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5

  • 작성자
    Lv.64 da***
    작성일
    06.12.02 08:05
    No. 1

    음.. 글쎄요.. 제가 법조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
    아마도.. 돌아 오지는.. 않을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출판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하면 계약일로 부터 3년뒤에는.. 출판사가.. 망했더라도..
    돌아 오는게.. 아닌가요...?
    글구.. 글을 적다 보니.. 생각이.. 난건데.. 작가님이... 출판사에..
    넘겨드리는거는.. 저작권이 아닌게...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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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서봉산
    작성일
    06.12.02 09:33
    No. 2

    작가는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은 daath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마님이 하신 말씀은 계약이 끝나는 것이냐를 묻는 거인듯 합니다.

    출판사의 부도는 사람에게있어서 사망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출판계약도 종료됩니다.
    그러니 작가는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던 개인지를 출판하던 출판계약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C.I.Caes..
    작성일
    06.12.02 09:57
    No. 3

    당사자 일방-ㅁ- 사망-ㅁ- 계약-ㅁ- 민법에서 보던.. 그... 아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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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8 랴옹
    작성일
    06.12.02 21:32
    No. 4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출판권 역시 회사의 권리이고 하나의 자산입니다.

    '회사가 망했다'라는 의미가 정리가 아닌 흡수합병이었다면
    권리도 합병된 회사로 넘어가죠.
    (기간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를것이고...)

    또한 정리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출판권이었다면
    채권단에서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 도 있습니다.

    뭐... 소설 종류가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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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si*****
    작성일
    06.12.03 17:14
    No. 5

    오늘 발견한 보석~백연님의 벽력암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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