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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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안
- 14.08.31 23:49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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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27 자언
- 14.09.01 00:05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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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김정안
- 14.09.01 00:20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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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로스트하트
- 14.09.01 00:28
- No. 4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노래 가사인 경우 풀로 쓰면 저작권에 걸립니다만. 누구도 노래가사에 관련된 소송을 건 사람이 없지요.(적어도 제가 일기로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입니다.
어떤 식당이 새로운 메뉴(음식)를 개발해는데 손님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올렸을때 맛과 품평을 쓰겠죠?
하지만 그메뉴는 만든사람에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대략 무슨 재료가 들어 갔고 어떻게 만들겠거니 예상할수 있고 그 사진으로 인해 피해를 볼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소송을 거는 사람은 없지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니까요.
다만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내가 만든 메뉴야 라고 말하면 고소이며.
만든 과정 재료를 다 찍으면 잘하면 쫗겨나는 것처럼(잘 못하면 고소)
정도가 있는거죠.
말하신 유료연제인 경우는 당연히 최소 못해도 원래의 작가(혹은 작사가)에게 문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거의 허락을 해주겠지만요 대단을 아예 안한다면 무자게 답답하겠지만요)
그 사진을 찍어 유사한 메뉴를 만들어
자신과 친구들과 먹는것는 법적 제제가 갈리 없겠지만(무료)[왜냐면 원 제작자에게 손해를 끼친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모습의 메뉴를 만들어 시중에 팔면 법적 제가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유료)[비슷한 메뉴를 만들어 파는것은 원 제작자의 판매가 저조해짐으로서 손해가 갈수도 있음]
이같은 경우에는 작가(혹은 작사가)의 손해라기 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메너라고 생각합니다. -
답글
- Lv.27 자언
- 14.09.01 00:43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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