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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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중간
- 04.11.26 09:46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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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F중독자
- 04.11.26 09:51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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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광천자白山
- 04.11.26 10:58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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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임현
- 04.11.26 12:28
- No. 4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의 신분을 높이기 위하여 수여한 5등작(五等爵) 작위
공작 : 公爵, prince, 영국에서는 duke
후작 : 侯爵, marquis
백작 : 伯爵, count, 영국에서는 earl
자작 : 子爵, viscount
남작 : 男爵, baron, 영국에서는 lord
준남작 : 귀족은 아님 baronet
기 사 : knight
중국 주나라시대의 봉건제도하의 제후들의 등급서열로 시작된 것으로 프랑크 왕국 때 사용한 5등급 작위를 번역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함
왕은 수도 및 수도권지역만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영토는 왕의 친척들이나 공신들에게 나누어 통치, 왕에게 충성하고 조공 바치면 간섭하지 않는 제도
이렇게 일정한 자기영토를 받고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제후 또는 영주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다이묘...
공후백자남은 왕이 제후를 임명할 때 주는 등급이지요..
호칭은 우리 나라나 중국은 (벼슬 이름 - 자기이름)
예를 들어 충무공 영의정 이순신, 촉한 무향후 승상 제갈량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시대에는 (성씨 - 벼슬 - 이름_
예를 들어 오다 오와리노카미 노부나가는 오다란 '성'씨고 오와리노카미는 '오와리라 지방의 대장'이란 직위이고 노부나가는 '이름'
서양의 경우는 '귀족이면 '표시로 중간에 하나 더
예를 들어 평민 한스 슈미트라는 이름은 한스고 성은 슈미트지만
귀족의 경우는 하인리히 '폰' 롬멜 식으로 '폰'을 붙임(독일식)
루이 세바스티앙 '드' 리슐리외 식으로 '드'를 붙임(프랑스식)
'드'나 '폰' 또는 '판' 쓰는 사람은 조상이 귀족 출신이라는 소리
교황-추기경 - 대주교 - 주교 - 사제 - 신부 - 수녀
(대주교와 추기경은 거의 비슷)
왕 -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 기사 - 종자 - 농민
(왕과 공작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력, 군사력, 영토 소유, 공작은 언제든 독립가능)
교황 - 왕 - 추기경 - 공작 - 후작 - 대주교 = 백작 - 남작 - 준남작 = 주교 - 사제 - 신부 - 기사 순...
얼마나 도움이 되실런지... -
- Lv.14 백면서생..
- 04.11.26 12:42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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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0 에쿨마노스
- 04.11.26 14:30
- No. 6
중국의 경우 주례를 따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만..)
주례
왕 (만대의 수레를 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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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천<-- 총재 : 승상을 겸함,지,춘,하,추,동 --> 이·호·예·병·형·공:)
제후(천대의 수레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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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
대부(백대의 수레를 끈다)
제후나 왕밑에 봉사하는 관료들
주나라때 봉작은 6단계로
상대부,
중대부,
하대부,
상사,
중사,
하사
이고 일설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작위제도는 주(周)나라 때 봉건제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는데 5등작(천자 및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으로 전해지지만 불확실한 점이 많고, 5등급으로 정리된 것은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 초기 무렵이라고 한다. 전국시대에는 5등작과는 별개의 작위제가 진(秦)나라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은 군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신분에 관계 없이 작위가 수여된다고 하는 군공작(軍功爵)에서 발전한 것인데, 철후(徹侯;봉토를 동반)에서 공사(公士)에 이르기까지 20개의 등급이 있었으므로 20등작이라고 했으며 진·한(漢) 왕조 때 정비, 실시되었다. 한나라에서는 20등 위에 제후왕(諸侯王), 또 그 위에 천자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22등작제였으며, 제후왕에는 왕국, 철후(후에 列侯로 개칭)에는 식읍(食邑;봉토)이 사여(賜與)되었다. 특히 일반 서민에게도 작위[民爵]가 수여된 것은 한나라 작위제도의 최대 특색이며 의의이다. 즉 제 8 급의 공승(公乘)까지는 일반인에게 주어지고, 제 9 급의 5대부(五大夫) 이상은 관리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자에게 직접 작위를 주는 일은 없었다. 작위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등급에 따른 은전이 주어졌으며, 여기에 서민까지 포괄하는 신분질서가 완성되었다. 위(魏), 진(晉)시대 이후에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주나라의 5등작을 응용하여 황제의 친족과 공신만을 대상으로 한 작위제가 부활하였다. 또 왕·공·후·백·자·남의 6등 밑에 현(縣)·향(鄕)·정(亭)·관내(關內)·관중(關中)·관외(關外) 등 각종 후(侯)가 마련되고 정후 이상에게는 봉토·봉읍이 수여되었다. 위·진 시대의 작위제도는 그 후대에도 이어졌지만 작위의 종류, 봉토의 유무 등은 왕조마다 차이가 있었다. -
- Lv.1 광천자白山
- 04.11.26 15:34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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