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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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 05.11.27 16:17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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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9 다크세이버
- 05.11.27 16:18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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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4 극성무진
- 05.11.27 16:20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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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서해성
- 05.11.27 16:20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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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서해성
- 05.11.27 16:21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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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12345
- 05.11.27 16:21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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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 가람해무
- 05.11.27 16:22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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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서해성
- 05.11.27 16:24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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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 개잡는도사
- 05.11.27 16:34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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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노란병아리
- 05.11.27 16:35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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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1 노자사랑
- 05.11.27 16:35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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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유(夢遊)
- 05.11.27 16:37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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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2 강오환
- 05.11.27 16:50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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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8 殺人探偵
- 05.11.27 17:04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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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노란병아리
- 05.11.27 17:15
- No. 15
책 빌려주는거랑 인터넷공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D라는 책이 있다 칩시다
A가 B에게 빌려주면 A는 더이상 D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빌린 B만이 D라는 매체를 즐길수 있습니다.
한 매체에 한명만이 즐기는거죠
(비디오를 가정에서 보거나 음악씨디를 틀어서 온가족이 즐긴다 또는 형이랑 둘이 같이 책장을 넘갸서 본다 라는건 우선 잠시..제합니다)
기본적으로 D라는 매체에 대한 지적권을 지불해서 그 매체를 들고 있는자만 잠시로 사용할수 있다는점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복사나 다운/업로드 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D라는 매체를 복사해서 A가 즐기다가 B가 달라고 해서 복사해주었다.
그럼 D라는 매체에 대해 A도 B도 동시에 즐기게 됩니다.,
한 매체를 즐기는 사람이 A,B 복수가 되기에 불법입니다.
D라는 매체에 대해 A가 음질및 또는 다른 기기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용으로 사용할려고 복사까지는 지적권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적이용) 상관이 없습니다만 ,B에게 넘겨주는 순간 불법입니다.
제게A가 B에게 빌려줬는데 복사를 뜬후 돌려주면 A도 B도 같은 매체를 공유하는거 아니냐 그럼 어케 되냐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 말아주세요
=ㅅ=;;;; 아줌마 상식 한계가 이정도 니까요 -
- Lv.64 극성무진
- 05.11.27 17:20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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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노란병아리
- 05.11.27 17:22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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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8 불량회원
- 05.11.27 17:35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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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beomi010..
- 05.11.27 17:36
-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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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beomi010..
- 05.11.27 17:40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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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달빛사냥꾼
- 05.11.27 17:41
- No. 21
보통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불법 복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복제" 할 경우에 불법복제입니다.
책을 빌려 주는 것은 책 그 자체를 빌려 주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아닙니다.
복제라는 행위는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거나,
또는 일일이 키보드로 입력해서 파일로 만들면,
복제가 되겠죠.
복사기를 써서 복사 하는 것도 복제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를 거쳐, 원본을 제외하고 또 다른 것이 존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비디오테이프나 씨디 등의 경우 매체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하나 정도는 복제를 해서 보관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 경우 원본이 손상되었다는 것과
그 원본을 구입했다는 걸 증명해야하겠죠.
동시에 사용하면 불법 복제가 되어 버립니다.
더 자세한 건 법 해석과 사용자 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
- Lv.99 노란병아리
- 05.11.27 17:44
-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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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 寂滅과自然
- 05.11.27 21:42
- No. 23
문제가 복잡할 땐 곁가지를 다 쳐내는 훌륭한 방법이 있;;
불법-공유의 핵심은 불법과 공유입니다.
일단 공유란 두 사람 이상이 한(같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서의 경우 (비록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제목, 같은 판본의 책은 수두룩하지만)공유를 목적으로 도서구입을 하지 않은 이상, ‘공유’라는 행위의 성립 자체가 힘이 듭니다. 실질적 소유는 책을 구입한 사람(혹은 단체)의 것입니다. 곧 불법-공유에서 불법은 공유(도서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를 하기 위한 행위나, 그 공유가 불러일으킨 어떠한 실질적인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서의 불법-공유란 그 형식이 ‘책’이냐 ‘파일’이냐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의 불법-공유란, 곧 저작권법을 침해한 공유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것은 곧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말인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사하여 죄, 곧 위법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것은 아직도 논의 중이므로 현재의 ‘저작권법에 입각’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졌을 경우, 친구에게 도서를 빌려 준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파일의 경우나 현재 말이 많은 도서-대여점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 부분은 에;; 그냥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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