일방이라던지 그런것이 김용작가의 순수 창작물이 아닌 역사 속 소재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나요?.. 뭐 소림사는 소림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김용작가님의 고유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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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묵군
    작성일
    10.10.29 12:04
    No. 3

    아미파가 순수 여자들로만 이루어졌다..
    라는 설정같은것은 저작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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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10.10.29 12:59
    No. 4

    구파일방은 김용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중국 누구와도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와룡생이 상관있는데, 와룡생의 경우는 구대문파만을 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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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0.10.29 13:17
    No. 5

    육맥신검이라든지 독고구검 같은 것은 걸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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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2 다훈
    작성일
    10.10.29 14:00
    No. 6

    구맥신검이고 독고 십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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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2 한가장주
    작성일
    10.10.29 14:19
    No. 7

    대륙인의 기상이라면 누가 구파일방을 만들었건 실제 역사건 아니건 간에 지적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苦海
    작성일
    10.10.29 14:20
    No. 8

    옛날 고본에는 구대문파보다는 오대문파가 주로나왔던거같아요, 구대문파는 80년 창작무협나오면서 많이 등장했던것으로 기억되네요, 개방도 궁가방으로 나왔던거같고요, 주로 사대세가가 많이 등장한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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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4 함수
    작성일
    10.10.30 01:33
    No. 9

    그니까요.. 무협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강기에는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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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10.30 18:52
    No. 10

    강기라는 단어자체는 범용적이지만, 강기가 가지는 성질까지 동일하게 서술이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무협 쪽의 작가 분들께서 표절을 용인하셔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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