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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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0 단천丹天
- 15.10.30 18:04
- No. 1
저작권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서요.
대표적인 저작권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김진명씨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고인이 되신 이휘소 박사님을 등장(이름은 바꿔 나왔습니다.)시켰는데요 유가족들이 이 소설속에서 실제 고인의 모습과 다르게 묘사되었다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법에 저촉되긴 하되, 소설속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식으로 결론이 난것 으로 압니다.
결국 문제는 만들면 만들수 있다는 것 정도? ㅎ 그리고 영화에서 처럼 서두에 내용이 모두 허구라고 밝히면 왠만한 경우 아닌이상 법적인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Lv.63 만년근산삼
- 15.10.30 20:12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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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5.10.30 20:42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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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B
- 15.10.30 21:06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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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B
- 15.10.30 21:12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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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15.10.31 11:00
- No. 6
다른 작품에서 가명을 쓰는 이유는 설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문제라면 오히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문제라면 당하는 쪽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조아라에서 유행하던 소녀시대 팬픽을 그 아버지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작권에서 이름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만, 표현은 보호대상입니다. 즉 오크라는 나무든 자동차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만, 돼지얼굴에 회녹빛 피부이며 어금니가 튀어나온 몬스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미스릴의 경우도 강하고 가벼운 금속이 아니라 무르고 연하면서도 정말 무거워서 무게추 용도로 사용되고 트롤이 특정돌을 먹고 싸놓은 배설물을 제련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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