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
- Lv.1 北雪
- 05.09.01 05:04
- No. 1
-
- Lv.90 이루어지리
- 05.09.01 05:11
- No. 2
-
- Lv.1 파란레몬
- 05.09.01 05:29
- No. 3
-
- Lv.7 희람
- 05.09.01 05:41
- No. 4
-
- Lv.57 ch******
- 05.09.01 05:53
- No. 5
-
- 맑은소리
- 05.09.01 07:02
- No. 6
-
- Lv.57 ch******
- 05.09.01 07:19
- No. 7
-
- Lv.57 ch******
- 05.09.01 07:22
- No. 8
-
- Lv.57 ch******
- 05.09.01 07:42
- No. 9
좀 그런 것 중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이렇게도 합니다. 먼저 동대문에서 책을 사지요. 그 뒤에 가끔 인터넷에서 파일을 구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책을 버립니다. (만화나 무협) 팔지 않고 버립니다. (가끔 다른 분께 무상으로 양도한 책도 있습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구입했고, 파일을 따로 구한 것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에 해당하지요. 저처럼 줄기차게 사모으다 보면 책은 부피가 문제가 되더군요.
따로 복사본을 유포하지 않는 한 제가 한 행동은 적법이고요.
저 이외에도 비슷한 방법을 쓰시는 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만화책 같은 경우, 제본된 것을 칼로 한 장씩 분해해서 깨끗하게 스캔 - 보관하시고 책은 폐기하시더군요.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월정액 방식으로 실시간 웹 구독 하는 것이 대세가 될 듯 싶습니다. 책이든 파일이든 개인이 책을 쌓아놓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음악은 벌써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아마 영화도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듯 싶습니다.
게임도 우리 나라에서 PC용 패키지 게임을 제작하는 곳은 이제 없어졌지요. 불법복제의 위협이 없고, 좀더 확실하게 과금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단속으로 사용자의 구매패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넵스터 중단 이후 미국 음반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한 예가 있지요.
이처럼 기술의 발달 앞에 '비윤리적인 대다수'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한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사용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흐름을 막기 위해 들이는 노력보다, 그것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윤리의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거기에 건다는 것은 덧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돈을 빼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쥬크온, 싸이월드 음원판매 등 효과적인 과금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
- 괴의
- 05.09.01 08:50
- No. 10
-
- Lv.1 빙월
- 05.09.01 09:07
- No. 11
-
- Lv.1 빙월
- 05.09.01 09:08
- No. 12
-
- Lv.5 피터z
- 05.09.01 10:16
- No. 13
-
- Lv.1 만취선인
- 05.09.01 10:23
- No. 14
-
- 문피아
- 05.09.01 10:47
- No. 15
-
- Lv.39 파천러브
- 05.09.01 10:50
- No. 16
-
- Lv.19 가검
- 05.09.01 11:00
- No. 17
-
- Lv.80 콜로서스
- 05.09.01 11:50
- No. 18
-
- 하은(河誾)
- 05.09.01 12:03
- No. 19
-
- Lv.1 빙월
- 05.09.01 12:27
- No. 20
-
- Lv.97 소설조아라
- 05.09.01 13:02
- No. 21
-
- Lv.1 백노사
- 05.09.01 13:49
- No. 22
-
- Lv.57 ch******
- 05.09.01 14:59
- No. 23
-
- 문피아
- 05.09.01 15:58
- No. 24
이미 시작된지 한 달여가 넘었습니다.
그 위탁업체에서 각 출판사마다 80건에서 10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고, 출판사수를 합하면 수백건이 넘습니다.
한 달간의 적발보고였으니...
이번 달은 더 늘어났을 걸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이라고 바랄 뿐입니다.
한 분 독자께서 협박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반론을 적다보니 이미 삭제를 하셨군요.
협박 하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당하고 벌금을 문 사람에게서 이야기 퍼지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
- 비비참참
- 05.09.01 17:12
- No. 25
-
- Lv.1 [탈퇴계정]
- 05.09.01 17:17
- No. 26
-
- Lv.80 콜로서스
- 05.09.01 17:55
- No. 27
-
- Lv.1 진.고.영
- 05.09.01 20:19
- No. 28
-
- Lv.57 ch******
- 05.09.01 20:48
- No. 29
-
- 서비
- 05.09.02 04:12
- No. 30
정당하게 책을 구매하고 파일을 따로 구한 것은 정상적인 '사적인 복제'에 해당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일을 구하는 경로가 문제가 되지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프루나? 당나귀? 웹하드? 소설까페?
