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22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08.02.16 03:34
    No. 1

    뭔가 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드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jin마스터
    작성일
    08.02.16 03:48
    No. 2

    저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낚시꾼
    작성일
    08.02.16 04:08
    No. 3

    한 마디로 누구 험담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말이네요.
    1인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되니까...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고스톱황제
    작성일
    08.02.16 05:36
    No. 4

    저런 사유하고 문피아에서 간혹일어나는 사건하고 같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봄돌
    작성일
    08.02.16 05:47
    No. 5

    명예훼손의 조건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만으로 충족되었다는 판결이 가끔 납니다.
    가능성만으로 죄가 인정이 되면 제가 문피아를 좋아하니까 문피아 스토커가 되는 거죠.
    매일 문피아만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ture
    작성일
    08.02.16 09:16
    No. 6

    뭐..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문피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정말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사실들인가.. 란 생각도..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ture
    작성일
    08.02.16 09:27
    No. 7

    저도 과거에 어느 한 작가분께 험담을 댓글로 올린 적이 있는데, 다른 작가분들이 그분의 명예에 훼손 하였으니 사이버 경찰에 신고 할테니 합의로 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다지 심한 말도 아니었음에도, 참.. 사과까지 다 드리고, 그 댓글도 삭제하고 기분이 뭐~ 했습니다.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다 명예훼손으로 가는 세태가 참 무섭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3 얼룩말
    작성일
    08.02.16 10:05
    No. 8

    무서운것은 감정상할일을 인터넷에서는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도 현실세계보다 잘 남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word
    작성일
    08.02.16 10:16
    No. 9

    정치인들 욕하기도 힘들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으이이이
    작성일
    08.02.16 10:19
    No. 10

    증거사진이나 증거자료 같은것들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곤 해도 각서를 쓴것도 아니니 내가 생각해도 명예회손 맞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투렌바크
    작성일
    08.02.16 11:10
    No. 11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8.02.16 11:18
    No. 12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은...
    이제 명예훼손 부분이 거의 전방위라는 점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서로 모였고 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야, 너 잘뭐야? 이런 *** 이렇게 말이 나가버리면 그로 인해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올린 요지.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주자.
    내가 예의를 지키면 상대도 예의를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라엘리
    작성일
    08.02.16 11:51
    No. 13

    이런 법이 강화되는 좋은 일이지만
    한 편으로 씁쓸하군요. 이런 법이 강화되어야 할 정도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세아라
    작성일
    08.02.16 12:17
    No. 14

    근데 저러면 누가 아무리 병신같은 짓을 해도 남한테 못알려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되는 상습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옆집에 사는데 근처 어린 아이가 있는 주민한테 알려주면 처벌받는 건지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제 판단이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지 어떤지는 모르는거니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ju***
    작성일
    08.02.16 12:42
    No. 15

    왜 이글 댓글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
    다른 곳에서 조용히 멱살잡고 이야기 나누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8.02.16 13:24
    No. 16

    전혀 관련없는 댓글 몇개를 삭제처리했습니다.
    비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달샘
    작성일
    08.02.16 14:46
    No. 17

    가상의 세상을 사회로 인정 하느냐 마느냐 - 왠지 하는 쪽으로 점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킹독
    작성일
    08.02.16 14:58
    No. 18

    대법원이 말하는 전파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학계의 비판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글을 통한 명예훼손은 따로 공연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아서 그렇지 문피아에서도 거의 매일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토론방에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구별하기 힘든 면도 있고........ 아예 이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뿐, 사실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단순한 댓글 달 때도 한 번 생각하는 게 좋겠지요.
    사람 사는 세상에 너무 각박한 게 아닌가 하고 개탄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서로 배려할 마음이 없다면 혼자 놀아야겠지요. ㅎ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08.02.16 15:13
    No. 19

    공연성,전파가능성 말고 사이버상에선 특히나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가령 대형포탈사이트나 비회원제인 곳같은경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도 없고 명예회손이라는게 '외적명예'의 침해에 대한 것이니 만큼 그 사람을 특정할수 없으면 성립할수 없는게 아닌가요?
    그런걸로 고소하거나 하면 고소장 반려될꺼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08.02.16 15:16
    No. 20

    기사에 대한 사례랑은 다르게 토론시 격해져서 뭐 주고받는걸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틀린 말이면 밑에 분이 말씀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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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2 그대의신
    작성일
    08.02.16 21:02
    No. 21

    토론이라도.. 주제와 관계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가능 하겠지요...그리고 주제와 관계있어도 가능 할 수도 있구요...
    그게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도 성립하구요...

    그런데... 명예훼손 이런거 그리 쉽진 않습니다...
    형법의 보충성 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적검초일
    작성일
    08.02.16 22:16
    No. 22

    옴마나 ...........2005년도 사건 대법원판례가 있네요..;; 아이디나 필명에 대해서도 제3자가 인식하든 안하든 다수에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네요 다들 조심.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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