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23

  • 작성자
    서아
    작성일
    05.11.27 16:17
    No. 1

    책으로 같이 보는것은 그런 불법 공유가 아니죠..
    소위 말하는 불법 공유는 인터넷에서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정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거죠.
    책으로 나온것은 작가님의 허락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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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9 다크세이버
    작성일
    05.11.27 16:18
    No. 2

    불법 공유란것은 말입니다. 제작자에게 돌아노는 이득은 제로인 상태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책을 빌려서 친구랑 같이봤다. 그럼 그 책을
    사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여상태에기에 불법이 아니지요
    하지만 연재중인 글을 무단으로 퍼다가 P2P나 카페등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이 불법인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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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극성무진
    작성일
    05.11.27 16:20
    No. 3

    위에 두분이 잘 설명 하셨네요.....
    그대 웃기는것은 제친구가 그럼 자신이 돈주고 산 책을
    일일이 글로 쳐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라고 하니
    일단 저도 불법이라 했지만 정확한 반박은 못하겠더군요
    말빨이 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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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7 서해성
    작성일
    05.11.27 16:20
    No. 4

    책이 불법공유; 말이 안될듯 싶네요. 저희학교 도서실에도 판타지랑 무협조금 있던데 -_- 왠만한 시립도서관가도 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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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7 서해성
    작성일
    05.11.27 16:21
    No. 5

    휴케바인님이 하신말씀은 불법인듯; 샀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죠~ 그게 불법공유 아닌가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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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12345
    작성일
    05.11.27 16:21
    No. 6

    으음...그런거군요.
    근데 업하는 사람도 그 책을 빌렸거나 산 것일텐데...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이 책을 사서 스캔을 하든 장작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주든 똑같은 것 같은데...으음...
    역시 이런 쪽은 너무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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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 가람해무
    작성일
    05.11.27 16:22
    No. 7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 공유입니다. 지인 몇 명에게 돌리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책은 이런 게 약하죠. 사서 보기보단 빌려 본다. 대여점 체제도 그렇고...어쨌든 작가만 죽어나는 세상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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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7 서해성
    작성일
    05.11.27 16:24
    No. 8

    다를듯 싶네요; 뭐 책을 사셔서 일일이 쳐서 그냥 소장만하면 뭐라 하지 못하겠지만. 그걸 공유하게 되면..; 여기서, 공유라는 말자체가 애매모호 해지네요; 친구라는 범위가 그냥 한친구만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책으로 빌려보는건 될듯..? 책방에서 책빌려서 학교오면 학교친구들이 빌려보는거랑 책사서 학교친구들이랑 보는건 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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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 개잡는도사
    작성일
    05.11.27 16:34
    No. 9

    책에 무단복제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나오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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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27 16:35
    No. 10

    일단은 말입니다.,
    테이프나 음악씨디.비디오 .책은 그 자체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 자체로는 한사람만 즐길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으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아.비디오 가게와 대여점을 생각하시면 되네요.
    공유에서 일단은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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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1 노자사랑
    작성일
    05.11.27 16:35
    No. 11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나네요...
    '먹을 건 돌려먹을 수 없다.'는 ㅋㅋㅋ
    그냥 생각 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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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몽유(夢遊)
    작성일
    05.11.27 16:37
    No. 12

    불법 공유는 제 생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돈이 많이 빠져 나가는... 공유는 불법 공유이고...
    돈이 많이 안 빠져 나가는 공유는...
    유행이면서도...좋은 전달 매체 정도겠죠...^^

    아... 이건 제 생각이니... 화내지 마세요... ㅡㅡ;
    적혀있듯이... 상대방의 의견은 자신과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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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2 강오환
    작성일
    05.11.27 16:50
    No. 13

    인터넷에 공유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음 남의 책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행위 아니인가요?

