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제목만 같은 경우라면, 그 제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 '사탄'같은 제목이라면, 고유명사이고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테고... '사탄과 함께 여행한 서울' 정도가 되면 제목이 같은 경우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노무 저작권법 특히 표절시비에 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 법관, 판사, 검사들마저도 서로 이견이 아주 분분하죠. 위에서 예를 들은 것은 너무 'ㅁ' 특색있어서 애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비슷비슷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ㅁ' 제목가지고는 시비붙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서로들 암묵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5할 확률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고, 또 이긴다고 하더라도 큰 득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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