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3

  • 작성자
    캣츠아이
    작성일
    06.10.12 17:14
    No. 1

    가급적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리고 연재한담에 다소 맞지 않은 글 같네요.

    출판시에는 특정 명칭을 거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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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43 한여울™
    작성일
    06.10.12 17:22
    No. 2

    아버지가 만든 건X에 우연히 탑승하게 된 나는 아X로 레X다.

    이런식으로 X자로 가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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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샤이나크
    작성일
    06.10.12 17:37
    No. 3

    X를 집어넣는건 진지함을 떨어뜨리죠

    그냥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승(맞나 -_-?)님의 더스크 워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 다음 뉴스 리플러 같은 - " 기타 등등

    여하튼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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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7 루나레나
    작성일
    06.10.12 17:57
    No. 4

    네이버 뉴스 등의 언급은 가능합니다. 일반 소설에서는 무척 흔하게 쓰이는걸요.
    노래는 나온걸 본적은 있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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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6.10.12 18:10
    No. 5

    외국 소설에서도 펩시를 마시거나 뉴스타임지를 읽는 주인공을 자주 발견합니다. 오히려 광고효과를 위해 게임이나 유명 소설에 자사상품명이 들어가는걸 환영하는 시대입니다.오히려 돈을 주기 까지도 하죠
    상품명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품명이 들어가서 소송하는 경우는 혐오감을 주게만들거나 악성 이미지를 구축해 판매도가 저하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와

    트러블 마케팅이라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이슈화되면 광고효과가 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단.노래 가사같은건 약간 다르겠지요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해서 이익이 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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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o마영o
    작성일
    06.10.12 18:15
    No. 6

    음!? 방송에서 ㅇㅇㅇㅇ 라고 얼버무리는 건, 광고가 돈내고 행해지는
    판국에 누구는 공짜로 홍보되고 그러면 다른 광고주들이 싫어하기 때문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 모자이크 하는 것도 그와 비
    슷한 이유이고요. (덧붙여서 그런 간접광고가 시민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책 같은 경우에 특정 상표나 상품을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아, 물론 그것들을 비방하는 내용일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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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8 o마영o
    작성일
    06.10.12 18:28
    No. 7

    원곡 가사를 허락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작가 사후 50년 지나면..) 오래된 시나 가사
    를 쓰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요.

    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란병아리 님의 말씀대로 소송이익이 있는
    경우에나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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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5 수면현자
    작성일
    06.10.12 18:32
    No. 8

    듣기로 노래의 경우 일정부수마다 가격을 걸어서 출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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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斬影
    작성일
    06.10.12 18:39
    No. 9

    하지만 여태까지 소송걸어온적이 없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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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6.10.12 18:47
    No. 10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해서 75년으로 곧 늘어날겁니다.
    -0-

    한미 FTA에 그 조항이 있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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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7 프록시마
    작성일
    06.10.12 18:54
    No. 11

    예전에 한 작가분이 연재하는 걸 봤는데
    노래가사를 실었더랬죠
    그때 그분이 알아보고 잡담란에 쓰시길
    저작권료를 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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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4 네버스카이
    작성일
    06.10.12 19:00
    No. 12

    전에 제가 듣기로는 만권당 10만원인가 했던걸로 기억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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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3 에르나힘
    작성일
    06.10.12 19:33
    No. 13

    노래가사와 시의 경우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협소설계의 대부이신 김용선생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유한 무공이름도 사용해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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