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
- Lv.1 [탈퇴계정]
- 09.07.28 09:08
- No. 1
-
- Lv.1 [탈퇴계정]
- 09.07.28 09:16
- No. 2
-
- Lv.1 [탈퇴계정]
- 09.07.28 09:17
- No. 3
-
- 엔띠
- 09.07.28 09:23
- No. 4
-
- Lv.99 고라니
- 09.07.28 09:24
- No. 5
-
- Lv.82 여명
- 09.07.28 09:44
- No. 6
-
- Lv.20 건태
- 09.07.28 10:05
- No. 7
-
- Lv.20 건태
- 09.07.28 10:06
- No. 8
-
- Lv.14 고산팔벽
- 09.07.28 10:10
- No. 9
-
- 크리스티
- 09.07.28 10:11
- No. 10
-
- Lv.16 지석
- 09.07.28 10:15
- No. 11
-
- Lv.61 weep
- 09.07.28 10:25
- No. 12
표절은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보통 판례에서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再製)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뭐 좀 바꿔 말하면 조금 베꼈는데 비슷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표절이라는 말이죠.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이에 다른 판례가 있는데 이건 좀 정확합니다.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할 경우는 표절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번째 경우는 쉽게 표절여부를 가릴 수 있겠지만 첫번째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죠. 혼성모방이라는 것이 있으니깐요. 혼성모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작품을 패러디했는데 그것이 글 속에 녹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즉 모작을 쓰거나, 표절을 한 것 같은 작품이긴 한데 그 글 속의 분위기만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면 나는 이것이 혼성모방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표절이라 칭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깐요.
대법원에서 이러한 표절시비를 확실하게 가려준다면 좀 더 표절에 관해 구분하기는 쉬울터이나 제가 알기론 대법원에 소설의 표절에 관한 재판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몇개가 전부이지요. 비슷한 것이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표절시비가 휘말려 재판을 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랑이 뭐길래를 2차적 저작물로 판결을 내렸죠. 2차적 저작물이란 패러디나 인용하여 글을 바꾼 것인데 2차적 저작물로 판결이 내리게 되어지면 1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그다지 없기에 사실상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쓰면 그것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없다고봐야겠죠.
새로운 저작권법을 살펴봐도 표절에 관한 어떠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뭐 이번에도 저번과 거의 비슷할 것 같고, 판례가 정립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표절이 친고죄로 바뀐 것을 제외하곤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신이 봤을 때 어느정도 비슷하다 싶으면 미리 양해를 구해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 같네요. -
- Lv.51 에때
- 09.07.28 10:31
- No. 13
-
- Lv.51 에때
- 09.07.28 10:32
- No. 14
-
- 黑月舞
- 09.07.28 10:39
- No. 15
-
- 黑月舞
- 09.07.28 10:39
- No. 16
-
- Lv.20 건태
- 09.07.28 14:35
- No. 17
-
- Lv.58 다크세이버
- 09.07.28 14:38
- No. 18
-
- 幻首
- 09.07.28 18:03
- No. 19
-
- Lv.37 루나레나
- 09.07.28 23:43
- No. 20
Commen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