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6

  • 작성자
    風靈刃
    작성일
    07.06.24 21:07
    No. 1

    만화 스토리를 팔았을 때에는 그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산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이지 소설 혹은 영화화에 대한 권리 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권에 대한 기타 권리 등을 말할 때는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서로 남기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 있습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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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불멸의망치
    작성일
    07.06.24 21:11
    No. 2

    만화 스토리를 통채로 넘겨버린 것이면 영화화, 소설화되어도 만화 스토리를 사간 측에서 권리를 가질 겁니다.
    많이 팔렸을때 인세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토리 원고 자체를 파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설계에도 원고 자체를 팔아버리는 것이 있지요.
    천만원에 원고를 넘긴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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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쓰다방
    작성일
    07.06.24 21:12
    No. 3

    그 친구의 말을 빌어보면......


    요즘 만화시나리오로 판 것이 소설로 많이 나온다는데, 계약서가 없고 구도로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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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쓰다방
    작성일
    07.06.24 21:23
    No. 4

    모순이군요

    자기가 쓴 만화스토리를 소설로 쓴 분도 있고, 그 책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판사람에게 고소안당할까요?

    만화스토리를 원작자도 쓸수 있고, 구입한 사람도 쓸수 있는건지....헛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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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3 이쁜돌
    작성일
    07.06.24 21:33
    No. 5

    계약서가 없을 경우
    원저작자가 상당한 우위에 섭니다
    다시 말해서 뭘 팔았는지 서로 말이 다를 경우
    계약서 자체가 없는 관계로
    통상적인 출판권 정도만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출판배포권입니다 그런데 만화라는 게 스토리와 삽화가 어우러진 것이라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우세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정확한 것은 역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신이 그 원저작자라는 확인이나 증거물 증인등은 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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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 하늘아기
    작성일
    07.06.24 22:20
    No. 6

    스토리를 소설화하는 부분은 글을 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스토리부분만 일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 작가분이 글의 내용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넘기셨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지 스토리 부분만 일치한다면 대부분 소설화 시킨 작가의 글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부분만 가지고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표절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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