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6

  • 작성자
    Lv.99 루이스CDG
    작성일
    05.11.26 00:45
    No. 1

    둘의 부모님이 이혼하는 경우에도 불가하네요..ㅋㅋ

    하얀이 어째야쓰까...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달빛사냥꾼
    작성일
    05.11.26 00:47
    No. 2

    뭐 잠시 이민가서 결혼하고 돌아 오면 되죠, 뭐... ^>^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11.26 00:48
    No. 3

    일본으로 튀어서 촌수 조작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眞펜릴
    작성일
    05.11.26 00:49
    No. 4

    머신건님의 의견에 약간의 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호주제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인공과 하얀이의 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 분리가 가능해서 하얀이는 주인공과 자신의 호적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는 본인과 배후자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데...... 전부 위조가 가능합니다.
    글의 전개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호주제는 폐지될테고
    두 사람이 굳게 맘먹으면 결혼 가능해지는겁니다.

    막가는 방식으로 가면 외국으로 날라서 거기서 영주권이니 시민권을 얻어 결혼한 다음에 귀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법의 취지야 어찌되었던 그 시행방법에는 얼마든지 틈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들면 친남매간의 결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혼을 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을 각오는 해야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극성무진
    작성일
    05.11.26 00:53
    No. 5

    와 지식이 대단들 하시네요^^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12345
    작성일
    05.11.26 00:58
    No. 6

    까짓 결혼 안 해도 됨..
    주인공이랑 그 외의 히로인들 모두 무인도에서 살테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유세이
    작성일
    05.11.26 00:59
    No. 7

    6//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글을 보면 그 가족들은 부모가 (위장)이혼하면 결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게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자연의반격
    작성일
    05.11.26 01:41
    No. 8

    6// 저도 현대할렘물에서 뭐 일부다처 안된다는 그런것들 그런거심
    신고 안하면됨 그냥 식만올리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몽중몽상
    작성일
    05.11.26 02:21
    No. 9

    음.;
    제가 알기론,
    폐지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폐지 된지 얼마 안되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던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동심童心
    작성일
    05.11.26 03:00
    No. 10

    이것이 SL여동생...섬마을김씨님의 어둠의 손길의...결과?!입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을기다리며
    작성일
    05.11.26 04:43
    No. 11

    .....무섭워지는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3 아름알음
    작성일
    05.11.26 04:47
    No. 12

    재혼 상대방의 자녀는 입양되지 않습니다.
    머신건님의 말중 "하지만 문제는..." 이전 까지의 전제는 맞습니다.
    결론은 현행법상 재혼자 부모의 다른 자녀들은 결혼할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현자지망생
    작성일
    05.11.26 05:36
    No. 13

    그럼 현행법상으로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둘은 인척관계 아니다
    양쪽부모가 결혼하더라도 인척관계는 형성이 안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혼인 무효 취소 사유가아니므로
    결혼가능하다

    그럼 현행법이 아닌 2008년도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본 개정법령에 의한다면 무효사유가 되던데요

    만약 인척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무효사유로되는겁니까? 최소사유로 되는겁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법전 뒤적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리플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0 현자지망생
    작성일
    05.11.26 05:43
    No. 14

    하지만에서 틀린것 맞군요
    저도 알기에 재혼자녀는 입양 즉 아버지 호적에들어가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인척관계가 성립 않되다고 생각하구 법전을 보았는데 입양이 불가능하군요

    그점에서 문재가잇어 호주제를 패지하는것 같습니다
    결론은 결혼은 가능한데 만약 호주제가 폐지되고
    입양이 되었다면 당사자의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개정법률 전과 후로 나뉘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노란병아리
    작성일
    05.11.26 10:29
    No. 15

    아아 어렵다,,,
    블러드 뱀파이어 작가님이 법문학 쪽 공부하시던데 가서 물어 볼까나 -0-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유세이
    작성일
    05.11.26 10:31
    No. 16

    현자지망생///

    에. 개정민법을 토대로 나름대로 씨부려 봤는데.. 암 생각이 없었는지 다 틀렸나 보네요 ㅠㅠ;;

    알아보니 일단 재혼자녀가 입양의 형식을 취하게되면 815조4호에 의해 혼인무효사유가 되는 군요-_-

    또 두번째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입양신고를 통해야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네요.

    만약 이혼 전 친부가 살아있는 경우. 이혼한 어머니가 재혼하면 어머니는 호주인 계부의 처가 되며, 아이의 친부가 친권 포기서를 써주고 입양 허락을 하게되면 아이는 계부의 호적으로 입양입적되고 생부는 아이의 전호주로 등재됩니다. 이때 어머니와 계부는 생부모보다 우선되는 법적 부모가 되며, 어머니는 기존 생모녀 관계에 양모녀 관계가 추가되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아이가 세대주의 자녀가 되어 동거인이라는 기록도 삭제됩니다.

    즉 입양신고 안하면, 양모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가 되고, 하얀이와 주인공은 아무관계도 아닌 게 되네요;;; 이건 호주제폐지 전이나 폐지후나 마찬가지겠죠.

    떠라서 재혼시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혼하던 안하던 결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 결국 제가 다 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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