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
- 시우림
- 16.06.07 00:27
- No. 1
-
- Lv.24 악산(岳刪)
- 16.06.07 00:28
- No. 2
계약서상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시 되어 있다면 창작자의 손을 떠난 경우지만, 10년전 통용되던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북으로 매출이 발생했기때문에 출판사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정산해야합니다.(보통 계약서상에 출판권및 2차저작권에 대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판사가 10년뒤 이북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한다해도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북 정산에는 보통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해당 출판사에 판매내역을 내용증명(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합니다.)으로 요구하시고, 그에 따른 정산도 요구하세요.
만약 출판권/전송권을 회수하시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리메이크는 출판권/전송권이 회수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
- Lv.90 부정
- 16.06.07 01:53
- No. 3
-
- Lv.40 [루살카]
- 16.06.07 02:51
- No. 4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