즉 책을 구매한 것과 별개로 소설에 대한 텍스트 파일을 입수하였다면 제작해서 퍼트린 사람은 복제와 배포에 관해서, 받은(입수한) 사람은 복제에 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수한 경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책을 구매한 사람이 책을 텍스트로 변형시켜, 그걸 다른 구매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 둘이 사적인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배포를 위한 복제와 이에 대한 복제로 간주되기에 처벌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화책을 혼자 스캔해서 보관하고, 책을 찣어서 보관하던 말던 하는 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저작물을 자신이 저작물을 이미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합법화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입증도 어렵겠지만, 입증이 되기만하면 처벌은 쉽죠.
더군다나 무상양도, 유기라면... 일단 양도하고 나면, 개인적 사용하기 위해 만든 - 사적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 소멸합니다.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위반 어지간 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대행업체가 나서고 있는 이상 국내곡은 물론 외국곡에 대한 저작권을 단속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희귀한 팝송이나 언더그라운드 계열이라면 힘들고.. 일본곡도 당분간은 보류죠. 그렇지 않은 대중적 팝송은 거의 다 EMI 등의 다국적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국내에도 이미 진출했다는 사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기에 아직까지 잠잠하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국내 음반사들이야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단속에 앞장서고, 외국계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여 한발 물러서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외국곡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거야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업로드-배포는 걸리면 백만 단위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대행업체과 저작권자 측에서 감면해주는 것 있지만 독박쓸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 그 점도 유의...
하나 더 이건 당연한거지만 노파심에.. 프루나와 같은 P2P에서의 다운로드는 공유, 즉 업로드로 간주됩니다. 배포/복제권 침해에 해당되죠. 프루나도 다운로드는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
- Lv.57 ch******
- 05.09.11 16:42
- No. 31
정당하게 서적을 구매한 자가, 서적의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배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현행 법령하에서 적법한 행위이며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하지 않고 원본을 폐기하는 것 역시 위법이 아닙니다. 무상양도한 책은 당연히 백업본도 폐기하게 되지요.
법률 제6881호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원문을 제대로 한 번 보세요. -
- 서비
- 05.09.11 16:54
- No. 32
chatmate// 그 조항이 사적복제를 허가한 조항인데..
chatmate님은 사적 복제가 아닌, '인터넷 파일을 구한다' 라고 서적의 내용이 담긴 텍스트본을 외부로부터 도입한다는 것을 적시하셨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획득 경로입니다. 획득경로는 정당합니까? 사적 복제 조항을 통해 그 것을 합리화 시키는 건 아닙니까? 사적 복제는 말그대로 소유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복제물에 대한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제와 이에 대한 개인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지, 복제된 물품의 획득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지요. 포괄적으로는 인정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두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chatmate님이 획득한 소설파일은 chatmate이 구매한 소설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절대 동일할 리가 없죠. 복제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연재본의 유출, 두번째는 워드로 인한 제작입니다.
인터넷 연재본의 유출이 불법이라는 것은 chatmate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인터넷 연재본의 소유가 사적 복제 행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chatmate님 소유한 물품과 인터넷 연재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 즉 이 것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작가의 창작에는 퇴고란 범주도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워드본을 획득하는 것은 짤없이 복제를 위한 배포를 다시 복제하는 것 (다운로드 자체가 복제에 속합니다.)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소설과 소설파일본의 소유라는 결과만으로는 chatmate님이 사적복제를 행했는지, 불법적인 복제 배포물에 대한 복제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복제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chatmate님이 p2p 또는 웹하드, 다른 경로를 통해 복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chatmate님이 해당 소설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이미 복제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사적 복제 조항은 저작권의 무한적용을 억제시키고, 물권자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걸 저작권에 위배되는 배포, 복제라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견강부회하는 건 안될 일이죠. 사적 복제의 한계를 설명한 판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시는게 더 좋을 듯 하군요.
Commen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