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Comment ' 19

  • 작성자
    Lv.1 Liverpoo..
    작성일
    05.04.28 00:07
    No. 1

    허걱....사악한 기운이....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閃魂光痕
    작성일
    05.04.28 00:12
    No. 2

    이거 안될걸요--;; 법원이란게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땀시..... 저걸 증명해낸다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가능했다면 세상에서 이미 복권은 사라졌을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작은마응
    작성일
    05.04.28 00:12
    No.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ㅎㅎㅎㅎ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라고 우기자라는거네요 금치산자는
    아에 능력이 없는거니까 ㅎ(반대인가...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근데 보통 못사지 않나요?.
    14세 미만이였나?.
    그 정도 가야 형법으로 안가요
    14세 이상은 형법가구..특별법으로..(문 소리 하는거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작은마응
    작성일
    05.04.28 00:15
    No. 4

    근데 여기서 문제~!! 복권을 많이 사는건 좋죠~~
    근데 로또가 좀 비싸야죠?ㅎㅎ 법에 안걸리려면...
    나이가 어려야 하구요~ 그래서 나이 중요~
    또한 로또를 사려면~ 돈이 많아야죠~~
    부자여야 한다는거죠 ㅎㅎㅎ
    또한가지는 나이는 어리지만...어른으로 보일정도의 덩치~와
    얼굴>_<;;;;;;;..(농약먹으면 된다죠..-출처 웃찾사-)
    하지만 여기서 문제~ 로또를 원한다면 가난한 분이죠.
    로또 많이 살 돈이 없는거죠.
    돈이 많아 로또를 산다면 많은데 모하로 산데요?.ㅎㅎ;
    (참고로 100장은 가볍게 넘을수 있도록 사야
    2~3개 되겟죠?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밥팅
    작성일
    05.04.28 00:15
    No. 5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할텐데...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작은마응
    작성일
    05.04.28 00:17
    No. 6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건 안좋은 거라고 하죠..
    어떤 소설책 주인공...어떤이가
    자기 따라오면 로또하게 해준다 해서
    따라 갔다가 무지 고생한다는...
    (모였드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qwe
    작성일
    05.04.28 00:19
    No. 7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취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 선고 없이는 취소권이 없죠.
    그리고 복권판매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허점은 사는 것이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당첨시 당첨금은 주어야 되죠.
    그리고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 사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권을 거의 다 인정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qwe
    작성일
    05.04.28 00:21
    No. 8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입니다.
    19세로 바꾼다고 의회에 올라 간 걸로 아는데
    통과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유운권
    작성일
    05.04.28 00:35
    No. 9

    그렇다면 대략 이렇군요.

    1. 자식을 미친듯이 낳는다. (최소 5명 이상)

    2. 자식이 걸어다니고 말 잘듣는 5-7살 쯤에 대출을 왕창 받는다.
    - 제2 금융권과 사채를 동원해도 된다.

    3. 자식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혼자서 일주일 내내 돌아다
    니며 로또를 사도 몇천만원 사야 많이 사는것이기 때문이다.

    4. 복권 확인 및 검수작업을 진행한다. (대략 한달정도 걸릴 듯)

    5.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신고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 (--^)

    6. 만약 밑지는 장사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자식들을 전기고문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주력한다.

    대략 난감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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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1 qwe
    작성일
    05.04.28 00:37
    No. 10

    수업에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만원 정도로 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qwe
    작성일
    05.04.28 00:47
    No. 11

    그리고 취소권으로 모든게 무효로 돌아 갔을 때
    반환은 현존력이라는게 문제죠.(선의의 경우)
    즉, 나는 취소 했으니까 꽝 되 복권을 돌려주는 것이고
    그쪽은 제가 준 돈을 돌려 주나 만약 돌려 줄 돈이
    없는 경우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죠.

    복권은 애매하니까 경마나 경륜을 예로 들죠.
    나는 현재 만 18세이나 얼굴은 30대다.
    경마장에 가서 마권을 100만원치 샀다.
    하지만 전부 꽝이라 취소하고 돈을 돌려 달라 한다.
    그 날 누가 대박을 터트리는 바람에 경마장이
    거덜나서 경마장이 가진 돈이 천원 밖에 없다면
    경마장은 천원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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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드라카
    작성일
    05.04.28 00:48
    No. 12

    사기죄로 잡혀들어가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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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작은마응
    작성일
    05.04.28 00:57
    No. 13

    어린애라서 안들가요.
    (경찰: 누가 사라고 했니?.
    아이: 엄마가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qwe
    작성일
    05.04.28 01:01
    No. 14

    엄마가 사라고 했으면 동의권을 사용한 것이기에
    취소권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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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9 다크세이버
    작성일
    05.04.28 01:13
    No. 15

    재가 기연을 바랄 때에는 뭔가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을 때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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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드폰
    작성일
    05.04.28 01:58
    No. 16

    ㅋㅋ 가능은 할것도 같지만 미친 짓이란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당신 떠나라....
    수고하고 얻는게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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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 송옥
    작성일
    05.04.28 02:46
    No. 17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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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빙월
    작성일
    05.04.28 09:15
    No. 18

    5억원어치 로또산 여자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_-;;

    다 꽝난거...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줌스
    작성일
    05.04.28 10:31
    No. 19

    권고할만한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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