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9

  • 작성자
    Lv.99 SOJIN
    작성일
    15.12.26 11:54
    No. 1

    그런데 패러디라는 단어가 거슬리네요..ㅎㅎ
    이런건 표절이라고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패러디는 카피의 개념보다는 해당 작품에 대한 풍자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유주혁
    작성일
    15.12.26 12:17
    No. 2

    그때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던 시기였으니 가능했던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따위 책을 내면 일거리에 굶주린 변호사들이 바로 낚아챌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글도둑
    작성일
    15.12.26 12:22
    No. 3

    말씀대로 패러디는 사실 2차 창작권에 저촉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만, 저작권은 신고권인지라 저작권자가 신고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룰도 있긴 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신고하면 대략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 보게 할 겁니다.
    디즈니 같은 기업이 나서면 3대가 털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5.12.26 13:07
    No. 4

    그 동안 출간된 무협의 많은 수가 2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정윤情掄
    작성일
    15.12.26 15:10
    No. 5

    패러디도 패러디 나름이지 원작의 명성에 빌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수익을 내는 순간 저작권 위반에 걸릴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palmaris
    작성일
    15.12.26 16:43
    No. 6

    괜히 이영도 작가가 드래곤라자 개정판에서 디앤디 설정을 삭제하고 홍정훈 작가가 위저드 오브 코스트사에 싹싹빈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묵인 안해주면 원 저작권자를 냉혹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황당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데 외국에선 그딴거 없어요.
    표절했다하면 그 바닥에서 퇴출이고 거액의 소송으로 파산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달려라쿠키
    작성일
    15.12.26 17:25
    No. 7

    더로그 2부가 안나오는 이유가 독자중에 한명이
    디엔디 저작권침해했다고 찔러서
    개정판만드니마니 하다가 안나오네요ㅜ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palmaris
    작성일
    15.12.26 16:50
    No. 8

    뭐 1세대 작가들부터 상당수가 저작권에 저촉되는 설정 따오기나 중국무협물 표절한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 지금까지 독자들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원 저작권자들이 표절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국내 저작권 관련 법들이 헛점이 많았기에 어물쩍 넘어간거지 지금 비슷한 일을 자행해서 그게 원 저작권자들에게 알려졌다면 합의금이나 민사재판 손해배상 때문에 개인파산 당한분들 적지않게 나왔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몽중정원
    작성일
    15.12.27 02:14
    No. 9

    예전에 읽은 웹툰 트레이싱에 관한 유머글에서 '패러디는 원작을 알면 재미있는 것'이고 '오마쥬는 원작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표절(트레이싱)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해당 작품은 원작을 알면 더 재밌다는 의미에선 패러디에 가깝습니다만 패러디라는 행위 자체는 원작을 흉내내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아래 원작의 소재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빼껴 쓰는 것이 아닌지라 게시물에 언급된 작품의 경우 솔직히 말해서 '패러디'가 아닌 '저작권 침해'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릉 님이 언급하신 1번은 패러디가 아니라 팬픽이며 이는 유료 작품으로 하기엔 부적절합니다. 등장인물이나 스토리만 별개로 창작하고 원작의 소재를 광범위하게 배껴 쓰는 것은 패러디가 아닌 팬픽입니다.
    2번도 경우에 따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팬픽입니다. 흔히 완결이 되지 않거나, 출판된 분량이 적거나, 풀리지 않은 떡밥이 많은 작품을 원작으로 한 팬픽의 경우 배경과 설정만 따서 만든 팬픽은 여럿 존재합니다. (팬픽이 넘쳐나는 조아라에선 보기 쉬운 유형입니다. 문피아에선 팬픽이 그다지 인기 있질 않아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군요.) 이 또한 유료 작품으로 만들기 부적절합니다.

    3번의 경우가 유일하게 패러디입니다. 패러디의 정의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입니다. 다시 말해 원작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일종의 비틀기나 가공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2번과 다른 이유는 사용된 원작의 소재가 '전부' 한 번 가공된 것, 즉 원작의 것과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로 예를 들자면 캐릭터는 분명 같을 텐데 그림체만 바뀌어 다른 작품을 패러디한다든가 일종의 실루엣과 모자이크로 다른 작품의 소재를 암시하는 등 누가봐도 원소재가 존재하며 동시에 아는 사람은 그 가공에도 불구하고 원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상관 없거나 따로 찾아봐야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2번처럼 일부는 원소재를 그대로 차용하고 일부는 창작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요소는 있을지도 모르나 '모든 소재가 가공되지 않았음으로' 팬픽 또는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위에 언급한 패러디, 오마쥬, 표절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되었다고 해도 의도에 따라 패러디가 아닌 오마쥬나 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릉 님께서 3번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3번이 패러디 행위로서 가장 일반적이며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단,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하신 것은 3번이 패러디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이 의도에 따라서 표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1번과 2번은 상업적인 의도가 포함될 경우 얄짤 없이 표절이지만 3번의 경우 해당 행위가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고 가공에 따라서는 표절 행위를 바로 포착하기 어렵기에 적발될 경우 큰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적권 침해자들의 경우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그런 변명이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