    제가 알기론 음악을 구입하고 자신의 MP에 넣어서
    자신만 듣는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지만 그것이 공유했을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殺人探偵
    작성일
    05.11.27 17:04
    No. 14

    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책을 친구에게 빌려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 타이핑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만이 불법인가, 아니면 친구(특정소수)에게 복사해 주는 것도 불법인가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27 17:15
    No. 15

    책 빌려주는거랑 인터넷공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D라는 책이 있다 칩시다
    A가 B에게 빌려주면 A는 더이상 D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습니다.
    빌린 B만이 D라는 매체를 즐길수 있습니다.
    한 매체에 한명만이 즐기는거죠
    (비디오를 가정에서 보거나 음악씨디를 틀어서 온가족이 즐긴다 또는 형이랑 둘이 같이 책장을 넘갸서 본다 라는건 우선 잠시..제합니다)

    기본적으로 D라는 매체에 대한 지적권을 지불해서 그 매체를 들고 있는자만 잠시로 사용할수 있다는점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복사나 다운/업로드 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D라는 매체를 복사해서 A가 즐기다가 B가 달라고 해서 복사해주었다.
    그럼 D라는 매체에 대해 A도 B도 동시에 즐기게 됩니다.,
    한 매체를 즐기는 사람이 A,B 복수가 되기에 불법입니다.

    D라는 매체에 대해 A가 음질및 또는 다른 기기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용으로 사용할려고 복사까지는 지적권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적이용) 상관이 없습니다만 ,B에게 넘겨주는 순간 불법입니다.

    제게A가 B에게 빌려줬는데 복사를 뜬후 돌려주면 A도 B도 같은 매체를 공유하는거 아니냐 그럼 어케 되냐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 말아주세요
    =ㅅ=;;;; 아줌마 상식 한계가 이정도 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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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4 극성무진
    작성일
    05.11.27 17:20
    No. 16

    아니 노란 병아리님 아줌마상식이 아니라 거의 전문 지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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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27 17:22
    No. 17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B가 A에게 D라는 매체를 돌려주면서 복사한걸 지워야 한다가 원론인걸로 기억합니다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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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불량회원
    작성일
    05.11.27 17:35
    No. 18

    저작권이라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아 머리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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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beomi010..
    작성일
    05.11.27 17:36
    No. 19

    책을 사서 지접 타이핑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던가 하는 문제는...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단사용(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이란게 일종의 특허권인데...자기가 직접 타이핑해서 자기만 봤다면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렸다면 불법복제인 셈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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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beomi010..
    작성일
    05.11.27 17:40
    No. 20

    대여점에서 빌린 책을 친구에게 빌려주는건 부법이 아닐겁니다.
    이 경우는 책을 빌린 사람과 그 친구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빌린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대여일 동안은 일시적으로 대여자가 책의 주인이니 맘대로 가능한 것이겠죠. 물론 책에 한해서 이겠지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달빛사냥꾼
    작성일
    05.11.27 17:41
    No. 21

    보통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불법 복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복제" 할 경우에 불법복제입니다.
    책을 빌려 주는 것은 책 그 자체를 빌려 주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아닙니다.
    복제라는 행위는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거나,
    또는 일일이 키보드로 입력해서 파일로 만들면,
    복제가 되겠죠.
    복사기를 써서 복사 하는 것도 복제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를 거쳐, 원본을 제외하고 또 다른 것이 존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비디오테이프나 씨디 등의 경우 매체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하나 정도는 복제를 해서 보관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 경우 원본이 손상되었다는 것과
    그 원본을 구입했다는 걸 증명해야하겠죠.
    동시에 사용하면 불법 복제가 되어 버립니다.

    더 자세한 건 법 해석과 사용자 약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27 17:44
    No. 22

    아아 법학과 안가길 잘햇으 -_-;;;
    골치가 지근 지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寂滅과自然
    작성일
    05.11.27 21:42
    No. 23

    문제가 복잡할 땐 곁가지를 다 쳐내는 훌륭한 방법이 있;;

    불법-공유의 핵심은 불법과 공유입니다.

    일단 공유란 두 사람 이상이 한(같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서의 경우 (비록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제목, 같은 판본의 책은 수두룩하지만)공유를 목적으로 도서구입을 하지 않은 이상, ‘공유’라는 행위의 성립 자체가 힘이 듭니다. 실질적 소유는 책을 구입한 사람(혹은 단체)의 것입니다. 곧 불법-공유에서 불법은 공유(도서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를 하기 위한 행위나, 그 공유가 불러일으킨 어떠한 실질적인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서의 불법-공유란 그 형식이 ‘책’이냐 ‘파일’이냐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의 불법-공유란, 곧 저작권법을 침해한 공유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것은 곧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말인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사하여 죄, 곧 위법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것은 아직도 논의 중이므로 현재의 ‘저작권법에 입각’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졌을 경우, 친구에게 도서를 빌려 준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파일의 경우나 현재 말이 많은 도서-대여점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 부분은 에;; 그냥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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