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5

  • 작성자
    Lv.1 as**
    작성일
    08.11.09 23:15
    No. 1

    애매하시면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본인의 수입과 회사에 관해서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것을 출력하셔서 입금받으실 계좌번호만
    더 추가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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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윤민우
    작성일
    08.11.10 02:08
    No. 2

    홈텍스에서 하시려면 유형 (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이걸 선택한다음. 차례대로 기재하고.
    해당출판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영위확인서를 떼다가 관할 세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내일 해당 출판사로 문의할 예정인데 떠도는 예시와, 게시물들을 종합해본 결과 거의 확실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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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4 윤민우
    작성일
    08.11.10 02:15
    No. 3

    덧붙이자면 사업영위 월수는 12개월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인세비명목으로 신고하는 작가한에 제한된겁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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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3 얼음꽃
    작성일
    08.11.10 13:32
    No. 4

    우선 국세청 회원가입부터 하셔야죠.
    제 경우는 직장인이라... 제가 유가환급 신청 내역 뽑은후 회사에 제출해서회사에서 신고 했습니다만... 이번달에 신청하는 건이면 대략 개인사업자...들이 될 것 같은데.. 국세청 홈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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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무량(無量)
    작성일
    08.11.10 14:02
    No. 5

    잘몰라서 뭐라 말씀은 못드리지만.....
    중요한 질문인거 같지만....
    일단 게시글 이동이 필요할듯...여기는 연재한담게시판인지라....
    게시판 성격이랑 다른 내용의 글이네요..
    태클 처럼 보이시겠지만...규칙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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