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5

  • 작성자
    Lv.12 하핫으킥
    작성일
    08.02.04 16:44
    No. 1

    이거 뒷북 굳이 여기서 뭐라하는것보다 첫번째글가서 하는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버터솔트
    작성일
    08.02.04 16:47
    No. 2

    뒷북.

    하지만 이번은 알바가 개념없었다는 게 사실. 팬픽 작가 잡아가려면 대한민국 네티즌의 절반을 잡아가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8walker
    작성일
    08.02.04 16:49
    No. 3

    팬픽소설까지 저작권법에 걸리나. 심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無名有數
    작성일
    08.02.04 16:50
    No. 4

    놀랄 노자로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유후(有逅)
    작성일
    08.02.04 16:50
    No. 5

    저작권의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사태'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둔저
    작성일
    08.02.04 16:53
    No. 6

    그런데 그게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쌀겨
    작성일
    08.02.04 16:54
    No. 7

    팬픽을 잡는건 좀 =_=.. 정말로 네티즌 절반 이상을 다 잡아가야겠네요 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성황령
    작성일
    08.02.04 17:09
    No. 8

    으음, 신고라도 하면은 포상금 받나요? -_-

    당췌 왜 신고한건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버터솔트
    작성일
    08.02.04 17:09
    No. 9

    팬픽도 저작권에 걸리기는 하는데 쓰는 사람이 하도 많고 딱히 영리적 목적을 위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보통 묵인해주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암묵적 룰'을 깨버린 알바의 무개념 행동이라 볼 수 있구요.

    하지만 고소당한다면 팬픽 작가 측이 불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2차 창작에 관한 저작권법이 어떻게든 바뀔 것 같네요'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탁주누룩
    작성일
    08.02.04 17:27
    No. 10

    짜증나는 타입문넷 이름 여기서 또 보네-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키루미
    작성일
    08.02.04 17:31
    No. 11

    그럼 트리뷰트 음악 하시는분들은 표절 하시는 분들이시겟네요 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RNarsis
    작성일
    08.02.04 18:28
    No. 12

    트리뷰트 음악은 엄연히 원작자의 허가를 받고, 판매할 경우 수익 배분도 정해져 있지요.(그냥 허가 시점에서 통크게 자기 지분 포기하는 원작자가 많지만.) 팬픽 사건과는 별개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국내 음악계에서 허가없이 한 트리뷰트 음악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08.02.04 18:34
    No. 13

    저작권도 저작권 나름이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 되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무상상인
    작성일
    08.02.04 19:22
    No. 14

    ㅎㅎㅎ 팬픽 잡아가면 고소장에는 뭐라고 쓸려고 그러나...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울새
    작성일
    08.02.04 21:52
    No. 15

    재미있는 저작권 법 하나.

    1.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을 때 옆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저작권 법에 위촉됩니다. 한 마디로 소리 줄이고 자기 혼자 쳐들으라는 은혜로운 법안.

    재미있는 저작권 법 둘.

    2.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나 사진 등은 본인 혼자서만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블로그나 싸이월드등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글 올리고 혼자 감상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 또한 저작권 법에 위촉됩니다.

    =_=.... 이런 거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인터넷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팬픽 정도는 새발의 피...조족지혈....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