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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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루이스CDG
- 05.11.26 00:45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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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달빛사냥꾼
- 05.11.26 00:47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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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탈퇴계정]
- 05.11.26 00:48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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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4 眞펜릴
- 05.11.26 00:49
- No. 4
머신건님의 의견에 약간의 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호주제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주인공과 하얀이의 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 분리가 가능해서 하얀이는 주인공과 자신의 호적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는 본인과 배후자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데...... 전부 위조가 가능합니다.
글의 전개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호주제는 폐지될테고
두 사람이 굳게 맘먹으면 결혼 가능해지는겁니다.
막가는 방식으로 가면 외국으로 날라서 거기서 영주권이니 시민권을 얻어 결혼한 다음에 귀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법의 취지야 어찌되었던 그 시행방법에는 얼마든지 틈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들면 친남매간의 결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혼을 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을 각오는 해야겠지요. -
- Lv.65 극성무진
- 05.11.26 00:53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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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12345
- 05.11.26 00:58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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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8 유세이
- 05.11.26 00:59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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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9 자연의반격
- 05.11.26 01:41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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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8 몽중몽상
- 05.11.26 02:21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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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5 동심童心
- 05.11.26 03:00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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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다리며
- 05.11.26 04:43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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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3 아름알음
- 05.11.26 04:47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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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0 현자지망생
- 05.11.26 05:36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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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0 현자지망생
- 05.11.26 05:43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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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노란병아리
- 05.11.26 10:29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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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8 유세이
- 05.11.26 10:31
- No. 16
현자지망생///
에. 개정민법을 토대로 나름대로 씨부려 봤는데.. 암 생각이 없었는지 다 틀렸나 보네요 ㅠㅠ;;
알아보니 일단 재혼자녀가 입양의 형식을 취하게되면 815조4호에 의해 혼인무효사유가 되는 군요-_-
또 두번째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입양신고를 통해야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네요.
만약 이혼 전 친부가 살아있는 경우. 이혼한 어머니가 재혼하면 어머니는 호주인 계부의 처가 되며, 아이의 친부가 친권 포기서를 써주고 입양 허락을 하게되면 아이는 계부의 호적으로 입양입적되고 생부는 아이의 전호주로 등재됩니다. 이때 어머니와 계부는 생부모보다 우선되는 법적 부모가 되며, 어머니는 기존 생모녀 관계에 양모녀 관계가 추가되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아이가 세대주의 자녀가 되어 동거인이라는 기록도 삭제됩니다.
즉 입양신고 안하면, 양모와 아들의 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가 되고, 하얀이와 주인공은 아무관계도 아닌 게 되네요;;; 이건 호주제폐지 전이나 폐지후나 마찬가지겠죠.
떠라서 재혼시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혼하던 안하던 결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 결국 제가 다 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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